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심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사례 정리 표

문무대왕 2025. 5. 1. 11:22

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사례 정리 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정당해산 심판은 8 사건이 청구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5사건에서 내려졌다.  5건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일 판결일 사건 판결 요지 판례 인용
1951년11월19일 1952년
10월23일
극우 나치
SRP
정당
극우 나치 SRP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구체화시켜놓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철폐 기도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확인된 경우에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나치일당독재정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BVerfGE 2, 1 (1952)
19511122 1956817 극좌
KPD
정당
극좌 공산당 KPD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자유민주국가는 국민자치와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이 기본이다.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어떤 정당을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된다.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당의 정치적 운명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서 결정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헌법원칙들을 철폐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에만 위헌정당으로 확인될 수 있다.
정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위헌 정당의 모습은 정당의 정치적 행위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계속적으로 적대시하는 일정한 외부적 행태들로써 확인될 수 있다.
BVerfGE 5, 85 (1956)
199396 19941117 극우단체
National List

극우단체인 NL 단체에 대해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정당은 일반정치결사단체에 비해서 헌법상의 지위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ion를 가졌다.  정당 해산 심판 제기에는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BverfGE 91, 262 (1994).
1993916, 28 19941117 극우단체
FDA

극우정당 FDA에 대해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또 정당으로써 일정한 실체가 존재해야만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BverfGE 91, 276 (1994).
2001년1월30일, 3월30일 2003318 극우
신나치
NPD
정당
NPD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이유로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수행하는 헌법상 보호받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국가정보부 요원이 정당 활동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정치적 의사 형성에 왜곡을 가져온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단마저 동원될 수 있다는 논리는 극히 위험스럽고 잘못되었다.  양날의 칼의 위험성을 가진 정당 해산 헌법 재판에서는 고도의 절차적 정의 procedural fairness가 보장되어야 한다.
BVerfGE 107, 339 (2003)

 

SRP 정당 해산 판결 이유

1.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정치결사단체보다 헌법상 보호받는 특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부정해서는 아니되고 또 정당은 내부 조직과 운용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정권은 정당을 통해서 창출되므로 정당의 운영과 조직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내부적 요건은 정당 정치의 근간이자 토대를 이룬다. 

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 때문에 만약 정당을 정치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구체화시켜놓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철폐하려고 기도하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정당의 내부 조직과 질서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반민주적인 독재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 

5.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free democratic basic order)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폭력과 독재체제를 부정하고 또 국민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주권, 국민의 자기결정권,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제, 정당의 기회평등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6.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해산이 내려진다는 것은 해산 정당이 헌법상 보호받는 헌법 기구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KPD 정당 해산 판결 이유

 

1.        자유민주 국가는 국민자치와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이 기본이다.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어떤 정당을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된다.  정치적 의사 형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당의 정치적 운명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서 결정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2.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헌법원칙들을 철폐하고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에만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 

3.        정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위헌 정당의 모습은 정당의 정치적 행위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계속적으로 적대시하는 일정한 외부적 행태들로써 확인될 수 있다.

 

NPD 정당 해산 판결 이유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수행하는 헌법상 보호받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2.        국가정보부 요원이 정당 활동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정치적 의사 형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3.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단마저 동원될 수 있다는 논리는 극히 위험스럽고 잘못되었다.  양날의 칼의 위험성을 가진 정당 해산 재판에서는 고도의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