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릉비 연구-제4권-역사혁명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비판

문무대왕 2025. 4. 23. 11:44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비판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 국편위 번역
追賞遍於存亡疏爵均於內外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에 통하게 하였다.
積於丘山囹圄成於茂草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곳간에는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運往名存
古今一揆
奄歸大夜
何有恨焉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宗廟之主不可暫空太子卽於柩前
嗣立王位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되므로,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徒費資財
貽譏簡牘
空勞人力
莫濟幽魂
靜而思之
傷痛無已
如此之類非所樂焉
헛되이 재물을 쓰면 서책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이 못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즐겨 행할 바가 아니다.
之後 十日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以火燒葬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곧 고문庫門 바깥의 뜰에서 서국西國의 의식에 따라 화장火葬을 하라.
服輕重自有常科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비판

 

 

삼국사기가 문무왕의 유조문에서 기술한 運往名存古今一揆奄歸大夜何有恨焉구절의 뜻은 국편위가 번역한대로,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삼국사기가 옮긴 표현은 運往名存古今一揆奄歸大夜何有恨焉구절은 당태종 유조문 가운데道存物往人理同歸掩乎元泉夫亦何恨矣구절을 표절한 것에 해당한다.

당태종 유조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기 때문에 道存物往人理同歸掩乎元泉夫亦何恨矣의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의 보이는 것 모든 사물들은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진리의 도-자연법칙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인간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도리는 그 근본이 우주만물의 법칙과 같이 돌아간다. 아 이제 하늘이 닫히는구나! 죽음은 하늘나라-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엄연한 진리이거늘! 내 어찌 무슨 여한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텐가!’ 죽음을 이처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눈을 감았던 앞서간 선조들의 태도를 보라!

 

 

  국편위 번역문 삼국사기 원문
1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에 통하게 하였다 疏爵均於內外
  삼국사기의 疏爵均於內外는 뒤에 나오는 域內無虞 구절의 域內역내의 의미를 참조한다면 내외는중앙과 지방의 뜻이 아니라 국내외즉 국내와 국외 다시 말하면 본국과 식민지국을 가르키는 말로 해석된다. 조선이 1910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 일제는 조선 귀족들에게도 작위를 수여하였던 사실을 참조해 보자. 그와 같이 내외는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작위를 본국뿐만 아니라 피통치국에도 고루 작위 제도를 적용하였다는 대내외적 지리 개념이지, 국편위 번역처럼 내외를 중앙과 지방으로 국내적 지리 개념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편위는 內外를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서 내외는 대내외적 지리 개념이지, 중앙과 지방으로 국내적 지리 개념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일본서기의 웅락천황의 유조문에서 수고조 유조의 萬國만국을 內外내외로 옮겨 썼는데 삼국사기의 용어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쓰였다. “내외중앙과 지방의 의미가 아니라 본국과 식민지국을 통틀어 함께 일컫는 萬國만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2 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삼국사기의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은 비록 문장 구조 서술의 순서가 앞 뒤 서로 섞이고 또 불교적인 용어인 幽顯유현이 삽입되어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태종 유조의 朕於天下士大夫可謂無負矣 구절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구절에 대해서 국편위는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라고 번역했다. 국편위는 幽顯을혼과 사람이라고 해석했고, 莫濟幽魂막제유혼에서의 幽魂유혼을죽은 사람의 넋으로 번역했다.  游魂유혼에 대해 왕필은 精氣煙熅聚而成物 聚極則散 而游魂變也으로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游魂은 鬼魂귀혼과 같은 말이고, 이는 幽魂유혼의 뜻과 같다. 顯현은 나타난다는 뜻이므로, 유현幽顯은 幽魂유혼이 출현한 것 幽魂出現 즉 죽은 사람의 혼이나 넋이 되살아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幽魂유혼은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유혼은 불교 미신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망령亡靈, 귀신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의 유현幽顯 또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북방민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幽顯유현은 陰陽음양, 陰間과 陽間을 이르는 단어이다. 陽間양간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현세現世, 陰間음간은 양간의 대칭적 의미로써 사람이 죽고 난 뒤 영혼이 사는 곳을 지칭한다. 나는 삼국사기의 可謂無愧於幽顯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았고이와 같이 해석한다.
3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運往名存
古今一揆
奄歸大夜
何有恨焉
  삼국사기는 당태종유조문 道存物往 人理同歸 掩乎元泉 夫亦何恨矣 구절을 運往名存 古今一揆 奄歸大夜 何有恨焉으로 번역한 표현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道存物往 人理同歸 掩乎元泉 夫亦何恨矣 구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의 보이는 것 모든 사물들은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진리의 도-자연법칙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인간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도리는 그 근본이 우주만물의 법칙과 같이 돌아간다. 보라, 죽음은 하늘나라-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엄연한 진리이거늘!) 내 어찌 여한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텐가!
 
삼국사기의 문장을 한글 번역하면 국편위 번역대로,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삼국사기의 이 문장은 당태종 유조문의 구절을 불교적 의미로 바꾸어 쓴 표현이다. 
4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되므로,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宗廟之主, 不可暫空, 太子卽於柩前, 嗣立王位.
  柩구는 시체에 염을 하고 입관한 후 묘에 매장하는 관을 이른다. 柩前구전의 뜻은 상장례가 진행 중인 그 기간 중이라는 의미가 된다. 柩前은 낱말 뜻 그대로 관 앞에서라는 뜻이 아니다. 軍前군전이라는 말은 전장터를 말한다.  군전에서 죽었다고 말하면 군대 앞에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장터에서 전사했다는 뜻이다. 軍前의 뜻을 표현한 당나라 고적의 燕歌行연가행 시에 나오는 戰士軍前半死生 美人帳下猶歌舞”구절이 그것이다.
 
삼국사기의 宗廟之主不可暫空太子卽於柩前嗣立王位은 국편위의 번역대로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되므로,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의 뜻이고, 당태종 유조의 宗社存焉不可無主皇太子即於柩前即皇帝位는종묘사직을 지켜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바, 그것을 지키는 임금의 자리가 비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황태자는 입관 즉시 황제의 자리를 잇는 황제 즉위식을 갖도록 하라의 뜻이다. 
5 徒費資財貽譏簡牘空勞人力莫濟幽魂靜而思之傷痛無已如此之類非所樂焉  
  삼국사기의 徒費資財貽譏簡牘空勞人力莫濟幽魂靜而思之傷痛無已如此之類非所樂焉 이 구절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국편위는 8자의 관계절과 주절로 구성된 8 8 8 8자의 4개의 복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편위의 번역은 잘못된 부분이 지적된다.
 
삼국사기의 이 구절에 대해서 국편위의 번역 즉 ①徒費資財, 貽譏簡牘. ②空勞人力, 莫濟幽魂. ③靜而思之, 傷痛無已, 如此之類, 非所樂焉. 이와 같은 문장 구조로 번역하는 것 대신, 보다 올바른 번역의 문장 구조는 ①徒費資財, ②貽譏簡牘, ③空勞人力, ④莫濟幽魂, ⑤靜而思之, ⑥傷痛無已-如此之類非所樂焉.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편위의 번역은 徒費資財貽譏簡牘/空勞人力莫濟幽魂/靜而思之傷痛無已如此之類非所樂焉 이와 같은 구조이다. 하지만 삼국사기 문장의 표현 구조는 徒費資財/貽譏簡牘/空勞人力/莫濟幽魂/靜而思之/傷痛無已-如此之類非所樂焉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삼국사기의 문장에 대해 국편위의 번역해석과는 다른 나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물자 자원과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글로써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 쓸데없이 사람을 헛되이 부리는 것, 죽은 사람의 넋을 구제하지 않는 것, 자세를 정결하게 가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자기 성찰을 하는 것, 한없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비통에 잠기는 것-悲痛비통상심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즐겨 행할 바가 아니다.
 
如此之類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편위 8자 복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 해석이 아니고, 위의 나의 해석처럼 4자의 병렬적 열거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다. 국편위의 번역을 다시 보자. “헛되이 재물을 쓰면 서책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이 못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즐겨 행할 바가 아니다.” 국편위는 4 4자의 병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4 4자의 조건문와 주절의 8자 복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편위의 번역은 如此之類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문장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결과, 조건문과 주문의 구성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6 내가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곧 고문庫門 바깥의 뜰에서 서국西國의 의식에 따라 화장火葬을 하라. 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국편위는 便於庫門外庭依西國之式以火燒葬을 고문 바깥의 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라 화장을 하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주어와 부사의 번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점이 있다. 국편위는 外庭외정을 바깥의 뜰에서로 장소로 번역했지만, 여기에서 外庭외정을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廷정은 왕이 조문朝問政을 받는 곳을 말한다.  后廷후정은 后宮후궁의 말과 같다. 外廷외정은 內廷내정에 대한 말이고, 왕이 조문을 듣는 곳 聽政을 말한다. 外廷외정은 外庭외정으로 쓰기도 하는데 朝臣 즉 朝廷大臣조정대신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유명한 사마천의 임소경에게 보내는 답신 報任少卿書에 者仆嘗廁下大夫之列 陪奉外廷末議의 구절에서 外廷외정의 뜻이 그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便於庫門外庭依西國之式以火燒葬은 고문 바깥의 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라 화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문에서 조정대신들이 서국의 의식에 따라 화장식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삼국사기에서 臣以遺言 葬東海口大石上 기술했다. “여러 신하들이 유언으로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이는 문무왕릉 비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국적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과는 배치된다. 문무왕릉 비문에서의 기술한대로의 전국적 애도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대신 여러 신하들만으로 동해 입구의 큰 바위위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삼국사기 기사는 조작임이 분명하게 도출된다.
 
문무왕릉비문 뒷면8행의 문장 □國之方 勤恤同 於八政□의 내용과 배치된다. “□國之方 勤恤同 於八政□”()국지방근휼동어팔정의 뜻은 (수도왕경에 사는 사람과) 먼 지방의 백성들, 부부 부자 형제 군신의 계급이나 신분의 제약을 떠나서 모두 다 함께 상심하고 비통해 했다. 즉 문무왕의 장례식에 친소관계, 서울과 지방의 모든 사람들, 출신신분이나 계급의 차이 없이 전국민이 모두 다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했다는 이 비문 내용과 비교하면, 삼국사기에서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구 대석상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臣以遺言 葬東海口大石上기사는 조작되었음이 입증된다.
7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服輕重 自有常科
  삼국사기는 服輕重自有常科라고 상복 규정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또한 당태종 유조의 其服紀輕重 宜依漢制 以日易月 구절을 차용한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服輕重自有常科를 국편위는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여기서 服輕重 복의 경중輕重은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의 중량 대소를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상복을 언제까지 입어야 하는 탈상 기간의 적당한 정도 한도를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전통적으로 부모상은 3년상三年之喪으로 굳어져 왔는데, 국왕이 3년간 복상을 한다면 국정 수행에 애로가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문제부터 3년상이 아니라 36개월 단축적 탈상 제도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나 최근까지도 비싼 예단으로써 상복을 정하는 등 폐단이 심했는데, 상복의 경중은 상복을 입고 근신하는 기간의 정도를 말한 것이지 상복의 중량대소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