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The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년 제정 과정
공산당 해산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함
호주 공산당의 당원 수는 2차 대전 중 한 때 최고 20,000여명에 이르렀고, 공산당은1944년 퀸즈랜드주의 주의원 한 명을 배출하였다.[1] 2차 대전 종전 후 공산당 당원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호주의 인구 구성상 노동자 비율이 높아 노조의 활동이 활발했고 특히 그 가운데 부두 항만, 광산, 철도 노동조합 등 강경파세력의 지도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1948년 당시의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당 정권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1947년 은행의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은행 국유화 법률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무효 판결을 받고 은행국유화가 무산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1949년 광산 파업 사태를 주도하였고 이러한 파업 사태에서 정부는 급기야 전기 생산을 위해서 군대 병력을 동원하고서야 파업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러한 어수선한 정국이 전개된 가운데 1949년 12월 10일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보수연립정권은 총선 공약으로 공산당 해산을 내세웠고 반공주의 캠페인을 주도하였다.[2] 보수당 당수의 정강 장책 연설에서 반공주의 선거 캠페인의 내용이 잘 드러났다.
<1949년 12월 9일 총선 하루 전 멜버른 헤럴드 일간지 사설>
1949년 11월 10일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의 당수 멘지 Menzies 의원의 총선 공약 연설 중 공산주의 불법화 공약에 관한 부분 번역은 다음과 같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금지하겠습니다. 공산주의를 합법적인 정치 이론으로 취급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큰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양보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어난 일련의 심각한 경제계의 혼란들이었습니다. … 현 정부 여당은 공산주의자들을 정부 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탄광 파업 사태에 대해 뜨거운 여론이 들고 일어나선 후에야 개입하려는 것에서 또다시 이러한 줏대 없는 무용한 짓을 보여주었습니다. …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선량한 정부, 법과 질서를 극도로 기만하는 우리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인 침략자 소련 제국주의의 위협이 없다면 오늘날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공산주의는 낯선 외계인이고 파괴적인 해충입니다. 저희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금지하겠습니다. 공산당은 내란선동적이고 불법적인 조직으로 판명되어 해산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견되어 공산당의 자산을 처분할 것입니다.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주겠지만, 검찰총장은 다른 단체들도 유사 공산주의자 단체로 판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공산당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면 이들 새로운 단체 또한 금지할 것입니다. 이제 공산당의 당원은 단 한 명도 정부에 취직할 수 없으며 고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 단체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 자격조건을 새로이 정하겠습니다. 내란죄나 내란 선동 행위에 관한 법률들을 재정비할 것이며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한 법률에 따라 유죄를 받게 되면 정부나 노동 단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같은 선량하고 양순한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어중간한 미봉책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3]
보수당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한 즉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산당 해산 계획에 따라 1950년 4월 27일 공산당 해산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의회의 토론 과정을 거쳐, 1950년 10월 19일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였다.[4] 공산당 해산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총독의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0월 20일에 즉시 발효되었다.
1. 공산주의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형법상 내란 선동죄로 형사 처벌
적국과 전쟁을 치르는 전쟁 중에서 이민국가들의 문제는 적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모국에 대한 협조자가 될 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 이민자들에게 강제 소개령을 발동하였던 사례[5]와 마찬가지로 호주는 공산주의자들을 가상적국인 소련에 대한 동조자라고 여기고 이들을 별도 격리 수용할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소련의 공산 혁명 정권 성공과 미소간의 냉전 기류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국가 충성에 대한 의심은 커졌는데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확인하는 질문은 만약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소련에 동조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상적인 내용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련에 가담하지 않겠느냐는 의심과 경계심이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정치 사회의 분위기이었다.
1.1. 번즈 케이스 Burns v Ransley
1949년 6월 14-15일 변론, 1949년 10월 7일 판결[6]
공산당 당원 번즈 Burns는 1948년 9월 15일 보수당과 재향군인회가 마련한 공개 토론회에 초대되었다. 토론 주제는 “공산주의는 개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에서 방청객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공산 소련과 서구 자유 세계 사이에 곧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현재 상황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공산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번즈는 “만약 호주가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공산 소련과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 사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반혁명적인 전쟁이 되겠지요.”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질문자는 “그것은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주세요!”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한 번즈의 답변은 이러했다: “좋습니다. 우리들은 그 전쟁에 반대합니다. 우리들은 소련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답변입니다.”[7]
번즈의 “소련 편에서 싸우겠다 fight on the side of Soviet Union”는 발언을 문제 삼아 번즈는 형법상의 내란 선동죄로 기소되었다. 번즈는 판사 앞에서 약식 재판을 받고 6개월의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번즈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2의 팽팽한 의견으로 나뉜 가운데 대법원장의 결정의견으로 번즈의 유죄를 확정했다.
1.2. 공산당 사무총장 내란 선동죄로 형사 처벌
1949년 8월 15-16일 변론, 1949년 10월 7일 판결[8]
1949년 공산당 사무총장 샤키 Sharkey는 내란 선동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디. 샤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1949년 유럽의 공산주의자 지도부는 공산 소련군이 침략자를 추격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들에 들어오면 공동의 적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내 노동자 계층이 소련군에 가담할 것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1949년 3월 3일 시드니 최대 일간지 기자가 공산당 사무총장이었던 샤키에게 전화를 걸러 이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을 물었다. 사키는 즉답을 회피하고 좀더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날 답변을 주었다. 그의 인터뷰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소련군이 침략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호주 땅에 들어온다면, 호주 노동자들은 소련군을 환영할 것입니다. 붉은 군대가 나찌 정권하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을 때 전유럽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호주 노동자들도 침략자를 추격하는 소련군을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토레즈의 발언에 지지를 보냅니다. 소련 군이 호주를 침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또 상상으로나 가능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저는 소련이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란 오로지 소련이 공격당했을 때에나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만약 소련이 공격을 당했을 때라도 호주가 소련군에 의해 침략을 받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전쟁을 막아내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고 또 전쟁 이념에 반대하여 국민 대중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공산당은 또한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잡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약 호주의 파쇼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쓴다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9]
하지만 문제의 선동발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도 형사처벌이 될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또 비판 발언의 범주내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만약 소련군이 침략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호주 땅에 들어온다면, 호주 노동자들은 소련군을 환영할 것”[10]이라는 공산당 사무총장 사키의 1949년 3월 4일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1949년 5월 30일 내란 선동죄로 기소하였다. 샤키는 7월 20일 배심원 재판을 받고 배심원의 유죄 평결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샤키는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5-1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번즈와 샤키의 내란선동죄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낸 딕슨 대법관과 맥티에르난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들에서 내란선동에 대한 의도 seditious intention가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11] 딕슨 대법관의 판단 이유 구절을 인용한다.
“본 상고심에서의 법적 쟁점은 국가 주권의 문제나 헌법상 정부의 권한 범위내의 문제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인 피고인[12] 또는 공산당이 소련과의 전쟁 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첫 번째 답변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자신은 그러한 전쟁을 비판하고 또 공산당도 그 전쟁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이런 발언으로 피고인이 청중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자신의 노력에 포함된 어떤 의도를 전달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진해서 의견표명을 한 것도 아니었다. 청중들의 국가나 정부에 대한 태도는 피고인의 고려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질문이 재차 반복해서 주어지고 또 기준별 답변[13]의 상황에서 전달된 피고인의 대답과 매너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낸 결의를 나타낸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산당이 어떤 과정을 택할지에 대한 자신의 확신 이외에 방청객을 설득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존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답변은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방청객에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 적극적인 시도가 아니었다. 단지 답변을 함으로써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우발적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를 사람들의 국가나 정부에 대한 태도는 다만 간접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관계될 뿐이고 또 그런 추정을 피고인으로 탓으로 돌릴만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목적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가정적인 상황에 따라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국가 기관과의 밀착 또는 불화를 주제로 직접 연설을 한 것이 아니었다. 질문 또는 답변의 의도에서 정부나 헌법에 대한 적대감, 대립감, 불만은 나타나지 않았다.”[14]
딕슨 대법관은 국가의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정부를 위험에 빠트리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각기 다른 계층 간에 반감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말을 꺼냈다는 발언을 근거로 내란선동죄로 처벌하려면 형사법상의 기본 원칙인 범죄의 고의가 보통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과정에서 나온 말로써 내란 선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15]
[1] 호주에서 공산당으로써 처음으로 주의원에 당선된 인물은 Fred Paterson으로서 패터슨은 1944년 퀸즈랜드 주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1947년 재선되었다. 패터슨은 변호사출신으로써 공산당 해산 케이스에서 대법원에서 공산당을 변론하였다.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Volume 15, MUP, 2000.)
[2] 1949년 11월 10일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 당수 (Robert Menzies)의 총선 공약 연설. http://electionspeeches.moadoph.gov.au/speeches/1949-robert-menzies.
[3] Ibid.
[4] 1950년 당시 호주 의회의 여야 의석 수 구성 분포는 121명의 하원에서 정부여당 74명 의원(55명 자유당 소속, 19명 국민당 소속)을 가졌고, 야당 노동당 소속의원은 47명이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노동당이 그때까지 소속 의원 34명을 가졌고 정부여당은 26명의 소속 의원을 가졌다. Winterton, at 115.
[5]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
[6] Burns v Ransley [1949] HCA 45; (1949) 79 CLR 101 (7 October 1949).
[7] “All right, We would that war. We would fight on the side of Soviet Union. That’s a direct answer.”
[8] R v Sharkey [1949] HCA 46; (1949) 79 CLR 101 (7 October 1949).
[9] “If Soviet Forces in pursuit of aggressors entered Australia, Australian workers would welcome them. Australian workers would welcome Soviet Forces pursuing aggressors as the workers welcomed them throughout Europe when the Red troops liberated the people from the power of the Nazis. I support the statement made by the French Communist leader Maurice Thorez. Invasion of Australia by forces of the Soviet Union seems very remote and hypothetical to me. I believe the Soviet Union will go to war only if she is attacked, and if she is attacked I cannot see Australia being invaded by Soviet troops. The job of Communists is to struggle to prevent war and to educate the mass of people against the idea of war. The Communist Party also wants to bring the working class to power, but if fascists in Australia use force to prevent the workers gaining that power, Communists will advise the workers to meet force with force.”, R v Sharkey (1949) 79 CLR 121 at 137-138.
[10] If Soviet Forces in pursuit of aggressors entered Australia, Australian workers would welcome them.
[11] 1914년 형법 제24A조 내란선동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any of the following intentions seditious: (a) to bring the Sovereign into hatred or contempt; (b) to excite disaffection against the Sovereign or the Government or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 or against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g) to promote feelings of ill-will and hostility between different classes of His Majesty’ s subjects so as to endanger the peace, order or good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하지만 같은 형법 조항에서 단서조항으로 정부 비판 발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규정했다: it shall be lawful for any person: “(a) to endeavour in good faith to show that the Sovereign has been mistaken in any of his counsels; “(b) to point out in good faith errors or defects in the Government or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 or any of the King’s Dominions or of the Commonwealth as by law established, or in legislation, or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ith a view to the reformation of such errors or defects; “(c) to excite in good faith His Majesty’s subjects to attempt to procure by lawful means the alteration of any matter in the Commonwealth as by law established; or “(d) to point out in good faith in order to their removal any matters which are producing or have a tendency to produce feelings of ill-will and hostility between different classes of His Majesty’s subjects.”
[12] 항고(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쓰는 용어인 피고 defendant, 원고 plaintiff 라는 용어 대신 항소인(상고인 appellate), 피항소인(appellee/respondent)이라는 법률용어를 쓴다. 또 연방법원이 담당하는 공법 public law분야는 각주가 담당하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역인 형사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흔히 쓰는 피고, 원고라는 용어 대신 청원인 Petitioner, 피청구인 Respondent이라는 단어를 쓴다. 여기에서 공산당 케이스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시작되었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 최종판결은 단독심리로부터의 항소심 Case stated 판결이었다. 따라서 사실심리가 아니라 법률심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상고심의 판결문을 번역하면서 피고/원고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번즈와 샤키 사건이 형사재판이고 또 이들 사건은 형사재판 법기술상의 문제가 쟁점으로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번즈 사건은 1심에서 약식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항소심 재판은 원심의 사실심리를 재개할 수 있는 재판의 성격이었기에 엄격한 법률심리만을 하는 샤키의 상고심에 비해서 항소 이유가 보다 크게 열려져 있었다는 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3] 딕슨 대법관은 피고인의 답변이 “기준별 답변 categorical reply”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준별 답변”이란 대답이 “예”도 될 수 있고 또한 “아니오”도 될 수 있는 답변을 말한다. 우리들이 흔히 “당신이 그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느냐?”라고 다그치게 되는 경우 즉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답변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로 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로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재차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종류의 말로써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답변을 말한다. “yes or no”라는 의미에서 불가에서의 “선문답”하고 같은 성격일 것이다. 선문답의 성격이라면 예수처럼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를 외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법에서와 같이) 선동적인 발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딕슨 대법관은 판단 내린 것이다. 나온 김에 참고로 보통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답변과 조건있는 답변을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추가설명을 한다. ‘한정 의견 qualified opinion’을 이해할 때 여기서 ‘qualified’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조건이 붙은 의견 표명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명을 덧붙인다. 감사의견 opinion은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명료하게 표명된 감사의견이 기술되어 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을 표명한다.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한다. ∙부적정 의견 adverse opinion: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표명한다. ∙의견 거절 disclaimer of opinion: 감사범위의 제한에 의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표명을 거절한다.
[14] R v Sharkey (1949) 79 CLR 121, at 118.
[15]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다음이었다: The words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uttered were capable of being expressive of a seditious inten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Crim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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