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독일노동자당(FDA) 정당 해산 심판
4. 자유독일노동자당(FDA) 정당 해산 심판
1994년 11월 17일 판결 BVerfGE 91, 276
4.1. 사실 개요
FAP정치단체는 1979년 3월 17일 독일의 지방도시 슈트가르트에서 설립되었다. 198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의회선거에 참여하였지만 거의 무의미한 수준(기껏해야 69표)에 그쳤다. 1983년 11월 내무성에 의해 조직 구성원이 미미한 정도의 유사 조직 해산과 활동이 금지되었고 1992년에도 내무성에 의해 금지되었다. FDA의 활동이라곤 간헐적인 시위나 부정기적인 책자 발간 이외에는 별로 없었다. 1987년경에는 조직원 수가 50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1994년 헌법보호청의 자료는 약 430명이라고 FDA자체 발표는 약 300명 정도라고 한다. 1993년 11개의 전국적인 조직이 있다고 FDA는 말했다. 그간 몇몇 주에서 지자체와 주의회 선거에 참여는 했다고는 하지만 득표수는 기껏해야 54표와 최고 929표(0.07%) 밖에 얻지 못했다. 유럽의회 선거까지 참여하였다고는 하지만 FDA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에 그쳤다.
1993년 9월 16일과 28일 각각 연방정부와 연방상원[1]이 기본법 21조2항에 따라서 FDA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4.2. 법적 쟁점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사실 심리에 착수하기 이전에 우선 FDA가 법적으로 ‘정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다.
4.3. 판결 주문
1994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는 FDA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2]
피고단체가 기본법 21조와 정당법 2조에서 규정하는 ‘정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3]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4]
4.4. 판단 이유
정당의 개념
정당 해산 헌법 재판은 일반 정치 결사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당에만 적용된다. 정당은 최소한 일정한 다수의 인원수와 조직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정당으로써 실체[5]가 존재하여야 한다.[6]헌법과 정당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7]
정당의 기능과 역할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담당하고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8]
정당의 실체[9]는 각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한다.[10]
FDA는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으로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 독일의 연방 상원(Bundesrat)을 흔히 “연방참의원”으로 번역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명칭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각제 또는 대통제인 연방제(미국)국가에서도 상원과 하원이라는 입법부 구성의 2 의회 명칭이 통상적이고 익숙한 표현이므로 연방‘참의원’보다는 연방‘상원’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2] 극우단체인 National List 판결 (BverfGE 91, 262)과 동일한 날짜에 극우단체 자유독일노동자당FDA 대해서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는 거의 동일하다.
[3] “Gemessen an diesem Maßstab ist die Antragsgegnerin keine Partei.”
[4] “Die Anträge werden als unzulässig zurückgewiesen.”
[5] Entscheidend ist das "Gesamtbild der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6] 정당은 선거 참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Zum Begriff einer politischen Partei im Sinne des Art. 21 Abs. 1 GG gehört der Wille der Partei, an Wahlen in Bund oder Ländern innerhalb einer vernünftigen Zeitspanne teilzunehmen.”, BVerfGE 24, 260 at 264.
[7] 정당의 헌법상 특별한 지위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ion”를 인정한 견해는 1952년 판결(BVerfGE 1, 208 at 225) 에서도 나타났다. BVerfGE 44, 125. - Öffentlichkeitsarbeit
[8] BVerfGE 91, 276 at 284.
[9] Entscheidend ist das "Gesamtbild der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10] BVerfGE 91, 276 at 28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