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
IV. 법의 지배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호주 연방대법원 정당 해산 심판 케이스
IV. 법의 지배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호주의 정당해산 헌법재판 사례 설명
1.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의 역사적 의의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에 대한 호주 연방 대법원[1]의 위헌 무효 판결 케이스[2]는 가장 대표적인 헌법재판 사례중의 하나로써 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 사건이다. 로스쿨의 헌법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언급되는 유명한 케이스이다. 호주 헌법학의 권위자 원터톤은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무효 판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3]
“호주연방대법원이 1950년의 공산당 해산 법률을 위헌무효로 판결한 사건은 호주 헌법 체제상 가장 영광스런 승리의 역사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1950년 공산당 해산 법률은 공산당과 그 연관조직들을 불법 단체화하고 또 위험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정부에 의해 판명된 사람들의 국민 기본권을 제약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그 법률은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잠재했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지배 원칙을 공고하게 굳힌 영광스런 승리이었고, 정부가 이에 반발하여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려고 실시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투표의 부결은 한국 전쟁이 부채질한 반공주의 집단 히스테리가 휩쓸던 당시 상황에서 매우 놀라울 정도로 의외의 결과이었다. 비록 국민투표 부결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오랜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공산당 해산 법률에 대한 위헌 무효의 판결은 생생히 살아 있고 또 기본적 법원칙을 확인해주는 사례로써 현재도 1951년만큼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모든 위대한 헌법 판례들이 그러하듯이, 공산당 해산 위헌무효 판결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4] [5]
2. 급박한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자유 세계의 공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출간된 1848년 이후 근 1백년 동안 끊임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념은 전세계로 날로 확대되어 갔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자유 진영 미국과 공산 진영 소련 사이의 냉전 Cold War 기류는 날로 깊어갔다. 1946년 영국의 처칠 수상은 소련의 위협을 경고한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6]을 하였고, 1945년 소련의 독일 분담 점령 이후 1949년 10월7일 동독에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 중국에선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자유 세계의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공포는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졌다. 자유 진영의 종주국 미국과 영국이 느끼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은 호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호주와 미국은 언어와 법률 제도 문화를 비롯하여 민족성이 같은 앵글로 색슨족에 뿌리를 함께 할뿐만 아니라 유럽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민국가라는 점에서 외부 침입세력에 민감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사실들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들 5개 국가들[7]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고 있어 외부 간첩 대처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교류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앵글로 색슨족 국가들에서 반공주의 정치 사회적인 흐름이 동시에 전개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카톨릭 단체가 출간한 반공주의 책자들을 그대로 모방한 책자들이 호주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다. (아래 그림 참조).
1950년 2월 9일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이 미국 국무부내에 공산주의 간첩이 존재하고 이들을 색출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반공주의 매카시즘 물결을 주도하여 갔다. 소련은 독일의 히틀러 나찌 정권에 맞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할 수 있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였고, 1949년 10월 1일 모택동 주도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였고,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업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이 터졌다. 1950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였다.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북베트남에서 수립된 공산정권은 베트남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954년 제네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인접국의 공산 정권의 수립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도미노 효과”[8]의 공포가 호주 뉴질랜드에게 느껴졌다. 당시의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부 호주 또한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게 될 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표현해 준 한 주간지의 만평 (1954.7.21일)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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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is Tomorrow? America under Communism!” | “Is This Tomorrow: Australia under Communism!” | “Is This Tomorrow? Canada under Communism” |
미국 1947년 11월 출간 | 호주 멜버른 1949년 출간 | 캐나다 퀘백주 1947년 출간 |
<“더욱 가까이, 더욱 분명하게, 더욱 치명적으로 Nearer, clearer, deadlier” 무서운 공산주의자들이 곧 우리를 잡아 죽이려 달려 온다는 공포감을 묘사한 1950년 불리틴 게재 만평>
<카톨릭 뉴스-위클리 1954년 7월 21일자. 공산주의 체제를 힘없는 토끼들인 자유 세계 힘 없는 토끼들로 상징되는 자유 세계 나라들을 집어 삼키는 공룡 같은 거대 조직으로 공산주의를 그려내고 있다. 티베트, 북한,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말레이지아 이들 아시아 인접국들이 공산주의에 차례로 먹혀가는 것을 보면서 놀란 모습을 하고 있는 호주를 그려 내었다.>
[1] “호주 연방 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을 한국에서 번역하기를 “High Court”라는 말을 그대로 축자 해석해서 “고등 법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체계상 “고등 법원”이 대법원 아래 단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을 “고등 법원”이라고 명칭하는 한국어 번역은 적당하지 않다. 호주연방 헌법 71조에 따라 호주의 “하이 코트 High Court”는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 federal supreme court”을 지칭한다. 호주연방국가는 1901년 연방 헌법 제정으로 성립하였는데 이때까지 존재하던 6개의 영국 식민지가 모여서 호주연방을 형성하였다. 연방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각주마다 대법원 supreme court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대법원의 이름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헌법아래 생긴 연방최고법원을 일컫는 명칭으로 구별될 필요성으로 인해서 Supreme Court가 아니라 “High Court”라고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만약 외국 법원의 명칭을 역사성을 무시하고 축자번역하는 경우 해당 법원 체계를 이해하는데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예컨대 미국 연방 대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부르는데 미국 뉴욕주의 주법원 체계에서는 “Supreme Court”가 원심(1심) 법원에 해당하고 주대법원의 명칭은 “Court of Appeals”이라고 부른다.
[2] 1951년 3월 9일 호주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The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 (Cth)”에 대한 위헌 무효의 판례로써 판례 인용은 Australian Communist Party v The Commonwealth(1951) 83 CLR 1, [1951] HCA 5 이고, “공산당 케이스 The Communist Party Case”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판례 표기를 이 책에서 “공산당 케이스” 또는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 등으로 쓰기로 한다. 이 법률의 영어 원문은 호주 정부 사이트 http://www.comlaw.gov.au/Details/C1950A00016 에서 읽을 수 있고, 이 판결문은 다음 호주 법 정보 제공 공익 기관 (AUSTLII)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http://www.austlii.edu.au/au/cases/cth/HCA/1951/5.html.
[3] Winterton, “Australian Constitutional Landmarks”, CUP, 2003, at 108.
[4] “Australian constitutionalism scored one of its greatest triumphs when the High Court invalidated the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 (Cth). That Act was designed to ban the Communist Party and affiliated bodies, and to restrict the civil liberties of persons declared by the Government to be dangerous or potentially dangerous communists. In other words, it potentially restricted the civil liberties of everyone. The High Court's decision, a celebrated victory for the rule of law, was followed by the defeat – remarkable at a time of anti-communist hysteria fanned by the Korean War – of a referendum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achieve the Government's objectives. Yet while a referendum defeat has lasting impact only in a negative sense, the Communist Party case lives on, and is as important a decla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today as it was in 1951. As with all great constitutional decisions, the Communist Party case can only be understood in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5] Winterton, “Australian Constitutional Landmarks”, CUP, 2003, at 108.
[6] 1946년 3월5일 미국의 미주리 주 풀톤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소련을 “철의 장막 Iron Curtain”에 비유하며 자유 세계의 단결을 통해서 소련의 위협에 맞써야 함을 주장한 그의 유명한 “평화의 원동력 The Sinews of Peace” 연설을 하였다. 자주 인용되는 처칠 연설이 구절: “오늘날 발트해의 수데텐란트에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횡단하여 '철의 장막'이 내려져 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7] 이들 5개국은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서로 직접 교류한다. 흔히 “5-Eyes"국가라고 부른다. 2차 대전 중 적국의 전파 암호 정보 해독을 위하여 언어와 문화가 같은 미국과 영국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것에 바탕을 두고 종전 후 1946년 미국과 영국(다른 나머지 3개국은 영국의 식민지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들을 대표하였다)간의 비밀 협정을 맺고 지금까지도 이들 5개국은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즉시 교류하고 있다.
[8] 도미노 확산 이론 The Domino Theory, 1954년 4월 4일 아이젠하워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 “You have a row of dominoes set up, you knock over the first one, and what will happen to the last one is the certainty that it will go over very quickly. So you could have the beginning of a disintegration that would have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