독일민족주의 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
독일민족주의 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
1994년 11월 17일 판결BverfGE 91, 262
3.1. 사실 개요
극우단체인 독일민족주의 리스트 National List은 독일 함부르크 시에서 1989년 3월13일에 조직되었다. 약 30명 정도의 멤버를 가졌고 1991년, 1993년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에 참여했으나 각각 극히 미미한 773표 (약 80만 명 투표자중에서 득표율 0.05%), 384표 (득표율 0.04%)를 얻는데 그쳤다.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1990년 10월26일, “조직 인원이나 규모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적으로 평가해보면 단체 목적의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NL은 정당으로써 인정받지 못했다.
1993년 9월 6일, 함부르크 시의회가 기본법 21조2항에 따라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였다.
3.2. 법적 쟁점
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상 사실 심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피고가 정당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위헌 정당 심판 제소에 평등 대우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었다.
3.3. 판결 주문
헌법재판소는 1994년 11월 17일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1]피고 정치 단체는 기본법 21조와 정당법 2조에서 규정하는 정당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청구를 각하한다.[2]
3.4. 판결 이유[3]
정당의 개념
정당 해산 심판은 일반 정치 결사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정당에만 적용된다. 정당은 최소한 일정한 다수의 인원수와 조직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정당으로써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헌법과 정당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4]
정당 해산의 법적 기준- 적법성과 형평성의 원칙[5]
정당은 일반정치결사단체에 비해서 보다 높이 보호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가졌으므로 행정부가 정당 금지 헌법 심판을 함부로 제기할 수 없다.
국가가 정당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활동의 금지나 정당 해산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축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 재판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정당 금지 또는 해산에 대한 헌법 재판에는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적법성과 비교형량의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활동의 금지와 정당 해산은 민주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극단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해당 정당이 헌법 질서 또는 국민 기본권과 자유권에 중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춘 연후에야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제소권자는 먼저 민주국가제도의 정치 질서에 실제적인 위협의 수준이 되는지 여부와 또 기타 행정제재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별 당원들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보다 나은 조치인지를 신중하게 따져 보고 난 후에야 해산 청구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이상 결코 정당 해산을 명령해서는 아니된다.
헌법 원칙의 사안에의 적용[6]
NL은 30명 정도의 멤버에 불과하고 선거에서 어떤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지 못한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 NL은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NL은 선거에 참여하여 어떤 정치적 의사 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거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 사회주의제국당 SRP과 독일공산당 KPD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정당으로써 요건을 갖춘 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정당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극히 미미한 단체에 대해서 정당으로 대우하게 된다면 기본법 21조의 정당 보호를 받는 다른 정당 등과 비교해서 기본법 3조의 평등 대우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 형성과는 별로 큰 관계가 없는 미미한 그룹을 헌법과 정당법이 정의하는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정당으로써 볼 수 없는 NL 조직은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당 해산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7]
[1] 극우단체인 National List 판결 BverfGE 91, 262. 극우단체인자유독일노동자당(FDA) 판결91 BVerfGE 91, 276.
[2] “Gemessen an diesem Maßstab ist die Antragsgegnerin keine Partei.”
[3] BverfGE 91, 262. At 265-266.
[4] BverfGE 91, 262 at 266.
[5]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BverfGE 91, 262at 265.
[6] 정당의 실체 Gesamtbild der tatsächlichen Verhältnisse를 보고서 정당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Gemessen an diesem Maßstab ist die Antragsgegnerin keine Partei.” BverfGE 91, 262at 272-275.
[7] BverfGE 91, 262 at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