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브랜든버그 케이스
8. 정치적 표현의 자유-브랜든버그 Brandenburg 케이스
브랜든버그 Brandenburg 케이스[1]
1969.2.27 변론, 1969.6.9 판결
판결 요지
KKK단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브랜든버그는 “경제산업계 또는 정치적 개혁을 성취할 수단으로써 범죄, 태업, 폭력, 불법적 테러리즘이 당위성, 필요성, 적절성 있다...고 옹호하면” 그리고 “과격불법단체가 표방하는 강령을 교사 또는 옹호하고자 범죄 단체, 그룹, 집단과 함께 집회를 의도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되는 “오하이오주 과격단체 형사처벌 법률”에 의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장이나 원심 재판에서 해당 법률이 급박한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행동과 구별되는 단순한 옹호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법규정범위의 문제는 하급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법률은 문언 그대로 따져보면 단순한 옹호 발언도 처벌된다고 하고 또 열거된 바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옹호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의 위협을 가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규정은 수정헌법 1조(언론 자유)와 14조(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헌무효가 된다.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므로 폭력 또는 불법의 사용을 옹호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옹호가 급박한 무정부상태를 초래하는 행동을 불러오거나 선동하는 것을 옹호할 때 또는 그러한 행동을 즉시 선동할 것 같거나 또는 불러올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본 사건에 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한다.
판결 주문
KKK 단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브랜든버그는 “경제 산업계 또는 정치적 개혁을 성취할 수단으로써 범죄, 태업, 폭력, 불법적 테러리즘이 당위성, 필요성, 적절성 있다고 …옹호하면” 그리고 “과격불법단체가 표방하는 강령을 교사 또는 옹호하고자 범죄 단체, 그룹, 집단과 함께 집회를 의도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되는 오하이오주 과격 단체 형사 처벌 법률에 의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 브랜든버그는 원심 지방법원 재판에서 1000달러 벌금과 1년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브랜든버그는 오하이주의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1조와 14조를 위반한 위헌법률이라고 항소하였으나 오하이오주 항소법원은 별도 법률의견 없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용하였다. 오하이오주 대법원도 “실질적인 위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이유나 검토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상소를 접수한 연방대법원은 이에 상소심관할권을 행사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판결 이유
원심 재판 기록에 따르면 상소인 브랜든버그는 신시내피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밀턴 군지방의 한 농장에서 열리는 KKK단 “집회”에 참가를 요청했다. 주최측의 협조로 방송국 기자와 사진기자가 그 모임에 참가해 집회 영상을 찍었다. 녹화 영상물 중 일부가 지역 방송국과 전국 방송국의 전파를 탔다.
검찰의 증거는 영상화면과 피고가 방송국의 기자와 사전 연락했고 또 집회에서 연설했다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했다. 검찰은 또 영상물에 등장하는 권총, 공기총, 엽총, 탄환, 성경, 집회연설자가 두른 붉은 두건 등을 포함한 여러 증거물을 제출했다.
… 녹화영상물상의 집회 연설 중의 한 토막은 다음과 같았다.
“… KKK단은 오하이주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많은 수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보복단이 아니지만, 만약 우리의 대통령. 의회, 대법원이 우리 백인들 코카시언 유럽 인종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어떤 보복응징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내다보입니다. 우리들은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의회 앞에서 40만 명이 행진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플로리다주로, 다른 그룹은 미시시피주로 행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화면도 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 비록 “보복응징”이란 말은 빠진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검둥이들은 아프리카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믿는다.”[2] 영상화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 연설자가 무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다.
오하이오주 과격단체형사처벌 법률은 1919년 제정되었다. 이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법률이 1917년부터 1920년 사이에 20개의 주와 2개의 자치령에서 신설되었다.
1927년 휘트니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오하이오주의 법률 규정과 상당히 유사한 캘리포니아주의 과격단체 형사처벌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다.
그러한 합헌의 판결 이유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옹호하는 advocating” 행위는 주정부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므로 정부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휘트니 판례는 그 이후 내려진 여러 후속 판결들에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왔다.
후속 판결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립되었다: 주장옹호가 급박한 무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거나 촉발할 것 또는 그러한 행동을 곧 선동하거나 촉발할 것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이나 불법의 사용을 옹호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원칙 때문이다.
노토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 도덕적 당위성 또는 도덕적 필요성에서 단순히 무력과 폭력에 호소하는 것을 … 단순히 추상적으로 교사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폭력 행위를 준비하고 또 그런 행동으로 이끄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되는 두 선을 가르지 못한 법률은 수정헌법 1조와 14조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면죄부를 준 “비난 발언”의 영역을 쓸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오하이오주의 과격단체 형사처벌 법률이 헌법합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법률은 “경제산업계 또는 정치적 개혁을 성취할 수단으로써” 폭력을 “당위성, 필요성, 적절성이 있다고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사람을, 또는 그러한 옹호를 담은 책이나 자료를 출판하거나 회부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또는 “과격단체 강령의 적절성을 확대, 전파, 옹호할 목적에서” 행하는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또는 “과격단체의 강령을 교사 또는 옹호하는” 모인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장이나 원심재판의 판사가 배심원단에 대한 보충설명 어느 곳에서도 급박한 불법 행동을 선동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고 폭력 행위의 단순한 옹호 발언까지 처벌하는 해당 법률의 대담한 범죄 개념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하기로는 해당 법률은 문언 그대로 따져보면 단순한 옹호 발언도 처벌된다고 하고 또 열거된 바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옹호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의 위협을 가해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수정헌법 1조(언론 자유)와 14조(적법절차)[3]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휘트니 판례[4]는 더 이상 지지될 수 없으며, 이에 본사건에 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은 파기된다.
[1]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2] “The significant portions that could be understood were: How far is the nigger going to -- yeah.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do to the niggers. A dirty nigger. Send the Jews back to Israel. Let's give them back to the dark garden. Save America. Let's go back to constitutional betterment. Bury the niggers. We intend to do our part. Give us our state rights. Freedom for the whites. Nigger will have to fight for every inch he gets from now on.” 오늘날 “검둥이 Nigger”라는 말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되어 공적인 장소에서는 결코 쓰여지는 말이 아니다. 성인 영화에서나 일상적인 사적인 대화에서는 자주 쓰이는 “잡놈 fuck”이라는 욕설 swearing 적인 표현을 뉴스기사 같은 공적인 표현에는 “f**k”으로 묵음 처리하는 언론사의 “Bleep censor” 방침을 상기하라. “Unless you are willing to risk job and reputation, there are certain terms—wop, hymie, nigger, Chink, to name but a few—that you simply do not use in public.”, http://www.cpjustice.org/stories/storyReader$1065.
[3] 수정헌법 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1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4]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