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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릉비 연구-제1권-비문 앞면 해석

신라 문무대왕릉비 비문 1행

by 문무대왕 2025. 3. 27.

신라 문무왕릉비

비문

1-28

해석

⚜⚜⚜

 

 

鯨津氏”(경진씨)는 누구인가?

 

 

첨부사진은 태종무열왕의 비문 헤더太宗武烈大王之碑탁본 (劉喜海 東武劉氏著錄, “海東金石苑”, 二銘艸堂 校刊, 1881, 12)

비문 3행의 □□派鯨津氏映三山之闕 구절의 鯨津氏”(경진씨)에 대한 아래의 해석과 설명을 참조하라.

 

1신라 문무왕 & 김소경

 

   國新羅文武王陵之碑 及飱國學少卿臣金▨▨奉 敎撰

국편위 번역: … 국 신라 문무왕릉의 비이다. 及飱인 國學少卿[1] □□가 敎를 받들어 찬하다.

추홍희 번역: (대당 상주)국 신라 문무왕릉의 비이다.  급찬 국학소경 김□□이 왕명에 의해 비문을 짓고 이에 바친다.

 국 신라 문무왕릉지비 급찬 국학 소경 신 김▨▨ 봉 교찬

 

[2]撰 교찬

“敎”()는 管教 또는 令을 뜻하니,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국가 명령 즉 국가 공식 행정행위를 말한다.  ()란 설교의 말처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림에 있다.  文心雕龍”(문심조룡)詔策”(조책)에서 教者 效也 出言而民效也 契敷五教”.  그러므로 비문의 내용이 설명조이며, 비문 앞면 4행에 我新()”(아신라)-“우리 신라인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아이덴디티를 동일시하는 문장들이 나타난다.  왕이 내리는 법적 문서 행정공문의 종류에 詔(조서)와 策文(책문)가 있다.  책서의 종류에는 戒(), (), () 등이 있다.[3] 

()이란조상의 덕을 칭송하여 후세에까지 밝게 드러내려는 것으로 이는 효자 효손의 마음이라고 예기(禮記) 祭統(제통)에서 기술하고 있다: “銘者 論譔其先祖之有德善 功烈勛勞慶賞聲名列於天下 而酌之祭器 自成其名焉 以祀其先祖者也 顯揚先祖 所以崇孝也 身比焉 順也 明示後世 教也.

교찬이란 말은 이 비문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급찬 국학소경 김□□이 책임지고 지어 바치는 나라의 공식 문서 즉 教帖(교첨)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통치 행정 행위로써 왕릉 비석을 정식으로 세웠다는 의미이다.  이 왕릉비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비문 내용은 국가 기관이 담당하고, 따라서 이 왕릉비문은 국가적 권위와 파워를 갖는다는 뜻이 들어 있다.  

()은 글을 짓는 著書(저서)를 말한다.  찬술(撰述) 하다, 찬문(撰文)하다, 찬서(撰序)하다의 등의 비슷한 말이 있다.  찬집(撰集)하다의 말이 시사하듯 비문의 글을 지을 때는 오로지 근거에 의해서라는 조건이 요구된다.  비문을 지은 찬자(撰者)는 자기의 글을 쓰지만 그것은 오로지 진실된 사실과 진실된 말만을 쓴다는 조건을 따른다.

 

비문의 찬자 김소경

 

비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의 관직 성명은국학소경 김▨▨”이다.  ▨▨ 김소경의 구체적인 이름자에 대해서는 저자의 첨성대 연구책에서 밝히고 설명한다. 

“□□國新羅” 결자 부분을 고대 당시의 비문 헤더 구성 형태들을 참조하여 추측하면, “大唐 上柱國 新羅 文武王 陵之碑” (대당 상주국 신라 문무왕 릉지 비)이다. 

“上柱國”(상주국)은 무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급의 관훈작위명이다.  한편 문무왕의 선왕이자 부친인 태종무열왕의 비문 헤더 太宗武烈大王之碑” (태종무열대왕지비)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고 판단하건대, 문무왕릉비문의 헤더 문장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 답설인귀서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대로의 문무왕의 관훈작명인, “大唐樂浪郡王開府儀同三司上柱國”, 또는 鷄林州大都督左衛大將軍開府儀同三司上柱國등의 구절이 그대로 문무왕릉비문에 쓰여있다고 추측하는 일부 판독자의 견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及飱” vs “級飡

 

반찬, 먹을거리의 뜻으로 쓰이는 餐()은 䬸()과 같은 글자이고 飧(), 또는 飱()과 같은 뜻이다.  설문해자 설명을 보면 손과 찬은 음도 뜻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후대에 이르러 찬과 손이저녁밥을 뜻하는 동일한 의미의 글자로 쓰인 것 같다. 

 

“及飱”을 삼국사기에서는 “級飡”으로 표기하였다. “及飱”과級飡은 뜻과 음이 같은 글자이다.  의 이체자로써 뜻과 발음이 같은 글자이다. 급찬(級飡)은 신라의 관등으로 경위(京位) 17등관계 가운데서 제9등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라 관등 체계에 대해서는 뛰어난 추사김정희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추사가 미처 규명해 내지 못한 문무왕릉비 내용에 대해서 논한 저자의 글을 곡신불사 영광불멸 문무왕릉비 비문 연구책에서 참조하라.

 

1행은 비문 헤더에 해당된다.

   □□國新羅文武王陵之碑 (대당 상주국)
국 신라 문무왕릉비
及飱國學少卿臣金▨▨奉敎撰 급찬 국학소경 김□□이 왕명에 의해 비문을 짓고 이에 바친다.


[1]國學少卿: 國學에 대해 『三國史記』新羅本紀와 職官志上에 장관으로’ 1인을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少卿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비문은 국학의 장관이 찬술하여 중국의 고사성어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국편위 주1).

[2] 624년에 편찬된 藝文類聚(예문유취) 책에 詩, , , , , , , 잠 등 문학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3] 詔、策(命、誥、誓、令、制、策書、制書、詔書、戒敕、戒、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