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 유굴리전에 기재된 투후 상구성 기록
한서 공신표에 기록된 투후 상구성 (秺侯 商丘成)
여태자의 무고의 반란을 진압 타도한 공로로 제후에 봉해진 사람은 상구성과 마통 그리고 경건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봉작 사실을 적고 있는 한서의 기록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무제소제선제원제성제 공신표》
시호성명 | 제후 후작을 받게 된 구체적 공적 내용과 봉읍의 호수 | 봉작을 작위받은 시기 | 봉읍지 |
투후 상구성 (秺侯 商丘成) | 대홍려 직위에 있던 상구성은 반란을 일으킨 위태자 일당을 추격하고 역전분투하여 일망타도한 공로로 제후 작위를 수여받았고, 제음현이 그 봉읍지로써 호수는 2천2백2십 호에 달했다. | 정화 2년 (BC 91) 음력 7월 계사일에 봉했다, 이후 2년 뒤인 정화 4년(BC 89)에 투후 상구성이 효문제 묘를 지키는 첨사로 좌천되었다. 상구성이 효문제묘 첨사로 있을 때 술에 취해 시를 지어 읊었는데 이 가운데 “멀리 옮겨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울적하구나”라는 말이 황제에게 무례를 범한 대불경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제음현 |
중합후 마통 | 시랑의 직위를 맡고 있는 마통은 군사를 이끌고 반란자들을 추격하여 반란세력 주동자인 여후를 잡은 공로를 인정받아 후작을 수여받았고, 그 봉읍의 호수는 4천8백7십호수에 달했다. 。 | 같은 날 7월 계사일에 제후 작위에 봉했고, 2년 후 정화4년 도위 궤 등과 모의하여 군사 반란을 기도한 죄로 후작이 취소되고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 | 발해 |
덕후 경건 | 장안의 사대부 경건은 마통을 따라서 여후를 함께 체포하고 반란세력의 주요인물인 태자소부 석덕을 체포한 공로로 덕후에 봉해졌고, 봉읍의 호수는 3천7백35호에 달했다. | 7월 계사일에 제후 봉읍 작위가 수여되었고, 2년 후 정화4년 마통과 함께 반란을 공모하고 기도한 죄로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 | 제남 |
한서 유굴리전에 기재된 투후 상구성 기록
유굴리에 대한 기록은 漢書 公孫劉田王楊蔡陳鄭傳에 실려 있다. 유굴리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上曰 侍郎莽通獲反將如侯 長安男子景建從通獲少傅石德 可謂元功矣 大鴻臚商丘成力戰獲反將張光 其封通爲重合侯 建爲德侯 成爲秺侯 諸太子賓客 嘗出入宮門 皆坐誅”. 이 구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한무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랑 망통은 반란세력의 주동자 여후를 체포하였고, 장안의 사대부 경건은 망통을 따라서 반란세력의 주요 협력자인 태자의 소부 석덕을 체포하였으니 가히 그 공이 크다. 대홍려 상구성은 반란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반란세력의 주동자인 장광을 붙잡았다. 이런 공로로 망통을 중합후에 봉하고, 경건을 덕후에 봉하며, 상구성을 투후에 봉한다’. 반란을 일으킨 위태자의 빈객 모두와 과거 태자궁을 출입한 사람들 모두를 잡아다가 사형에 처했다.”
또 이 유굴리전에는 상구성에 관련된 대한 또 다른 구절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侍郎莽通使長安 因追捕如侯 告胡人曰 節有詐 勿聽也 遂斬如侯 引騎入長安 又發輯濯士 以予大鴻臚商丘成”. 이 구절을 번역하면, “시랑 망통이 장안으로 들어가 반란주동자 여후를 추격하여 체포하고 같은 흉노족 사람들에게 ‘반란세력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는 표지는 거짓이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외쳤다. 망통이 여후의 목을 베고 난 후 기마병을 이끌고 장안으로 입성하여 대홍려 상구성에게 알려서 마차와 배 수송병사들을 반란군 진압에 투입하게 하였다.”
騎는 騎兵(기병), 發은 군사력을 동원하다의 뜻이고, 予(여)는 생사여탈(生殺與奪)이라는 말의 뜻과 같이 주다의 급여(給與), 알리다의 예고(予告)의 뜻이다. 力戰은 역전분투(努力奮戰)의 뜻으로써 이 말이 쓰인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반란 세력의 규모가 매우 컸고 전투 상황이 치열한 접전 상황이었음을 능히 짐작된다. 위태자 반란이 일어나 양측간에 5일 동안이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리하여 양측간에 수만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결과를 볼 때 무고지화의 반란의 규모가 매우 컸다. 당연히 반란 진압의 결과가 미친 영향 또한 클 수 밖에 없었다.
輯濯(집탁)은 수레 마차 배 등-行船(행선, 가선행사駕船行駛)- 수송 수단을 관장하고 있던 관서 명칭이다. 안사고의 주해는 “輯與楫同 濯與棹同 皆所以行船也 令執楫棹人為 越 歌也”이라는 설명이 있다.
大鴻臚(대홍려)
大鴻臚(대홍려)는 제후왕들과 주요 관리들을 접대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국가 제례와 황실 종친의 의례를 맡고 있던 중앙 관서 중의 최고위직 우두머리로서 후대의 6조판서 제도로 분류한다면 예조판서에 해당한다. 주례(周禮)에 기술된 “大行人”(대행인)의 관직을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엔 典客(전객)으로 개칭했다가 한경제 때 大行令(대행령)으로 또 한무제 때인 BC 104년에는 “大鴻臚”(대홍려)로 다시 바꾸었다. 한경제 때 주요 제후국의 제후왕들이 오초칠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했던 오초칠국의 난 역사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대행려”직을 개칭하는 직제개편의 배경에는 대홍려직의 주요 업무가 제후왕들과 그들의 빈객들을 접대하거나 또는 황실 종친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 즉 황제의 권력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제후국의 동향이나 그들의 빈객들과 정부 고관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대홍려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홍려는 국내외 민정 동향에 밝은 외교통으로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대제후국 관리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주례(周禮, 秋官 大行人)에서 “大行人掌大賓之禮及大客之儀 以親諸侯”으로 기술하고 있다.
윤대의 죄기조(罪己詔)
죄기조(罪己詔)는 황제가 신하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반성문이다. 윤대의 죄기조에 등장하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朕即位以來 所爲狂悖 使天下愁苦 不可追悔 自今事有傷害百姓 糜費天下者 悉罷之”: 짐이 즉위한 이후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질러 천하의 백성들을 근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후회가 막급하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재력을 낭비하는 일을 일체 중단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