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회 보장 보험
6장 보험 연금
경제적 곤란을 겪을 위험
삶은 위험으로 가득차 있다. 대다수의 위험은 구애 거절, 처녀소설집 출간 거절, 승진 실패등과 같이 어느 누구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사고들에서 나온다.- 그러나 흔히 일어나는 일부 위험은 법률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많은 행위들 예컨대 식약법, 속도제한 도로교통법규등은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의 개념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흔히 이용되는 장치는 사고의 발생 비용을 고루 분담하여 각자 희생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다.[i] 강제 실업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례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정부는 격심한 고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준다.
2007-8년 경제 금융위기가 일어나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급격히 늘어난 일련의 금융 불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금융위기는 담보 주택 차압, 파산, 수많은 미국인 가정이 안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고통 등을 가져왔다. 이중 3가지 위험이 특히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것은 ① 노후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② 필요시 의료비 부담을 마련할 수단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아프게 될 위험성 ③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수입과 자존심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직장을 잃을 위험성이다. 이러한 위험들이 초래한 근심과 고통은 구제수단과 행복을 증진할 공공 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정말로 심각하고 오래도록 지속된다.
노후 은퇴
대다수의 나이든 미국인들은 은퇴 시 최소한 중간 정도의 금융 안전을 누리고 있다. 거의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인플레이션 연동 사회 보장 (소셜 시큐리티) 수당[1]을 받게 되어 있다. 더불어, 메디케어 의료보험이 의료비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은퇴자는 메디케어 법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현재 더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에서 유예되고 또 계속 오르는 처방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가난한 은퇴 노인의 의료 비용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가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2]
그러나, 다른 선진국가들의 은퇴 연금과 비교해 보면, 사회 보장 수당은 은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당액은 최저 생활 수준에 불과하고, 이들 수혜자 중 다수가 사회보장 수당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다.[ii] 미국에서 평균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월수령액은 은퇴 전 소득의 41%에 불과하다. 저임금 노동을 장기간 해온 은퇴자라면 56%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받게 된다. 물론 은퇴 전 부부 모두가 오랜 기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은 올라간다.
지급받는 수당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은퇴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저축해 놓는 것이 마땅히 분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가정이 그렇게 저축을 해둔다. 저축의 주된 원천은 직장 연금 계획에 따라 강제로 적립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선택 수단은 확정급여형이었다. 이는 일한 연수와 이전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퇴직금을 고용주가 지불한다는 약속에 따라서 노동자가 일정한 액수를 적립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많은 고용주들이 퇴직금 적립의 위험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iii] 확정급여형을 제공하는 대신, 많은 회사들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는데, 바로 흔히 알려진 대로 401(k)계좌[3]라는 형태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피고용자의 급여에서 일정한 부분을 미리 떼어서, 대개 고용주의 분담금을 추가하여, 적립해 놓는데 여기서 피고용자에게 직접 자산 운용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확정 기여형 제도는 노동자가 주식시장 투자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은퇴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용자가 은퇴할 때 401(k)계좌를 정액 연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퇴직 연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은퇴 저축금이 부족할 위험이 추가적으로 따르게 된다.
보편적인 사회 보장(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지급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두고 추가적인 필요는 자발적인 직장 중심의 연금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은퇴 연금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전체 피고용자 대상자 중 대략 절반 정도만이 퇴직금 제도를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35%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다.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의 혼합된 형태가 가난한 가정에게 특별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동자는 특히 연금을 들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최부유층 20% 에 속하는 피고용자는 거의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또 정부가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수 백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에서 이들이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iv]
은퇴자의 약 20% 정도의 일부만이 사적 연금을 들고 있는 이러한 제도에서, 직전 소득이 별로 많지 않는 대다수는 사회 보장(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액 이외의 다른 은퇴 생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은퇴자의 30%는 사회 보장 연금이 소득의 90%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노령층의 공식적인 빈곤율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였으나, 현재 은퇴자의 대략 10%가 공식적인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낮은 소득을 갖고 있다. 빈곤율이 특히 고령자 미망인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 다수는 큰 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의료비와 장기요양시설 비용으로 은퇴자금을 소진한 사람들이다.
401(k)퇴직금제도는 피고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그러나, 피고용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자격이 되는 직원중 단지 74%만이 연금가입을 선택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해 가고 있다. 겨우 10%만이 연간 최대 허용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많은 수의 피고용자들은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이체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한 퇴직연금을 현금 인출하여 다른 목적에다 써버린다. 많은 수가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긴급자금에 충당한다. 다수의 직원들이 은퇴할 때 적립한 퇴직연금을 정액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퇴직연금 저축을 다 써버리고 여생을 오로지 사회 보장 연금에만 매달리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v]
현재 연금 제도에 연관된 간극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은퇴자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꽤 만족하다는 것으로 보인다.[vi] 은퇴자들은 이들의 자녀들을 돌볼 필요가 거의 없고 직장관련 비용도 더 이상 없으므로, 은퇴자는 일을 할 때 받았던 소득보다도 적은 소득으로도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다. 직전 소득의 75% 정도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종종 예측한다. 이러한 점을 두고, 저축, 주택, 기타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연금을 들고 있는 은퇴 커플은 평균 수입이 직전소득의 79%이고, 사적 연금이 없는 커플은 소득대체율이 62%라고 한다.[vii] 정부 서비스, 보조금, 세금 혜택등을 포함한 좀더 자세한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은 실제로 젊은 세대보다 더 잘 산다고 한다.[viii]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은퇴자들의 매우 적은 수만이 은퇴 이후의 소득에 불만을 나타난다고 한다.[ix] 75%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받고 있으며, 10%미만이 더 적게 받고 있고, 나머지 15%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x] 심지어 소득이 상당한 규모로 크게 줄어든 사람들도 흔히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해 가는데, 그 이유는 생활비용이 일할 때 보다 낮고 또 신중하게 시장을 보면서 적은 비용으로 생활양식과 식사를 맞추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을 기술할 때 은퇴자는 대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만족한 구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상적인 비율인 60.1%가 은퇴를 “매우 만족한다”하고, 32.4%가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하는데 비해 겨우 7%만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xi] 고령자 인구의 50% 이상이 은퇴이전보다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좋다고 여기며, 32.9%가 “엇비슷하다”고 생각한다.[xii]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은 다른 성년 인구들보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건강면에서 미국인의 행복이 30-40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고 70세까지 계속 상승이 이어진다는 또 다른 연구에 의해서 지지된다.[xiii] 심지어 은퇴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조사되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도 주로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은퇴에 관련된 행복학 연구 논문 가운데 몇 개를 보면, 은퇴할 때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기 의사에 반한 퇴직을 하든가의 상관없이 소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xiv] 병이 나고 배우자를 잃은 경우가 소득보다도 행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현재 은퇴자의 절대다수는 돈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는 문제다. 모든 면에서, 사회 보장 수당은 과거보다 돈 가치가 적은데 최소한 그 이유 하나는 나이든 노동자가 연금수당을 최고액수로 다 받기 위해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67세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양호한 건강을 누리고 있는 뛰어난 직원이라면 67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나, 전체 노동자 중 삼분의 일 이상은 아마도 67세 정년 이전에 은퇴해야 할 것이다. 병이 들거나 원하지 않게도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에게는 사회 보장 수당이 기대한 것보다는 크게 적을 것이다. 동시에 메디케어(사회 보장 수당에서 자동적으로 공제) 부담액은 2030년경에는 사회보장 수당의 6.8%에서 10.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xv] 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오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효과적인 평균적 대체율(사회 보장 수당에서 메디케어 부담액 등을 공제한)[4]을 현재 39%에서 2030년경에는 30%수준으로 삭감되게 할 것이다.[xvi]
본인 부담 의료비용 또한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은퇴자가 이전의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는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퇴직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65세 이상 노인의 39%가 죽기 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5]를 받아야 할 형편이고, 그 중 20%는 5년 이상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비용은 메디케어가 부담하지 않고, 또 메디케이드가 부담하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극빈자 기준에 들어가는 소수만이 해당된다.[xvii] 연간 평균 비용이 7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평균적인 부부가 모아둔 저축금을 급속하게 고갈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2007년 이후 은퇴하는 피고용자들은 2008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401(k) 투자금액잔고가 감소하였음을 경험하였다. 주식시장이 몇 년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예측하듯이- 수많은 직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적은 액수의 퇴직연금을 받고 퇴직할 것이다.
현재 직장인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은퇴를 늦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xviii] 15-20%가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몸이 아플 경우 의료 보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현재 평균 은퇴 정년은 62세이라고 하지만 이보다 빠른 시점에서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회보장 수당이 줄어 들고 있는 형편과 무거운 빚을 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힘들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보면, 만약 과거에 기대던 바와 같은 소득 원천에 단순히 의존한다면, 다수의 미래 은퇴대기자들은 현재 은퇴자들이 받고 있는 과거 소득의 기준만큼 소득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6]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축을 해 두어야 그 차이를 매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삶”에 대비하여 충분히 저축을 해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4%가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거나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xix] 갤럽 조사 결과는 더욱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50-60%가 은퇴에 대비하여 금전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해놓지 못했다고 응답했다.[xx] 이 갤럽조사가 행해진 2005년 이후 경제가 크게 변하였음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이러한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올 것이다.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47-64세의 미국인 가운데 60%가 넘는 숫자가 과거 소득의 75%에(많은 사람들이 은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 버금가는 은퇴 후 소득을 올릴 만큼의 저축을 해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xxi] 2007-8년 주식시장 붕괴이전에도, 55-64세의 401(k) 또는 IRA 평균 계좌금액은 겨우 6만 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비용이나 뜻밖의 사태가 일어난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은퇴자가 생활수준을 현저하게 줄여야 함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평균적 피고용자들의 거의 전부가 연금 제도 이외의 별도로 은퇴대비저축을 해둔 경우가 없고 심지어 많은 가정이 주택은 은행 담보가 잡혀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차후에 은퇴하는 노동자들은, 현재의 은퇴 정책의 잘못을 해결할 주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은퇴자들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다수의 분석가들이 경고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담하게도 보다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고 있다.[xxii] 이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현재 노동자가 충분한 은퇴자금에 요구되는 저축 금액에 대해서 금융권이 크게 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권의 견해는 은퇴자가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는 은퇴고령자가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일군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88%가 노후에 대비해서 충분할 만큼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수도 필요할 만큼에 가깝게 저축을 하고 있다.[xxiii]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의 대다수는 결론의 근거를 최근에 은퇴하였거나 곧 은퇴할 노동자의 상황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퇴자들은, 연구자들이 부르는 용어인 “황금기”[7]에 아직 속하며 이들은 사회보장 은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급여형 연금의 쇠퇴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래의 은퇴자들의 전망이 앞선 세대들이 직면했던 것보다 더욱 암담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라고 한다.[xxiv]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비한 저축이 충분하든 충분하지않든 간에, 이들은 정년 이후 복지에 대해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면(또는 고용주가 파산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일하면서 모아 온 연금의 많은 부분을 파괴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소득의 25%을 넘어서는 보험처리 안되는 별도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15%의 고령자 노인에 속하게 되는 아닐까? 은퇴대비 저축액이 다 소진되어 마지막 여생을 빈곤층으로 연명하지는 않을까?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기 전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재산을 갉아 먹어 버릴 장기노인요양시설에 배우자가 입소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은퇴 저축금에 대해 큰 근심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하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왜 은퇴했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지적한다.[xxv] 추가적인 저축에 대한 부담은 즉시적이고 또 흔히 부담하기 어려운 것인 반면, 넉넉한 은퇴를 계획해 놓는 이점은 먼 미래에 있고 또 추측적인 것이다. 더구나, 다수의 사람들은 절망과 사망과 같은 암울한 주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하기를 본능적으로 꺼려한다. 50대 중반을 넘어서서야 은퇴에 대비하려고 생각하고, 가끔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하며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다.
물론,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은퇴자금을 다 소진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일부 고령자노인들은 은퇴 후 심각한 곤경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비율이 아무리 크거나 작던 간에,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은퇴하기 시작하므로 불행한 은퇴자들의 숫자가 수백만에 쉽게 육박할 것이다. 그 결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생애 중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때 결과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병들고 아픈 것과 의료 문제
의료 보건은 미국의 사회 정책 가운데 가장 크게 실패한 분야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일인당 국민 의료 보건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수백만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4천5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예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다.[xxvi] 거기에다 최소한 2천9백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이 충분하지 못하다. 의료 보장에 있어서 이러한 큰 갭이 있는 그 주된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수당형태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의존한 오래 전의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 미국은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보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최근 국가 기금 조사에서 미국과 다른 선진국가 6개국의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뒤떨어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러 의료 보건 지표 가운데 미국이 유일하게 1위에 올라있는 부문은 예방 보건 분야다. 다른 지표들-의료보건서비스의 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효율성, 공정성, 60세의 기대수명[8], 영아사망율, 적절한 조치로 사망 예방 등 다른 지표들에서 미국은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서 가장 순위가 처져 있다. 심지어는 미국이 앞서 있을 분야라고 생각되는 정보기술(IT)의 이용에서도 미국은 조사대상 국가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벽에 걸린 거울: 미국 의료 보건의 성과 국가간 최신 비교” 논문.
미국과 같은 자발적인 제도 아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는 높고도 계속 상승하는 의료 비용 때문이다. 의료보건 지출은 1950년 이후 실질 금액기준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시기에 이르렀고 또 보다 정교해진 의료 기술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뚜렷한 구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자에게 의료 보험을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고용주가 부담할 의료 보험 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피고용자가 스스로 별도의 의료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는 위험성은 주로 저소득층 피고용자에게 떨어지는데 이들은 스스로 의료보험을 들 형편이 되지 못하고 또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 소규모 기업에 다니고 있다. 1998 조사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피고용자의 41%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비해 연간소득이 6만 달러가 넘는 피고용자는 3%에 불과하다.[xxvii]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병원의 응급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의 모두가 그런 응급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료 서비스는 최적수준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가 없거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수치, 암, 당뇨병, 기타 다른 병과 같은 경우의 예방적 진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자주 아프게 되는 경향이 있고 더 이상 치료가 곤란할 정도로 악화된 경우가 되어서야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의사의 진찰을 받고 나서, 그 후 뒷 처방을 따를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가 흔하다. 1999년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49%가 돈이 없어서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했거나 처방약을 구하지 못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숫자가 오늘날에는 틀림없이 더 많을 것이다.[xxviii] 의료보험이 없는 25-64세의 환자 가운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1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xxix]
의료보험 혜택의 결여가 미국인의 가정에 고통을 가져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다수의 피고용자들은 부담금액이 많고 또 평균 가정 소득보다 더 빠르게 계속 상승하는 의료 비용에 대해서 큰 부담을 져야 한다. 보험에 들고 있는 가정이라도 해도 어떤 비용은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03년 통계로, 거의 미국인의 40%가 보험처리가 안 되는 의료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는 연간소득의 10%를 넘는 규모이고, 또 한편 의료 비용이 소득의 20%를 넘는 경우는 30%이상이 해당되었다.[xxx] 그렇다면, 하바드대 파산 전문가 엘리자베스 웨런과 그의 동료의 연구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가정의 거의 20%가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써 의료비를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xxxi]
은퇴와는 다르게, 의료 비용 부담의 문제가 일하고 있는 다수의 미국인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루이스 해리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피고용자의 34%가 만약 아프게 되면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매우 우려된다”고 여기고 있다.[xxxii] 이러한 불안은 의료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부족하고 또 의료보험을 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특히 퍼져 있다.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데 “매우 우려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부유층 사람들은 겨우 21%인데 비해 저소득층 사람들은 절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xxxiii]
그러한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행복이 손상을 입는다.[xxxiv] 일하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멀다고 보여지는 은퇴문제하고는 달리, 몸이 아프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은 가정에 당장 닥칠 수 있는 보다 절박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에 의회가 메디케어 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보편적 의료보험을 제공하였는데, 65세 이상 미국인들의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덜 행복하다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다 행복하다는 것으로 크게 고무되었다.[xxxv] 마찬가지로 정부가 젊은 층 사람들에게 모두가 금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새로 선출된 미국대통령이 의료 보험 제도를 개혁하여 의료 보험 대상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많은 이전의 개혁이 실패한 의료 보험 분야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실업 문제
매년 미국에서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 속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최근 몇 십 년간 해고의 숫자가 늘어났고 특히 남성 노동자의 해고가 늘어났다. 경제성장을 이룬 보통의 시기에도 매년 노동력의 최소한 4.3%가 해고되고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그보다 더 높게 잡고 있기도 하다.[xxxvi] 회사 임원들은 투자자들에게 단기 실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급여경비를 삭감하는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주가수준을 떠받치고 또 실적을 달성해 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주주들을 설득해 내는 단기처방이 된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사무실노동자계층과 중간관리계층 마저도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행복학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는 결론 하나가 직업을 잃는 효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비록 많은 해고자들이 실업의 충격을 차분하게 잘 대처하지만, 연구자들이 발견한 결론은 해고된 직원은 우울증을 겪고, 자살하거나 약물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xxxvii] 대체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 행복의 평균 수준은 직장을 가진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뒤처지며 또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소득을 상실한다는 것에 있다. 해고된 직원은 연방정부의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안된 숫자가 법에 의해서 단지 26주간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장기간 실업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지난 20년간 2-3배로 껑충 뛰었고, 또 많은 이들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에 수당금액이 바닥이 나고 만다.[xxxviii] 다른 선진국가들의 노동자하고 대비해서, 직장을 잃은 미국 노동자들 다수는 의료보험까지 잃게 된다. 주된 소득의 원천을 잃게 됨으로써, 해고된 노동자의 2/3는 401(k)계좌에서 일부나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는데(저축한 금액을 새로운 직장으로 이체하는 것 대신에), 이는 은퇴 시에 금전적 곤란을 겪을 위험성을 초래한다.[xxxix]
그러나, 급여와 수당을 잃는 것은 자존심의 상실보다는 참아내기가 더 쉽다. 자존심의 상실은 거절되었다는 느낌과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충분한 실업 수당을 받은 운 좋은 실업 노동자라고 해도 이들은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이 새로운 직장을 찾고 난 이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더우기, 실업을 자주 겪게 된 사람 중 많은 수가 직장에서 일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자주 버림받은 연인이 새로운 연인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xl]
이러한 곤경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적 발전의 필요한 비용으로 흔히 간주된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대규모 해고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면에서 직원의 신뢰와 사기에 손상을 입히는 한편 투자자에게도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xli] 이러한 결론은 하바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니틴 노리아(Nohria)와 돈 설(Sull)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xlii] 이들이 주장한 바와 [xliii]같이,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수십 개 대기업을 상대로 해고의 장기적인 효과를 연구한 조사에서 이들 회사 가운데 다수가 생산성과 현금 흐름 개선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비용 절감마저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있어 미국은 어떤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도 부족하다는 것이 실상이다. 다른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노동자들에게 해고 전 통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또 그런 해고 절차가 거의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규도 다른 합리적인 대체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업무 공유제나 업무시간 대체를 의무적으로 시도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인력감축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내기에는 현재 관련법규가 부족하다. 비록 운 좋게도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꽤 상당하지만, 실업수당을 받을 대상 자격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최근 몇 십년 간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현재 다른 선진국들의 수준 이하로 훨씬 낮아졌다.[xliv]
일단 직원이 해고되면, 정부가 이들이 새로이 일자리를 찾는 데 지원이 부족하다.연방 고용청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유명하다. 고용청에 등록된 사람의 겨우 10%만이 고용청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있는데 그것도 대개는 임시직이거나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다.[xlv] 고용주는 일자리가 필요할 경우 고용청에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청을 이용하는 것도 채 1/3이 안된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업무기술을 익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의회가 활발히 힘쓰고 있다. 수 십 개의 프로그램이 근래에 새로이 만들어졌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직업훈련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으며, 시행된 프로그램 중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xlvi]
국제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점에 크게 우려한다. “해고될 것에 대해 걱정을 자주 한다고 여기는 부류는 1980년에 대략 1/10에서 2001년에는 1/3으로 상승했다.[xlvii] 직장 불안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직무 불만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 연구가 확인해 주고 있다.[xlviii]
노동자들의 행복에 미치는 직업불안정의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어떤 것이든 간에 지속되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행복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xlix]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장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자기 건강 인식에 대한 자신감의 하락과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데 이런 것들은 행복의 중요한 예측 지표들이다.[l] 따라서, 연구논문의 다수가 확인해주는 것은, 상식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또 세계노동기구가 주장하는 것 즉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덜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li]
벼랑 끝의 삶
은퇴, 몸이 아픈 것, 실업의 금전적 리스크가 지난 35년간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35년간 절대다수 미국인의 평균 소득이 매우 완만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저축금을 축내고 빚을 지면서 생활수준을 겨우 유지해 왔다. 금전대여업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환영해마지 않았다. 주택담보재대출과 생활자금 대출율이 1981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에서 1991년 12%으로 늘어났다.[lii] 생활자금대출만 별도로 보면 1981년 10억 달러에서 10년 후에는 1320억 달러로 늘어났다.[liii] 점점 더 많이 소비재를 보다 갚기 쉬우라고 후불 이자를 부담하는 할부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 산업이 급속도로 번창함으로써 높은 이자율로써 상당한 금액의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인들은 401(k)계좌를 담보로 필요한 현금을 빌릴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큰 빚을 내게 되었고 하루 생계를 잇지 못할지도 모르고 집 차압이나 파산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집이 담보가치를 다 채울 정도로 융자금액이 많고, 부부가 동시에 일하고, 퇴직금은 이미 바닥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안전 마진(safety margin)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1995년까지 매해 수십만의 가정이 파산을 겪었다. 주택 차압은 1970년대 보다 5배나 늘어났고, 최근의 주택시장 붕괴 이전부터 주택차압건수는 늘어났고 2008년 한 해에만 2백만을 족히 넘었다.
전국 여론조사센터(NORC)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 중에서 자식의 죽음 다음으로 뼈아프게 여겨지는 것은 파산과 또는 주택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liv] 그렇다면, 어떤 금융 재난-부족한 은퇴자금, 감당 못할 의료비용, 해고, 단순한 초과한 빚-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수백만의 미국인 가정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랄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불안과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특히 전망 밝은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 책임의 문제
위에서 설명한 곤경들의 문제로 인해서 보편적 의료 보험 도입, 주택담보 대출 조정, 실업자 구제 등의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개혁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개인 책임감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도덕중추를 약화시킨다는 중대한 경고를 불러 일으킨다. *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립심이 가져올 이점을 꼭 구체화하지는 않으며, 또 사회보장 수당과 과거의 다른 보호 법률들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립심의 문제는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또 추가적인 사회 복지 수당 제공에 반대하는 보주주의자들의 주장으로서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파악하고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lv]
l *보호법률을 반대하는 일부의 연구자들은 서문에서 언급한 뤼트 베엔호벤의 논문을 인용할 지 모른다. 이 논문에서 발견한 것은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들이 보호안전망이 미미한 나라들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2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000), p 91. 이 논문이 분명하게 시사하는 것은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동이 항상 행복을 상승시킨다고 자동적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베엔호벤의 논문은 몇가지 한계가 나타난다. 첫째, 베엔호벤은 정부 지출만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공공지출을 하는 국가들이 공공지출과 사적지출의 교묘한 합산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베엔호벤은 각 정부의 사회 프로그램 모두를 합산하고 있어서 그의 연구결과로부터 사회보장법률의 모든 종류가 행복을 향상시키지 않을 거라고 추론할 수 없다. 셋째, 사회보장 제도의 전체 규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이 잘된 모든 나라들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사회보장이 잘된 여러 나라들은 현저하게 높은 행복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베엔호벤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여러 명의 학자들이 사회보장 지출이 많거나 적음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내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는 신통찮았고 아직도 결론이 확실히 날 것 같지 않다. Angel Alvarez-Diaz, Lucas Gonzalez, and Benjamin Radcliff, “The Politics of Happiness: On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Qualifty of Life in the American States” (draft paper, 2007); Alexander Pacek and Benjamin Freeman, “The Welfare State and Quality of Life: A Cross-National Analysis” (draft pare prepared for Notre Dame Conference on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Happiness, October 22-24, 2006) 이들 논문과 다음 논문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Christian Bjornskov, Axel Dreher, Justine A.V. Fisher,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130 Public Choice (2007), p 267.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개인 각자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자존심을 부여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보다 만족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1990년대 중반의 실업수당보다 일 중심의 법률개정의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정법률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실업수당 의존에서 강제적으로 벗어나게 하여 일을 하게 된 가난한 여성들이 결국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보다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에 의존한다는 것과 오랜 기간 돈을 저축해 놓은 제도에서 수당금을 찾는 것과는 별도의 다른 문제이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의 수령자 가운데 불만을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고령자 노인은 이러한 제도에 크게 만족하고 있고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lvi] 특히, 해고될지 모르고,의료보험 없이 아프게 되거나, 은퇴자금이 부족하지나 않을까를 걱정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행복해 할 것이라는 생각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보호법률이 사람들의 굳건한 정신과 자립심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인들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그런 보호 법들이 효과적이고 또 다수가 받아들인다 해도, 자신을 보호할 책임을 해제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라의 생명력을 떨어지게 하고 미래의 도전에 취약함을 보일 것이다.
자립심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종종 호시절-대개 18세기나 19세기 때-을 꺼내는데 이 때는 사회 보장 보험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웃과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 이외의 다른 도움의 방편이 없어서 힘든 곤경을 극복함으로써 가족이 굳건하게 자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의문시되고 또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재 사람들의 자립심과 내적 강함을 측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또 1세기 전의 미국인들의 성격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인간의 질이 향상된 것이 이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서 각자 부딪혀 최선의 노력으로 극복하게 내버려둠으로써 오는 역경의 가치가 있을만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의 마지막 이유는 신중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에 납세자가 대신 돈을 납부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에서 설명한 불행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저축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지 몰라도, 보통사람들이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과하기가 쉽다. 실업의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할 때, 해고될 가능성,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는 더 낮은 급여를 받아야 될 위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해 낼 수 있는가? 은퇴를 미리 대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오래 살지, 장기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해야 될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지, 은퇴하고 401(k)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증권시장이 얼마나 강하거나 약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물론, 일부 위험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을 든다고 해도, 연금이 얼마나 많을지 또는 관련된 위험을 계측하기 힘들고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날 때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재가 요양 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은 다수의 노동자 가정에게는 정말로 너무 비싸고, 또 실업이나 은퇴 후 인플레이션 효과 같은 위험을 대처하는 보험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보험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수입이 보통 정도인 가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 낼 정도로 충분히 저축을 할 의지력을 불러오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데이비드 흄이 말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것보다 우리들의 행동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하는 인간 본질의 특징은 없다.”[lvii]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주요 위험을 대처하는 비용-즉 장기 요양, 강제 퇴직, 보험처리가 안되는 의료 비용등과 같은 비용-은 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너무 비쌀 것이다.
또 저축하기가 미국보다 더 힘든 나라도 없다. 미국인들은 거의 전세계 선진국 국민들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광고물을 받아보고 있고, 더욱 많이 소비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넘처나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 돈이 부족한 공립학교가 광고선전물을 시험지 페이지안에 실어놓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미국 한 나라만일 것이다.[lviii] 자립심과 개인책임을 말하는 연방 정치인은 막대한 재정적자 지출을 하고 있고, 주정치인들은 로또 복권과 허가된 도박을 선거구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다. 개인 저축의 하락을 비판하는 바로 이러한 정치 지도자(또는 경제학자)들은 후행하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우려하고 사람들에게 소비를 촉구한다. 업계에서는, 써들나름대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하는 한편,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서 얻는 즉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갖은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빚을 더 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에 많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할부금 매출, 자동차 구입시 할부금 면제, 변동금리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등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시장에 넘쳐난다. 한편,전화 한 통화나 컴퓨터 키 하나만 누르면 비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대 기술은 충동 구매를 쉽게 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려주는 것으로 신용카드만한 것이 없다.[lix] 카드 업계 전체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발행업체들은, 청구서를 기간내에 지불하는 사람을 제때에 지불하고 절약한다는 것으로 칭찬하는 것과는 극히 멀고, 이들을 업계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윤은 큰 신용카드 잔액을 쌓고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벌금 이자를 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러한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 회사들은 모든 취약한 계층-학생, 실업자 가정, 파산에서 막 회복한 사람까지-에게 공격적으로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수많은 카드들로 무장하고서 즉시불의 필요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책임을 강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향상시키고자 입법자들이 보호법률 제정을 모색해야 하는지가 의문스럽다. 그러한 판단은 항상 위험스럽고 또 매우 당파적인 경향을 보인다. 실수의 위험은 다수의 입법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금융 위험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회 의원들이 도덕적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특히 크다.
이것은 의회가 사람들을 매우 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특별한 돌발사태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강제 저축을 하도록 하기 이전에, 의회는 관련된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현재 소득을 떼어내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새로운 보호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국고 수입을 이용하기 전에, 입법자들은 사적 보험이 나와 있지 않거나 또는 제한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관련된 위험이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비용이 큰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 보장 법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의회는 불법 수당 신청이나 다른 형태의 낭비를 고무시킬 역유인책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요구되는 판단은, 모든 미국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책임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이는 하기 어렵다. 그러한 매우 어려운 임무를 시도하기보다는, 의회의원들은 안내자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옳다고 여겨진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한 곤경으로부터 자신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실패한다면, 관련된 위험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의 은퇴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저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하인 나라에서, 4천7백만 명의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에서, 수 백만명이 직장을 잃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나라에서, 오늘날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정이 보호해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초래하는 금전적 위협으로부터 더 큰 보호를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할까? 사회보장 법률은 악명 높게 복잡한 분야이고, 일련의 전반적인 개혁을 기술해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한 질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구제책의 모든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개혁의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에 그친다.
은퇴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비해서 충분히 저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이론이 있음으로 해서 연금법을 개혁하기가 더욱 난해하다. 그러나,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령자 노인의 특정그룹은 적절한 정부의 대응에 의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을 거의 확실하게 겪을 것이다. 예컨대,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의 의료 비용은 현재 15%의 은퇴자의 연간 소득의 25%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는 다른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타 국가들이 장기 노인요양 비용을 줄이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가계를 빈곤으로 몰고 가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보호는 틀림없이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문제가 아닌 건강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곤경에 대하여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 보조금을 거의 필요로 하지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연금 예금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또 빈곤에 처해 살고 있는 고령자 노인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 사회보장 수당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은퇴자의 다수는 그들의 처한 상황에 자기 책임이 없다. 이들은 전 생애를 통해 저소득 직업으로 일을 했거나 또는 병든 남편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는데 모든 은퇴자금을 써버린 미망인들이다.[lx] 은퇴 저축을 좀 더 일찌기 시작한 은퇴자들에게는 남은 여생을 진정한 빈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내는 동정적인 이유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빈곤선은 그러한 구제가 젊은 노동자들을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을 거의 막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lxi]
또 은퇴 저축금이 모자라서 사회 보장 수당에만 의존해야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정액연금(annuity)을 선택하기를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401(k)퇴직금을 들고 있는 피고용인은 퇴직할 때 이를 찾을 수 있고 정액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액연금을 가진 은퇴자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 회사에게 은퇴시 401(k)퇴직금을 정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환은 401(k)퇴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겠다는 요구를 문서로써 하지 않는 이상 전환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정액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비율을 크게 높일 것이다.[lxii]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방안들에 덧붙여, 입법자들은 보다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현재 피고용인들이 저축을 너무 적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 보장 연금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거나 비실제적이라고 해도, 의회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고용주에게 선택적 401(k) 퇴직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퇴직금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용자가 이미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신청하지 않는 한, 소득의 일정한 비율의 금액이 급여지급시에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되어 은퇴 계좌로 지급된다.* 이런 방법으로, 사회 보장 연금을 보충하는 연금을 가진다면, 피고용자가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회사에 일하는지 여부에 더 이상 달려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가입을 망설이는 노동자에게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써 전달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 제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각자는 가입하지 않해도 되는 한편, 의회는 사적 연금을 가진 피고용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lxiii]
*콘스탄틴 파니스에 따르면 정액연금으로 $15,000-$30,000의 수입이 있는 은퇴자는 정액연금이 없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은퇴자에 비해서 그들의 삶에 “매우 만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들은 정액연금이 없이 수입이 $50,000을 넘는 은퇴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만족을 느낀다. “Annunities and Retirement Well-being,” in Olivia Mitchell and Stephen Utkus (eds), Pension Design and Structrure: New Lessons from Beahvioural Finance (2004) pp 259,265.
의료 보험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최악의 결점을 지닌 의료 보험 제도를 치유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백만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거나 또는 혜택이 부족한 보험을 들고 있다. 결국, 보편적 의료보험 혜택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자세한 의료보험제도를 논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이지만, 3가지 요소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의료 보험은 모든 범위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장기 요양이 포함되나, 현재 의료보험제도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 선택적 성형수술,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사설 병원 입원 등과 같은 종류는 제외된다. 둘째, 의료보험은 직장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시민과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째, 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동부담금과 기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 비용은 상한선을 적용해 놓거나 그러한 비용이 가족 소득에서 지나친 비율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비용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킬 의료보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값비쌀 것이다. 납세자들은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보제도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잘못과 추가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가족구성원이 고용주가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어 의료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는 수 백만의 가정이 겪고 있는 곤경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서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다른 나라들은 더 적은 비용과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나타내는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미국인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의료보험을 들수 있게 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
실업
비록 일자리를 잃는 것이 놀랍게도 행복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장에서 말한 모든 위험 중에서도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해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직원을 줄이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부담이 많고 어려운 문제다. 회사가 해고된 직원 모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일부 불필요한 해고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대로 고용주가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전 업무 나누기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을 쓰게 함은 효과적으로 실행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갑작스런 시장의 변화나 경제 하락기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회사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문제의 작은 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조치가 있다. 해마다, 수십만의 직원이 직장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다. 대개의 경우, 고용주의 결정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자주 일어난다. 직원이 행하지 않은 행동이나 또는 업무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직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 또는 사전 통지나 사전 경고 없이 또는 무슨 규율을 어겼는지를 알려주지도 않고서 즉시 해고될 수 있다.
미국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게 간단한 형태의 구제책도 부여되지 않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가다. 노동조합이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 해고를 금하는 계약조항으로써 흔히 보호되고 있다. 또 법률로써도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직원해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무노조사업장의 노동자가 다른 이유로 해고될 경우 아무리 해고사유가 부당하고 미미하다고 해도 구제책이 아예 없다.
그러한 경우 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다. 법적 구제책은 너무 비용이 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지 모르나, 사적 중재인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단체교섭권으로 이러한 목적들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lxiv] 무노조사업장의 일부 고용주는 중재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왔고, 중재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러한 보호를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까지 확대하는 가치는 고용주에게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게 하거나 밀린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넘어서 보다 널리 미친다. 가장 주요한 이점은 직원을 해고할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행사해야 함을 모든 고용주에게 깨우치는 예방 효과일 것이다. 회사들은 번잡한 행정절차와 떨어지는 효율성을 이유로 이런 제안을 틀림없이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는 것이 피고용자의 행복에 크게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책이 있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고, 특히 현재 매우 많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외국인 고용주를 포함하여)들은 그러한 절차를 지켜오면서 성장한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해고에 대응하기란 더욱 힘든 문제다. 만약 경제 불황기마다 주기적으로 떠오르던 비이성적 탐욕, 초과 잉여, 사후 규제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공공정책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향상만으로 불안과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만간 그러한 기적을 달성하고자 공공정책에 기대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경기후퇴가 일어나면, 적자 재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실업이 늘어날 때는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나서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일어나는 대규모의 해고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현재 해고 전 60일 사전 통지 기간 적용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고용주에게 확대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된다. 적절한 사전 통지는 실업을 피하게 하거나 실업 기간을 줄이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lxv] 또 의료보험을 직장과 연계한 것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규정의 매우 까다로운 자격 요건에서 현재 자격이 되는 사람들 보다 대략 1/3에서 ½ 정도 더 많은 노동자가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실업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자존심의 상실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의료비와 기본적 생활비를 지불할 돈 없이 내버려둠으로써 해고된 노동자에게 걱정을 더할 이유는 없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대로, 미국에서 많은 수의 개인 파산자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와 생활 수단을 일시적으로 잃은 개인들을 돕는 적절한 안전망의 결여 때문이다.[lxvi]
마지막으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존하는 제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없고 미래의 전망도 희미할 뿐이다. 연방 고용 서비스가 비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개선한다고 해도 성공할 것 같지도 않다.[lxvii] 마찬가지로 단기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증거는 별로 없다 그러한 프로그램 여러 개가 시도되었지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lxviii] 특히 업무능력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고, 관리직·기술직·전문직 직원들이 해고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제 구조에서 성과를 나타낼려고 하면, 보다 집중적인 재훈련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해고된 직원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과정에 등록하고자 경우 이들을 장기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데 필요한 업무기술을 배우고 또 급여 수준이 훨씬 낮은 일자리를 얻어야 함을 피하기 위해서 대학과정에 등록한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급여 보험으로써 만약 해고당한 후 6개월 내에 이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정규직근무를 하는 경우 봉급의 50%까지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lxix] 연간 보조금은 합리적선인 액수에서 상한선을 둘 수 있고 수당을 받는 기간은 2년간이라는 등과 같이 기간을 정해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혜택은 해고 직원이 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배우면서 일하는 직업훈련 기회나 이기간을 마치면 승진할 수 있다거나 또는 다른 보다 높은 직위에 대한 자격을 쌓기 위해서 야간 수업을 듣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를 선택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다른 방안들과 같이, 금융 위험을 거의 제거할 수 없고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또 이러한 방안은 가정이 소득 형편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을 막는 자제심을 발휘할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틀어, 정부는 경제적 궁핍을 겪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이들이 겪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금융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개혁의 최종적인 효과는, 행복의 국가별 수준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완전하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제안한 구제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쨋든, 이장에서 설명한 금융 위험들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걱정과 곤경을 감안한다면, 만약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잘 기획된 방안들이 수백만 미국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랄 일이다.
[1] 역자 주: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Social Security Benefits)”는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은퇴 후 생활 보장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대상이 된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에(40분기 동안) 40 unit 크레디트를 축적해야 한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2011년도 현재 기준 1분기당 $1,120의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 1 unit의 크레디트를 적립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40 unit의 크레디트를 축적하고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다. 수당금액은 세금 납부액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2] 역자 주: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설명은 4장 역주를 참조하라.
[3] 역자 주: 퇴직연금 제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a) 확정 급여형 제도(Defined Benefit Plan)는 노동자가 받을 수당이 사전에 확정되고, 노동자는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b) 확정 기여형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는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노동자가 받을 퇴직금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노동자가 직접 자산 운용을 지시하므로 운용 실적이 좋을 경우 적립금은 확정 급여형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01(k)”라고 부르는 이유는 1981년 연방 정부가 신설한 특별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노동자 퇴직 소득 보장법 제 401조 K항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 소득공제 혜텍이 주어지는 401(k)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2011년 현재 $16,500 이다.
[4] 역자 주: “소득 대체율(Replacement rates”)은 퇴직 전 소득 대비 수급연금액의 비율(retirement benefits as a percent of pre-retirement earnings)로 측정되는데, 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어느 정도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소득대비 연금개시시점에서 연금액의 백분율로 측정된다. 연금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의 개념이 다르므로 “유효 평균 소득 대체율(effective average replacement rate)”이 보다 정확하다.
[5] 역자 주: 노인 장기 요양 시설(Nursing Home)은 만성퇴행성 질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요양 시설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 노인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 배우자 존재유무, 나이와 인종, 재산 정도 (b) 환자의 건강상태 (c) 비공식적 간호 제공망 이렇게 대강 분류해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단신독거 노인들이 nursing home 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6] 역자 주: 기초적인 은퇴 연금은 생애평균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나 세금공제와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퇴직전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계속 삭감되고 있다. 연금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의 개념에는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최근 몇 년간의 평균소득, 최고소득기간 몇 년간의 평균소득등이 있다. 미국의 소득비례연금은 기본적으로 생애평균소득 × 월소득 구간별 지급률로 산정된다.
[7] 역자주: “황금기(golden age)”는 은퇴연령인 65세를 말한다. 그러나 1960년 생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격이 생기는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되었는바, 65세에 완전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며 편안한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린 베이비 붐 세대 이전의 세대를 학자들은 황금기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60년 이전의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8] 역자 주: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대상기간의 어떤 인구집단(fictitious generation)의 사망력 상태에 기초한 평균수명(평균사망연령)을 말한다. 60세의 기대수명(여명; Life expectancy at age 60)은 대상기간에 60세에 도달한 인구(fictitious population)가 그 이후에 더 생존할 수 있는 생존가능한 평균연수를 말한다.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은 Farr의 사망율 산출법에 의한 사망확율을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