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릉비 연구-제3권-투후는 누구인가
무고지화 자치통감 기록
문무대왕
2025. 4. 15. 12:45
무고지화 자치통감 기록
資治通鑑, 한무제 정화3년 | 자치통감 |
(辛卯)三年,春正月,匈奴寇五原、酒泉。三月,遣李廣利等將兵擊之。 | 한(漢)나라 한무제 정화 3년, 봄 정월에 흉노가 오원과 주천을 침입했다 삼월에 이광리(李廣利) 등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물리치게 하였다. |
夏,赦 | 여름에 사면(赦免)을 단행했다. |
發西域兵擊車師,盡得其王、民卸。 | 서역(西域)의 군대를 징발하여 거사국을 공격하게 해서 그 왕과 백성의 무리를 모두 사로잡아 돌아왔다. |
六月,丞相屈氂棄市。李廣利妻子下吏。廣利降匈奴,詔族其家。 | 6월에 승상 유굴리(劉屈氂)가 기시(棄市)형을 당하고 이광리의 처자식은 옥리에 회부되었다. 이광리가 흉노에 항복하자 황제의 명령으로 그의 종족을 멸하였다. |
初,貳師之出也,丞相劉屈氂為祖道, 送至渭橋。廣利曰:「願君侯早請昌邑王為太子;如立為帝,君侯長何憂乎!」 屈氂許諾。昌邑王者,貳師將軍女弟李夫人子也;貳師女為屈氂子妻,故共欲立焉。 |
처음 이사장군 이광리가 출전할 적에 승상 유굴리가 노제(路祭)를 지내주고 전송하러 위교(渭橋)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광리가 당부하기를 “원컨대 군후(君侯)께서는 속히 창읍왕 유하(劉賀)를 태자로 삼도록 청하십시오. 만일 창읍왕이 황제가 된다면 군후는 영원히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하니, 유굴리가 이를 허락하였다. 창읍왕은 이사장군의 여동생인 이부인의 아들이었는데, 이사장군의 딸이 유굴리의 며느리가 되었으므로 함께 창읍왕을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
會內者令郭穰告「丞相夫人祝詛上及與貳師共禱祠,欲令昌邑王為帝」,按驗,罪至大逆不道。六月,詔載屈氂廚車以徇, 要斬東市, 妻子梟首華陽街; 貳師妻子亦收。 | 이때 마침 ‘유승상의 부인이 황제를 저주하고 또 이사장군과 함께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 창읍왕을 황제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곽양의 고발이 있었다. 조사하여 죄가 대역무도(大逆無道)함에 이르렀다. 6월에 유굴리는 조리돌림을 당하고 동시에서 요참(腰斬)형을 당했고 처자식은 효수형을 당해 화양가에 전시되었다. 이사장군의 처자식 또한 그렇게 되었다. |
貳師聞之,憂懼,其掾胡亞夫亦避罪從軍,說貳師曰:「夫人、室家皆在吏,若還,不稱意適與獄會, 郅居以北,可復得見乎!」 貳師由是狐疑,深入要功, 遂北至郅居水上。 虜已去,貳師遣護軍將二萬騎度郅居之水,逢左賢王、左大將將二萬騎,與漢兵合戰一日,漢軍殺左大將,虜死傷甚衆 | 이사장군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이광리의 보좌관 호아부 또한 죄를 짓고 종군하고 있었는데, 이사장군에서 말하길: “부인과 관리를 맡은 가족들은 죄다 좌천되거나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 공을 세워 속죄하지 않으렵니까? 郅居水(질거수) 북쪽을 다시 수복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사장군은 회의가 들었지만 공을 세울 필요가 있었기에 질거수 북쪽을 넘어 깊숙이 들어가서 흉노의 좌현왕과 좌대장 2만 기병을 만나 회심의 일전을 하루 동안 벌였다. 한나라 군사가 좌대장을 죽였고 오랑캐의 사상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
軍長史與決眭都尉煇渠侯謀曰:。「將軍懷異心,欲危衆求功,恐必敗。」謀共執貳師。貳師聞之,斬長史,引兵還至燕然山。 | 이사장군의 보좌관 비서와 결휴도위가 같이 아뢰길: “장군은 배반의 딴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무리가 공을 세우길 원하니 필히 패배할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장군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사장군이 이를 듣고 비서의 목을 베고 회군하여 연연산(燕然山)에 이르렀다. |
單于知漢軍勞倦,自將五萬騎遮擊貳師,相殺傷甚衆;夜,塹漢軍前,深數尺, 從後急擊之,軍大亂;貳師遂降。 | 선우가 직접 5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이사장군을 가로막고 공격할 적에 밤중에 한나라 군대의 앞에 몇 자 높이의 깊은 참호를 파놓고 뒤에서 맹렬히 공격하니, 한나라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지고 패해서 이사장군은 마침내 항복하였다. |
單于素知其漢大將,以女妻之, 尊寵在衞律上。宗族遂滅。 |
선우가 이사장군에게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위율(衞律)보다 더 총애하였다. 이에 이사장군의 집안은 마침내 멸족을 당하였다. |
秋 蝗 | 가을에 메뚜기 재해를 입었다. |
以田千秋爲大鴻臚 族滅江充家 | 전천추(田千秋)를 대홍려로 삼았다. 강충(江充)의 집안을 멸족하였다. |
吏民以巫蠱相告言者,案驗多不實。 | 관리와 백성들 중에 무고(巫蠱)를 서로 고발한 자들을 조사하여 징험해보니, 사실과는 다른 것이 많았다. |
上頗知太子惶恐無他意,會高寢郎田千秋上急變,訟太子冤 曰: | 한무제는 위태자가 놀라고 두려웠을 뿐이고 다른 딴마음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한고조 묘지기 전천추가 특별 상소를 올려 태자의 억울함을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였다: |
:「子弄父兵,罪當笞。天子之子過誤殺人,當何罪哉!臣嘗夢一白頭翁敎臣言 | “자식이 아버지의 병기를 가지고 희롱하면 죄가 태형(笞刑)에 해당합니다. 황제의 아들이 과실착오로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에 해당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꿈속에서 한 백발노인을 만나보았는데, 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황제께 말씀드리게 하였습니다.” |
上乃大感寤,召見千秋,謂曰:「父子之間,人所難言也,公獨明其不然。此高廟神靈使公敎我,公當遂為吾輔佐。」立拜千秋為大鴻臚, | 무제가 마침내 크게 느끼고 반성하고 깨달아 전천추를 불러 이르기를: “부자간의 일은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공(公)이 홀로 그렇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으니, 이는 한고조의 신령이 공으로 하여금 나에게 가르쳐주게 한 것이다. 공은 마땅히 마침내 나를 가까이서 보좌하기 바란다.” 즉석에서 전천추를 대홍려에 제수했다. |
而族滅江充家,焚蘇文於橫橋上; | 강충의 집안을 멸족하였고, 소문(蘇文)을 위수의 다리 광교에서 불태워 죽였다. |
及泉鳩里加兵刃於太子者,初為北地太守,後族。 | 위태자 호현 천구리에 이르러 지방군에 포위되었다. 태자에 해를 가한 자가 처음엔 북지태수에 임명되었으나 그 이후 주살되었다. |
上憐太子無辜,乃作思子宮,為歸來望思之臺於湖, 天下聞而悲之 | 무제는 위태자가 죄없이 죽은 것을 가엾게 여겨 마침내 사자궁(思子宮)을 짓고 능원 무덤을 호현(湖縣)에 지으니, 세상 사람들이 듣고 슬퍼하였다. “歸來望思”(귀래망사)는 마음 속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여 행여 태자의 영혼(靈魂)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추념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