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어야 하나
15.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문제
15.1. 정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어야 하나?
정당 해산시 의원직 상실 연관 문제에 대해서 독일은 1952년 최초의 위헌 정당 심판 사례 이후 연방선거법에 명문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연계성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독일헌법 21조2항2문에 의하여 정당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심판청구(연방헌법재판소법 43조)와 심판의 선고(46조) 사이에 그 정당이나 정당의 부분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은 연방의회의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후보명부상의 후순위자는 의원직승계기대권을 상실한다. 제1문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서의 지역구의원의 선거가 4조2항에서 4항을 준용하여 다시 치뤄진다. 이 경우 1항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1항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1항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정당의 부분조직의 주 비례대표제명부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에는 그 의원직은 승계되지 않는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48조1항이 적용된다.[1]
15.2. 미국에서 의원의 헌법 준수 의무와 의원 자격 상실 문제
의원의 정부 비판 발언의 수준과 의원 자격 상실 여부
미국연방대법원의 본드 의원 케이스에서 의원의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공공 정책에 대한 토론은 무제한적이고, 활발하게,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2]는 뉴욕 타임즈[3] 판례가 확인한 언론 자유의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본드 Bond는 흑인이고 당시 인권 단체 소속 직원이었다. 그는 평화주의자로서 전쟁반대론자이었다. 1965년 의원 선거 이후 본드는 소속 인권단체가 미국의 베트남전쟁 정책과 전쟁 파병 군인 징병제를 비판하는 것을 지지했다. 본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열등 시민”[4]으로 취급되는 한 전쟁에 참가할 이유도 없고 또 자신은 전쟁반대론자로서 당연히 베트남전쟁 등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하원은 본드가 주헌법과 연방 헌법을 진정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선서할 수 없다는 것[5]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따라서 본드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그의 의원 취임을 저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본드의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징병제 반대 “선동 incitement”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 하원이 본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의원에게 주어진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6]
15.3.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7]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행정법원 또한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추인하고, 국회의원 지위 회복에 관한 소를 각하했다.
[1]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4), 267쪽.
[2] "[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at 270.
[3]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4] “second class citizen" –당시 미국에서 백인과 차별대우받는 흑인의 열악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5] “Bond could not in good faith take an oath to support the State and Federal Constitutions.” Bond v. Flyd 385 U.S. 116 (1966).
[6] Bond v. Flyd 385 U.S. 116 (1966), at 133-134.
[7] 2013헌다1, 2014.1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