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역사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추사 김정희 선생은 진흥왕 순수비의 세간의 알려진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일거에 변파했음에도 조선이 망해가는 역사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런데 만약 추사 김정희가 당시 저작권법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 그래서 영미국에서 조선의 역사를 저술했었더라면 아마도 한국의 역사는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지만 추사는 유배 감옥 생활을 오래했기에 세계의 당시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 속에 갇혀있던 조선의 당시 상황적 한계 때문에 조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런 한계를 파악하고서 저작권법이 보호되는 영미국의 진실적 탐구의 지적 흐름에 편승하고 부응하여 잘못된 한국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감히 여긴다.
공자의 역사 서술의 원칙: 述而不作(술이부작)
공자는 역사 서술의 제일원칙으로서 “述而不作”(술이부작)을 제시했다. 즉 ‘역사를 거짓으로 지어내지 말며, 다만 서술하고 설명하라’ 즉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이라고 경구를 남겼고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공자가 “不作”(부작)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서룡 등 식민사학자들이 역사를 조작하면서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두고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지어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作” 글자들을 써놓고 지시해 놓은 금서룡의 자필 원고가 발견된다. 일제 식민지 학자들은 그렇게 역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병도처럼 조선사편수회의 서기 출신인 말성갈치 이런 한 때 유명했던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서 그 자취도 찾아보기 힘들다. 과연 이런 일제 식민 사학의 거두들이 “碑刻疑難字攷釋的方法” 이런 역사 서술의 철칙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황우석의 가짜 논문 조작 스캔들과 결코 다름이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
발자크의 “계곡의 백합 꽃” 글을 다시 읽어보자. “정치계에서는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들은 국가적 이익 앞에 양보되어야 합니다.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면, 당신은 마치 신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독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당신은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법이 될 것이며,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판을 내리는 대가로 당신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훗날 당신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오르게 될 터인데, 진정으로 위대한 행동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배우고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1] [2] [3]
판결을 내린 단독 재판관은 그의 판결에 대해서 훗날 그 자신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훗날 세월이 흘러서 후대가 그 판결문을 재평가할 때도 정말 잘못된 영역이 없을 것이라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내린 확신적인 판단이 들어 있는 결정인가? 문제는 역사는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달라진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은 이미 죽고 없는데, 죽고 난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일까? 법관이 재심 대상에 들어서는 경우는 농민 반란이 성공한 예가 없는 역사의 법칙과도 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법관 자신들이 소환되는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 바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 밖에 없다. 그래서 법관들은 별로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당대의 “언론”이다. 법관의 최대의 두려움의 대상은 공개된 자리에서 반박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밖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1심 판결문의 공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어찌 한국이 사법 국가 법치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역사의 심판대’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의 사법부 불신과 단두대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의 법 역사하고는 달리, 법관이 소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 영미국의 보통법 체계에서 판단은 일인 법관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변하는 다수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영미국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로 표현되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가 웅변해준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영미국의 “법의 지배” 개념과 충돌한다. 이러한 미래적인 “역사의 심판대”라는 개념에 따른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오심이 일어났고 그 결과 피고인이 처형되었다면 (“효봉”스님의 출가 동기는 일제 시대 때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살인사건에 대해 오판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대오각성하여 출가하게 되었고 훗날 조계종 최고위직에 올랐다.) 재심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한무제가 여태자 반란을 진압하고 혈연적 자식들을 대의멸친이라는 법에 따라 모두 죽여버리고 난 후 다시 사자궁을 짓고 혼백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한번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올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재심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는 법이고 (다만 국가 배상 또는 보상금이 따른다), 이를 역으로 보면 재심 사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법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여기서 역사상 사화가 계속 반복된 우리나라의 과거사처럼 잘못하면 순환론에 빠져 들어 역사적 발전을 건설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이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야 태도를 바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역사적 단죄’를 대법원이 내렸는데 또다시 세월이 많이 흐른 현재 스스로 물어보자: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이고 어디까지가 힘의 논리인가? 이 경우 ‘역사의 심판대’는 누구였는가?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은 후손에게 내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역사의 심판대를 내세우는 관점을 보다 깊게 살펴 본다면, 결국 후손을 위해서 선대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로 환언된다. 여기서 삼위일체의 개념처럼 과거 미래 현재가 한 묶음으로 함께 단속된다.
[1] “In the world of politics things wear a different aspect; the rules which are to guide your individual steps give way before the national interests. If you reach that sphere where great men revolve you will be, like God himself, the sole arbiter of your determinations. You will no longer be a man, but law, the living law; no longer an individual, you are then the Nation incarnate. But remember this, though you judge, you will yourself be judged; hereafter you will be summoned before the ages, and you know history well enough to be fully informed as to what deeds and what sentiments have led to true grandeur.”, de Balzac, “Lily of the Valley”.
[2]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의 사법부 불신과 단두대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 같다.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의 법 역사하고는 달리, 법관이 소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 영미국의 보통법 체계에서 판단은 일인 법관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변하는 다수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영미국은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로 표현되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가 웅변해준다.
[3] 사실 이 부분에서 영미국의 “법의 지배” 개념과 충돌하는 것 같다. 이러한 미래적인 “역사의 심판대”라는 개념에 따른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오심이 일어났고 그 결과 피고인이 처형되었다면 (“효봉”스님의 출가 동기는 일제 시대 때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살인사건에 대해 오판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닫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대오각성하여 출가하게 되었고 훗날 조계종 최고위직에 올랐다.) 재심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재심”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는 법이고 (다만 국가 배상 또는 보상금이 따른다), 이를 역으로 보면 재심 사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법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사상 사화가 계속 반복된 우리나라의 과거사처럼 잘못하면 순환론에 빠져 들어 역사적 발전을 건설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이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야 태도를 바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역사적 단죄’를 대법원이 내렸는데 또다시 세월이 많이 흐른 현재 스스로 물어보자: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이고 어디까지가 힘의 논리인가? 이 경우 ‘역사의 심판대’는 누구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