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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심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소송

by 문무대왕 2025. 5. 1.

11.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소송-법과 정치의 경계선은?

 

11.1.    사실 개요

 

2000 11 7일 실시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개표 결과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고어 후보 사이에 손에 땀을 쥐는 근소한 차이로 어느 누구도 승자인지를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어 후보가 전체 투표자로부터 받은 유효투표수는 부시 후보보다 54만여표가 더 많았다(지지율 48.4% 47.9%).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말해주듯 마지막 순간까지 고어 후보가 선거인단 수에서도 267 246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선출법상 50개주와 1자치특별구의 전체 538 선거인단의 단순과반수(absolute majority) 270표만 넘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선거인단 25표가 걸려 있는 플로리다주의 개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플로리다주의 개표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플로리다 선거인단 25표를 부시 후보가 확보하게 되면 선거인단의 단순과반수를 넘어 271표로 고어후보를 역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출법상 각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각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차지하게 되어 있다 (승자독식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에서 부시후보가 1표라도 이긴다면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투표일 다음날 공개된 플로리다 주의 첫 번째 개표결과는 부시 후보 2,909,135, 고어 후보 2,907,351표 표차는 1,784표에 불과하였다.  표차가 0.5%이내였으므로 주선거법상 자동적인 기계 재검표automatic recount 대상이었고, 11 10일 전체 18개군 county 한 개 군 county을 남겨 두고서 재검표 결과는 327표차로 줄어들었다.  주선거법상 수검표를 허용하고 있었던 바 이에 고어 후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력이 강한 4개 군에만 걸쳐 수검표 manual recount를 요청하였다. 플로리다 주선거법상 선거일 7일 이내에 개표결과가 주국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만 했다.  플로리다 순회법원이 7일 이내 개표결과 공시 조항이 강제조항 mandatory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선거법상 1114일 오후 5시까지 개표결과가 이루어져야 했다.  수동재검표가 이루어진 4개 군 중 한 개 군이 14일 오후 5시까지 개표결과를 보고하고 나머지 3개군이 아직도 수동재검표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주국무장관 (2003-2007년 공화당 하원의원을 역임하였다)은 이 데드라인을 넘기자 다음날 오후2시까지 연장 접수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놓고 전체 67개 군의 개표결과를 받은 것으로 공표하였다.  4개 군이 국무장관이 제시한 요건대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였지만 주국무장관은 기한연장 요청 사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고, 11 18일 부시 후보의 승리(537표차)[1]를 공포하였다.  이같이 최종 개표 결과 final determination를 두고 연방대법원까지 대통령 당선자 확정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국무장관이 기한연장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11 16일 고어후보는 긴급 심리를 플로리다 주법원에 요청했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주국무장관이 재량권 행사를 남용하지 않았다[2]고 고어 후보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어 후보는 즉각 항소하였고 주대법원에 넘겨졌다.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국무장관에게 11 26일까지 기한연장과 수검표 결과를 반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시후보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21일 구두변론을 열고 124일 전원일치의견으로 플로리다 주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3]

 

플로리다 주대법원에 대선에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다.  12 8일 플로리다주대법원은 고어 후보의 플로리다 전체의 수동재검표 요청을 43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였다.[4] 이에 대해 부시 후보는 연방대법원에 신속하게 항고하였다.  대법원은 1211일 구두변론을 열고 신속하게 그 다음날 12 54의 다수의견으로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12 12일은 연방법률에 따라 선거인단의 개표결과를 보고해야 할 법정기한이다.[5]  이로써 대선 선거일 후 35일이 지났어도 대통령 당선자를 가려내지 못한 분쟁은 종식되게 되는데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판결 다음날인 1213일 대선 패배를 선언한 고어 후보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12.2 법적 쟁점과 판결 이유

 

대법원에서의 법적 쟁점은 개표시한을 연장시킨 주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선출 방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각 개표소마다 수동재검표에 대한 통일적인 판정기준이 없는 standardless manual recounts 상태에서 주전체의 재검표를 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원칙 Equal Protection 과 적법절차 Due Process 의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이었다.  

 

연방대법원은 54의 가까스로 다수의견으로 플로리다 주대법원의 결정이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단을 명한 대법원의 판결은 가까스로 54의 결정이 보여주듯 법정의견의 법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판결이유에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평등보호 원칙을 무시하는 구실로 작용해서는 안된다”[6]고 말하고 있으나, 대통령을 결정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법원의 원치 않은 의도를 숨길 방도는 없었을 것이다.   이 판결의 법정의견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대법관들은 사법부 판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에게 그리고 정치권에 위임한 헌법의 의도를 따르는 것에 막아 설 대법관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을 통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은 사법부가 해결을 떠맡게 된 연방과 헌법 관련 사안들을 해결해야 할 원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7]

 

법정기한인 1212일까지 재검표를 끝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리하여 혼란만 가중시킬 구제수단은 타당하지 않다[8]는 이유로 재검표를 중단시킨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해서 개표 기한을 다음 해 14일까지 연장했던 1960년 대선의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하며 재검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의 반론이 강력했다. 다음과 같은 소수반대의견을 참조하라. 

 

12.3.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중요한 이유

 

“부시 후보가 플로리다주 선거 절차에 관하여 연방법을 들이대고 공격한 배경에는 만약 재검표가 계속될 경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주법관들의 공정성과 능력에 대한 무언의 신뢰감의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견해는 전적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다수의견이 그 같은 입장을 손들어 준 것은 이 나라 전체 법관들의 일에 대해 매우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사법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신뢰감이 바로 법의 지배의 진정한 척추에 해당한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서 입게 될 바로 그 신뢰감에 대한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아물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패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패자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의 공정한 수호자로서의 재판관에 갖고 있는 국민의 신뢰감이다.[9]

 

다수의견 또한 법정의견이 법리의 옹색함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에 원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판결은 이번 사건에만 적용된다 Our consideration is limited to the present circumstances”는 대법원 판결의 한계를 미리 판결문에다 밝혀 두고 있다.  이 판결을 두고 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종류의 결정이었음은 부정하기 힘들고, 실제로 5명의 다수의견에 섰던 오코너 대법관은 은퇴 후에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재검표 사건 관여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판결은 대법원이 정치 영역에 개입하였다는 인식을 준 흠결있는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고 “파기환송 the case is remanded for further proceedings not inconsistent with this opinion”이었으므로 법기술적으로는 고어후보가 다시 한번 법정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고어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즉각 깨끗하게 승복하고 대선 패배 연설을 하였다.  미국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선거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 승패의 우열이 거의 가려지게 되면 패자는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를 건네고 난 후 자기 지지자 진영을 향해서 선거 패배 연설을 하게 된다.  패자의 패배 연설이 있고 나서 승자는 선거 승리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정치세계에서는 패자가 있기에 승자가 존재한다는 역동적인 정권 창출의 제도와 역사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선진국의 정치 관행을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12.4.    사법부 판결이 최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어 후보의 대선 패배 연설

 

고어 후보가 전체 투표자로부터 받은 유효투표수는 부시후보보다 54만여 표가 더 많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미국의 복잡다기한 선거법이 대통령 당선자를 즉시 가려내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 법적 상황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끗이 승복한 고어 후보의 정치적 결단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보다 우위에 서서 헌법상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법부가 최종적인 헌법의 수호자라는 위치를 역사적으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법정의견보다 고어 후보의 대선패배선언 연설(2000 1213)이 보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고어후보의 패배선언 연설[10]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저는 조금 전 조지 부시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당선 축하를 다시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그를 만나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분열과 이제 막 끝난 대결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자고 제의했습니다.  150년 전,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선거전에서 패배하자 경쟁자였던 링컨대통령에게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파적 감정보다 애국심이 우선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돕겠습니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  ,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부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당파적 싸움 partisan rancor의 응어리를 제쳐놓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두 후보 모두 이렇게 길고 험한 길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 후보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벌어졌고, 이제 끝나고 해결되었습니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로스쿨의 도서관에 “사람이 아니라 신과 법의 아래서 Not under man but under God and law[11]라는 격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자유의 확고한 원칙이고, 민주주의 자유권의 원천입니다.  저는 지난 5주간 동안 일어난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미국법원의 심리 deliberations에서 요청된 그 격언을 저 또한 저의 법정 소송 내내 지침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지만,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 선거인단의 인준을 받게 될 결과가 종국적 효력 finality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우리 국민의 단결과 민주주의 힘을 위해서, 선거 패배를 인정합니다 I offer my concession.  저는 또 새 대통령 당선인을 존중하고, 또 그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시하고 또 미국 헌법이 확인하고 보호하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함에 있어서 미국인들을 모두 함께 단결시키는 것을 돕는데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무조건 이행하겠습니다. … 이번 선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의 선거 extraordinary election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뒤늦게 해결된 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통분모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백중세로 인해 우리들이 공통의 역사와 공동의 운명을 지닌 하나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대중의 의도에 반해서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치열하게 싸웠던 대결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결에 도달하기까지 몇 주일이나 걸렸던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자와 패자는 모두 결과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화해의 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을 애국심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세계 공동체의 다른 국가들에게 말한다면, 이번 법정소송을 미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난관을 극복해 내는 것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선거의 이례적인 특성이 차기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부시 대통령 당선인이 크고 많은 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를 도와줄 태세가 되어 있는 국민을 가진 나라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저 자신 그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인 전체에게 특히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모두 차기 대통령 아래 함께 단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때는 심각하게 싸우지만, 대결이 끝나면 대열을 정돈하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해결하지 못한 차이점을 토론할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것이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 대립되는 신념 opposing beliefs 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당 political party에 대한 의무보다 더 높은 의무 higher duty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정당보다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새 대통령의 리더쉽 아래 단결할 것입니다. 누가 제게 어떤 유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제가 가진 하나의 유감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인을 위해서 계속 남아 싸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장벽이 치워지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투는 오늘 밤으로 끝나게 되는데, 저는 패배로 인한 손실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패배는 승리와 마찬가지로 인격을 형성하고 또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아버지의 조언을 다시 상기합니다. … 이제 정치적 투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온 세계 사람들과 모든 미국인들의 공동 선 the common good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모두 형제애로 공동 선을 이룹시다.”[12]

 

 



[1] 부시 후보 2,912,790 득표, 고어 후보 2,912,253 득표.

[2] The court ruled that the Secretary, after considering all attendant facts and circumstances,” “had not acted arbitrarily and had exercised her discretion in a reasonable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urt s earlier ruling.

[3] Bush v. Palm Beach County Canvassing Board, 531 U.S. 70.  

[4] Gore v. Harris, 772 S2d 1243 (December 8, 2000).

[5] Chapter 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62 Stat. 672, as amended).

[6] a desire for speed is not a general excuse for ignoring equal protection guarantees.

[7] 법정의견, Bush v. Gore, 531 U.S. 98 (2000)

[8] remedy which is impossible to achieve and which will ultimately lead to chaos.

[9] 스티븐스 대법관 소수반대의견. Bush v. Gore, 531 U.S. 98 (2000)

[11] 고어 후버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 새겨진 라틴어 원문은 “NON SVB HOMINE SED SVB DEO ET LEGE.

[12] 이 표현은 미국에서 성조기여 영원 하라이상으로 잘 알려진 노래 "America The Beautiful"의 가사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