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경사 바틀비 주해서

언어의 의미, 보험 약관 소송 사례

문무대왕 2025. 5. 26. 11:51

8.   언어의 의미, 보험 약관 소송 사례, 불법행위 책임론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감

 

가공할 만한 속도로 급속히 산업 혁명이 진행되던 19세기 당시는 공장 폭발 사고 등 산업 재해의 발생에 대한 우려는 무척 커갔다.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행으로 삽이나 파이프 라인 등의 쇠붙이에 번개가 닿아 사고사를 당한 경우가 많아졌다.  영국에서 정부 공식 사망 확인서에 사망원인으로 번개에 의한 사고사가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때는 바로 1852년이었다.  당시 산업 재해 사고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보험 약관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간은 천둥 번개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고 또 자연 재해를 미리 회피하고 살아남는 지혜를 강구하여 왔다.  법원 판례를 인용하자.  전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피뢰시설인 접지선을 설치하는 등 전화통화시 낙뢰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전화기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주위에 높은 구조물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천둥번개가 심할 때에는 전화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낙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낙뢰로 감전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1]

 

번개에 대해 일반인이 느끼는 공포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역사자료나 문학작품에서 확인된다.  최고의 역사서인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살아 있는 생물 가운데서 신이 번개로 징벌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고, 아무도 자만하도록 허용하지 않다는 것을 폐하도 알고 계시지요.  신은 작은 것에는 구애하지 않습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언제나 큰 건물이고 큰 나무입니다.  고귀한 것을 낮추는 것이 신이 하는 일입니다.  신이 시기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거나 폭풍을 보내면 가끔 대군이 소수에 의해 패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무산되기도 합니다.  신은 자신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자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언제나 큰 낭패를 맛보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반해 서두르지 않으면 여러 이익을 가져오는데 그런 이익은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부가 드러난다.”[2]

 

산업혁명의 여파로 산업 재해의 발생의 수준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술한 바대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전환시켜 버린 막중한 결과를 몰고 온 아테네의 대 전염병 사건’(430 BC, 426 BC)처럼, 선지자적 능력이나 예지적 능력을 특별하게 가진 사람들에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또한 당시 뉴욕으로 밀려 들어오던 이민 물결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연상되었을지도 모른다.  투키디데스는 당시 대전염병의 사건을 이렇게 기술했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는데 시외에서 시내로의 집단 이주가 사람들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특히 그 중압감은 이주민들이 더 심했다.  살 집도 없이 무더운 계절에 숨막힐 것 같은 오두막 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의 최후는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 사람들은 너무나 맹렬한 재난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자, 판단력을 잃고 신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게 변해 버렸다.” (투키디데스 B II, Ch7.52.)

 

언어의 빠른 전파성

 

바틀비 스토리에서 화자인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언어의 모방성(copy, imitation)과 반복성 (repetition), 전파성(contagion, infection)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방의 전염성은 언어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 재판 판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터넷 매체의 속성으로써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의 911 테러방지법 제정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법률 또한 그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영미법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신속하게 확립되었고 (특히 신생국인 미국과 영연방국에 대한) 강한 전파성을 가진 판례법(common law)의 역사를 상기하라. 법의 통일성을 가져다 준 하나의 요인에는 법은 모방의 경향이 크다는 법의 성격에 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증권가는 유행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각 자본주의 경제 현실에는 상품의 주기성, 산업의 흐름, 증권 파동 등의 주기적 흐름의 작동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하나의 유형은 그것을 쫓아가는 모방의 본성에 크게 나타난다.

 

언어의 혼란과 사회 혼란의 상관 관계

 

투키디데스는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타락의 현상과 그 원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말의 의미는 어떤 것에 같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게 되었다.  무모한 만용이 헌신적인 용기라 여겨지고, 신중한 고려는 겁쟁이의 변명으로 여겨지고, 중용은 사내답지 못한 약점을 은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모든 것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아무 것도 안하고 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광적인 흥분이 진정한 남성다움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충성심이 없는 것을 가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에 호소하는 것이 언제나 신뢰받고, 그에 반대하는 것은 의심받는다.  음모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기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음모를 사전에 발각해 낸 사람이라고 여긴다.  한편, 애초부터 음모에 가담하지도 않는 사람은 당파를 깨려고 하는 자이거나 적을 두려워하는 비겁자로 몰린다.한 마디로, 악의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남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환영 받고, 전혀 악의가 없고 선한 사람을 오히려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치적 동지 관계가 친족 관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를 묻을 필요도 없이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당파 관계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 형성된 것도 아닐뿐더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적 당파는 법에 무시하면서 형성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신의성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법을 신성시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동료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3]

 

언어의 의미와 보험 약관 소송 사례

 

화재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화재 발생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계약의 하나이다.[4]  그런데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믿고서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니까 화재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약상의 문구의 의미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건 아마도 보험계약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것은 효과 없는 데드 레터가 된다.  영어에서 데드 레터(dead letter)’라는 말은 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가르키는 말이기도 하다. 

 

필경사 바틀비 스토리에서 표현한 오래 전의 버지니아에서 벌어진 번개에 맞아 죽은 사건을 실제 소송 케이스로 살펴보자.  1843년 벌어진 보험금 지급 소송 Kenniston v. Mer. County Mutual Ins. Co'y. 14 N.H. 341 (1843)에서 주택이 화재 발생(loss by fire)"한 경우에 손해를 보전받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화재보험을  화재란 일반 통상적인 의미로 우리들 눈에 보이는 불에 탄(combustion)’된 경우를 말하므로 번개(Lightning)’에 의해 건물이 피해를 당한경우에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화재발생과는 다른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850년 뉴욕주 케이스 Babcock v. Montgomery County Mutual Insurance Company, 4 N.Y. 326 (1850)를 보자.  번개에 의한 화재 (fire by lightning)” 피해에 대해 건물 화재 보험을 든 가입자가 번개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되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보험사는 번개가 화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 판단의 포인트는 불에 탔거나 전소된 (without being burnt or consumed)” 보험 약관 규정의 해석 문제에 있었다.  법원의 결론은 번개는 불 fire을 동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전기 또는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건물이 입은 피해 원인이 전적으로 화재 발생에 의한 경우의 보험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입자가 말한 피해 원인을 기술한 "was struck by lightning, and was thereby prostrated and demolished, and by the said fire by lightning was overthrown and destroyed." 는 경우는 번개에 의한 화재(fire)로 볼 수 없고, 대신 다른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immediate and only recognized cause of loss)”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이었다.  법원의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내는 데는 밀톤의 실락원등 문학작품과 프리스틀리, 파라데이 등이 전개하는 과학적 이론들이 동원하였다.  이 판결이유에서 문학과 과학적 지식이 법학의 논리에 어떻게 원용되는지 그 구체적 과정을 보여준다.[5]

 

우리가 흔히 변호사는 말 싸움전문가라고 한다.  말은 서로 다르게 해석될 될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debatable land of differences’),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본다면 말은 서로 통해야 하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말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법은 언어로 표현되고 법의 해석도 언어에 의존한다.  언어는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의 존재를 가정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말은 고정불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언어의 의미는 쓰는 사람이나 쓰는 시간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법은 어떤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물체가 아니다.  판례법은 법의 체계가 하나로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미국엔 연방법이 있고 또 주법이 존재하고, 각주마다 서로 법이 다른 경우가 많다. 

 

위의 뉴욕 케이스와 비슷한 시기에 위의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결론 내린 매사추세츠 케이스Scripture v. Lowell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64 Mass. 356 (1852)를 보자.  이 사건에서 법원 판결문은 위에 예시한 케이스에서 적용한 해석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도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이상 그것이 불꽃이 튀고 연소됐건(combustion) 또는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 등의 논쟁은 불필요하고 화재 보험 약관은 화재의 일반적인 의미(the ordinary terms)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이유문은 법 해석의 유연하고도 다양한 방법을 잘 보여준다.[6]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악마의 공장

 

산업혁명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증기 기관 발명자 와트와 사업가 볼튼은 버밍엄 루니 협회의 회원이었다.  이들은함께 1769년 런던에 앨비온 제분소(Albion Flour Mills)를 세웠다.  기계화된 거대 공장의 높은 생산력은 가내 수공업을 도태시켰다.  전통적 농촌 사회에서 순식간에 재벌 대기업 공장으로 들어선 한국의 놀라운 모습 이상의 충격적인 변화이었을 것이다.  생계를 영위하는 수공업 방앗간들은 새로운 대형 공장 제분소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로 비난하였다. (차티스트 운동을 상기하라.)

 

악마의 맷돌이란 표현은 블레이크의 시 구절로써 잘 알려졌다.  블레이크는 검은 악마의 맷돌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아득한 옛날 저들의 발길은/ 영국의 푸른 산 위를 거닐었고/ 거룩한 신의 양이/ 영국의 아늑한 초원 위를 노닐었네 // 성스런 신의 얼굴이 /구름 실은 언덕 위에비추었을까?/ 여기 이 어두운 악마의 맷돌 사이에 /. 예루살렘이 세워졌을까? //[7]  여기 이 어두운 악마의 맷돌 사이에 Among these dark Satanic Mills” “예루살렘(Jerusalem)”이 세워졌을까?라고 말하는 구절을 보면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의 의미는 낡은 기득권 세력의 교회’(“the mills of God”)를 비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독자들에 따라서는 당시 산업혁명 당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거대한 공장의 숲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은유법의 관용어구와는 달리 A=B라고 무엇을 꼭 집어서 확실하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유의 의미는 독자들 마다 달리 해석을 할 공간이 충분하게 존재한다.  또 독자들은 은유의 의미를 혼동할(confusing) 수도 있을 것이다.  블레이크의 또 다른 시집 "Jerusalem: The Emanation of the Giant Albion"에도 실려 있는데 Satanic Mills”검은 악마의 공장들로 해석할 수 있다.  블레이크는 알비온 제분소(Albion Flour Mills) 공장 (1791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다시 세워졌다- 대개 공장이 불타고 나면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서고 공장은 더 발전하게 된다) 근처에 살았다. 

 

또한 요즈음 대학은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단지 졸업장을 찍어내는 학위 공장(degree mill)”에 불과하다고 수준 낮은 대학의 현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악마의 대학으로도 해석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하기 힘들 것이다. 

 

칼 폴라니는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 (1964)” 책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악마의 공장 Satanic Mills”'이라고 비유하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공급과 수요의 시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큰 흠결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폴라니의 비유 의미는, 산업혁명 당시 밀가루 공장이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의 생계를 파괴했듯이, 자본주의체제는 국가가 사회적 보호막을 마련하거나 지나친 사익 추구를 관리 통제하지 못한다면 화폐가치와 노동자 약자의 삶과 자연의 보호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2012런던 올림픽개회식 2부 축하 행사에서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이라는 주제의 황홀한 무대극이 펼쳐졌다.  여기에서 비유의 의미는 악마의 맷돌이 산업혁명기의 자연과 인간성을 파괴되는 것을 단순히 회고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온 기계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방앗간의 인간 노동력은 기계로 대체되어 상실되었던 바, 노동자의 일터를 빼앗은 악마로 인식된 당시의 검은 악마의 공장의 비유를 오늘날의 변화된 경제 현실에 비추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조망의 관점에서 산업혁명 당시 Satanic Mills의 개념을 꺼냈을 것이다.  (폴라니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비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영화를 상실하게 된 영국인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산업혁명 당시 세계를 앞서나갔던 그 같은 국가적 활력을 다시 찾자는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계와 산업의 혁명적 변화는 산업혁명 시대 현상만이 아니었다.  현대에서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무실에 등장하게 되자 타이핑 역할을 주로 맡아 하던 단순 사무실 노동자들은 사무실 자동화의 조류에 밀려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당시 일부는 컴퓨터를 노동자를 몰아내는 악마의 맷돌애 비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가 컴퓨터를 악마에 비유하겠는가? 

 

필경사 바틀비 스토리에서 한 때는 자신의 이익 추구하는데 쓸모가 있어서 바틀비를 고용했지만 이제는 짐만 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그를 연자맷돌(millstone)”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다시 보자.  그가 사무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왜 거기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는 이제 내게는 목걸이로도 쓸모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짊어지기에도 고통스런 부담만 주는 연자맷돌[8]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9]

 

하지만 부담은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발전의 요체는 우선 문제를 인식하는 것(identify the problem)”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성경 시대 때부터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발전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개선되어 왔고 또 크게 발전되어 왔다.  정작 맷돌에는 악마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설령 악마가 있다고 하면, 프리스틀리의 필연주의 철학의 결론과 같이, 악마도 발전을 이루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거대한 발전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죽음과 삶이 이어지는 관계인 것처럼 부담과 기회는 서로 연결된 동전의 양면은 아닌지?

 

Bar의 의미는?–넘지 못할 경계를 의미하는가?

 

법원은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외딴 섬처럼 격리되어 있고, 법원의 문턱은 항해의 닻을 올리는 것만큼 무척 높다.  법원의 문은 보통 사람은 넘기 어려운 닫혀진 문이라는 묘사가 더욱 어울릴지도 모른다.  최소한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속 이후에도 검찰에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같은 검찰-사법제도하에서는 더욱 그렇게 보인다.  물론 법원의 법정 자리 배치도를 살펴봐도 그렇다.  법관의 자리는 하늘만큼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음을 상기하라.  법정의 판사석 변호사석 증인석은 각각 막대기-bar-들로 분리 표시된다.  모세의 지팡이가 권위를 나타내듯이 판사 가는 곳에 봉(막대기)이 앞장 선다. 

 

영어 “Bar”는 그런 넘지 못할 경계를 뜻한다.  변호사 협회를 bar라고 부른다.  “pale” 은 석회석처럼 하얀 색깔, 창백한 얼굴색을 말한다.  백악기 때 만들어진 영국 해안가의 하연 절벽을 pale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본토영국인들이 쳐들어와서 거주하는 막대기로 둘러 처진 특정의 구역을 말한다.  올림픽 운동경기 종목의 하나인 장대 높이 뛰기를 pole이라고 하는데 나무막대기 stick, stake, fence, boundary 라는 뜻의 pale pole은 어원이 같다.  나무막대기는 우리나라 특정 신성 지역으로 출입금지 지역인 소도를 표시하는 긴 막대기를 솟대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작대기의 의미가 경계” “격리” “wall”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본성의 공유를 말해 주는 것 같다. 

 

“Wall” 단어를 거꾸로 하면 “Law”가 된다.  여기서 더블 엘 “ll” 엘자 하나는 묵음이다.  그러므로 은 서로 통하는 단어다.  그리고 그리스 라틴어 철자에 “l” “r”은 서로 어느 철자가 맞는지 정확한 철자법에 대한 논쟁이 종종 일어났음을 볼 때 (“신성한 구역설명 부분을 참조하라) 서로 호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wall”은 전쟁을 뜻하는 “war”단어하고도 서로 통한다고 보기에 월 스트리트를 “war” 스트리트라고 항의하는 시위 군중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언어의 관련성을 볼 때 월 스트리트 금융가를 상징하는 금융가 로스차일드의 전쟁의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는 투자격언이 단순한 일화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이해된다.

 

WALL 장벽-사적 공간과 공적 교류의 의미

 

폐쇄 공간과 열린 공간

 

“wall 은 안과 밖을 구분 짓는 경계선을 말한다.  벽은 담을 쌓고(walled)” 경계 표시를 나타낸 밖으로부터의 차단벽이자 안에서 밖으로 소통하는 경계 구역의 바운더리(boundary)를 나타내 준다.  우리들은 흔히 벽은 쌓거나 또는 허물어 뜨려야 한다는 단편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바틀비가 면벽공상을 하는 모습은 꽉 막힌 현실의 벽을 연상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면장은 한자의 면할 면()과 담 장(墻의) 免墻(면장)으로써 이 속담의 뜻은알아야 담벼락을 면하지즉 담벼락같이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한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 깨우치지 못하면 담벼락같이 꽉 막힌 사람이 되고 만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이라는 속담은 꽉 막힌 담벼락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 즉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그것에 관련된 학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10]

 

Wall

 

벽 그 자체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경계선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사람들의 왕래가 있다는 것 교류가 있기 때문에 성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에는 바깥을 출입하는 문이 달려 있다.  이중성은 이러한 바깥과 안을 연결하는 실제의 담장구조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징으로써 기능을 말하기도 한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자기 생활 구역의 신성함을 지키지 위함이었다.  벽은 소통과 차단의 이중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semantic pluralism).  우리나라 삼한시대에 소도라는 특정 구역을 신성시하며 출입 통제 구역으로 정하고 그곳의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도록 담 wall을 세우거나 장승 같은 상징물을 세워서 경계표시를 하고 경계를 구분했다.  일반인들이 싸리로 싸립문을 세워 자기 집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쳐들어가 정복지를 삼을 때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대해 나무막대기 pole를 세워 표시한 것은 소도 구역처럼 남이 일정 구역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표시한 것이었다.  신성함이란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선성한 자유는 밖으로부터의 차단이라는 역설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자유는 이렇게 내재된 구속이 전제된다.  흔히 남녀7세부동석이라고 남녀간의 보이지 않은 선으로 넘지 못할 선을 그어 놓고 있는데 그 선은 인간이 가진 인격을 신성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어 놓고 있는 선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wall of separation”의 의미를 살펴 보자.

 

“Wall of separation”

 

“월 스트리트 Wall Street”는 초기 네델란드 이주민들이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거주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벽을 쌓고 walled 경계를 이룬 특정 구역을 표시한 말이었다.  하지만 wall street이라는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혼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Wall(담벼락)’은 교류가 차단된 중세시대의 성채가 연상되는 말이며, 성벽과 같이 누구도 넘을 수 없고 바깥과 안이 완전하게 분리되는 경계를 이루는 완벽하고 엄격한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성채 원칙(Castle Doctrine)”이란 사람의 주거지는 경찰의 압수 수색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절대권 (inviolability of the dwelling house)을 인정하고 있는 영미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4백년 전인 1604년경부터 확립된 이 원칙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격언은 “An Englishman's house is his castle(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이다).”  영미국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혼자 떨어져 있을 (left alone)’ 사적 공간을 신성시(sanctuary)’ 여기는 법문화를 지켜오고 있다.  이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종교적 선서나 비종교적 선서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11]

 

‘Wall’은 은유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다.  “Wall of Separation”은 은유적 표현이고, 미국 헌법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나타나는 상징이자 관용어구의 의미로 쓰인다.[12]  이는 종교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건설한 미국의 법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한편 ‘‘street’는 바깥의 길로써 누구든지 드나드는 공적 공간이다. 

 

현대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연접되어 있고 또 공기업 사유화(privatization) 현상 가속 등 공적 영역에서 사이익 추구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이해 관계의 충돌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인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이 둘 사이의 충돌의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월 스트리트  자기 이익 추구의 극대화의 갇힌 성(wall)이 아니라 사적 욕망이 공공의 이익의 방향 road으로 전환되어 개인과 국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발전되어 가는 제3의 가상적 공간이 아닐까?  긴장관계의 공과 사적 영향이 서로 조화되고 융합되어 번영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도상적 존재가 아닐까?

 

차단벽의 효과는?

 

오늘날 교류의 시대에서 중세 시대의 성안에서의 격리된 삶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할 만큼 담벽을 높게 쌓는다고 해서 완벽한 차단을 할 수 있을까?  만리장성이 무너졌고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높고 두꺼운 벽을 쌓음으로써 인간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동성은 인간 본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담벼락(wall)을 쌓고 한 곳에 정주하는 지역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에는 안팎으로 통하는 길 즉 상호 교류가 존재한다.  성안에서의 지역적 폐쇄성으로 인해서 통일성과 일반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상호 교류가 통일성과 일반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개방 체제의 본질적 효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어의 의미와 문장 구조

 

“필경사 바틀비 스토리”에서 “대답했다”는 말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로써 answer, response, reply 등을 각 문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꾸, 대답, 답변, 응답, 반응 등의 단어는 상호 교차해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즉답한다거나 천상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였다는 경우 등 각각 구분해서 쓰이고 있다.  Answer는 상대방의 말을 이어 받아 대답하는 것이고, reply는 뜸 들이다 정식 문서로 답변 제출하다 할 때의 의미를 갖는다.  Response는 뜸 들이지 않고 즉시 응답하는 것. 교회 예배에서 목사나 신부가 먼저 물어보면 회중 신도가 바로 따라서 성경구절을 말하는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기도에 응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response는 계속 이어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응답하는 것이다.  법률용어로써 answer, reply, response는 각각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Reply”는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가 재반박하는 문서 답변을 말한다.  “A plaintiff's formal response in answer to that of a defendant.” 답변(반박)에 대한 재반박(재반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in reply를 쓰고, 만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inquiry 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바틀비 스토리”에서 작가는 세심하게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  대답하다, 진술하다, 답변하다, 반박하다. 해명하다 등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써 한 단어로 쓴다고 해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어들이 특정한 문맥에서 의미와 뜻이 보다 구체화된다.  상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판별된다.



[1]1987.7.14, 선고, 86가합6203.

[2]hurry always brings about disasters, from which huge sufferings are wont to arise; but in delay lie many advantages, not apparent (it may be) at first sight, but such as in course of time are seen of all. Such then is my counsel to thee, O king!

[3]The meaning of words had no longer the same relation to things, but was changed by them as they thought proper. … The seal of good faith was not divine law, but fellowship in crime.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Clarendon Press, 1900, (Book 3.82.).

[4]보험의 출발점은 이기심 또는 이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합의에서 생겨났다.

[5]“An old write [speaks] of insurances against fire as securing the insured from the "flames," and of the risk of the insurer being diminished where "there is a plenty of water, and dispositions have been made for the extinguishment of fires." But these would have very little influence in arresting the mechanical effects of lightning. …speaks of the liability of insurers for "accident by fire," when "caused by lightning."   [It] is said in reference to maritime insurers, that they "are liable for loss when the property is consumed by lightning," &c. In Smith's Mercantile Law, 340, it is said to be immaterial how the fire was occasioned, whether by lightning or any other cause. … Lord Ellenborough said, "if the ship is destroyed by fire, it is of no consequence whether it was occasioned by a cannon, accident, or by lightning," &c. "Loss by fire, when caused by lightning, is held to be a charge upon the underwriters, under the word 'fire,' in our common form of policy." … These authorities which were referred to by the learned counsel for the defendants, show the legal acceptation of the term "fire," in connection with "lightning," and it is but a reiteration of its popular meaning. It is the effect of combustion, caused by lightning. The latter is not treated as "fire," but as an agent that may produce fire, which is the immediate and only recognized cause of loss.  Electricity, caloric or heat, may so act, without producing fire, as to cause great injuries to property; but these are not embraced by an insurance against fire alone. (Austin v. Drew, 4 Camp. N.P. R. 360) On the whole, I think it clear that the plaintiff has not averred a loss within the meaning of the policy; and tha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the very clear and satisfactory reasons assigned in its favor by Mr. Justice Pratt, should receive the concurrence of this court.”  Babcock v. Montgomery County Mutual Insurance Company, 4 N.Y. 326 (1850).

[6]“Now it is obvious that mere smoke, without any direct action of heat, may do great damage to many kinds of merchandise, such as delicate textile fabrics, esculent vegetables, articles of taste, and other numerous objects; and if a dwelling or a magazine take fire, and some parts of it only be consumed, but the contents of apartments, to which the actual fire does not extend, are nevertheless damaged by the smoke penetrating into and filling them, can it be doubted that the damage thus done is a loss within the ordinary conditions of a fire policy? Semble, per Gibbs, Chief Justice, arguendo, in Austin v. Drew, Holt N. P. 127. Yet, incontestably, damage by smoke is an effect, which is not in itself igneous action, though it be the result thereof; while, as we conceive, the explosion of gunpowder is igneous action.  In conclusion, we think the rule, which we propose for the present case, reconciles all the conditions involved in the question; is conformable to the nature of things; and constitutes a coherent and consistent doctrine, namely, that where the effects produced are the immediate results of the action of a burning substance in contact with a building, it is immaterial whether these results manifest themselves in the form of combustion, or of explosion, or of both combined. In either case, the damage occurring is by the action of fire, and covered by the ordinary terms of a policy against loss by fire.”,Scripture v. Lowell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64 Mass. 356 (1852).

[7]And did those feet in ancient time / Walk upon England's mountains green? / And was the holy Lamb of God /On England's pleasant pastures seen? // And did the Countenance Divine / Shine forth upon our clouded hills? / And was Jerusalem builded here / Among these dark Satanic mills? //” (Blake, “Milton a Poem”, 1808.)

[8]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 18:6-7).

[9]He would do nothing in the office: why should he stay there? In plain fact, he had now become a millstone to me, not only useless as a necklace, but afflictive to bear.”

[10]예전에는 문맹률이 워낙 높아서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자무식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1]“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12]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