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가 상징물인 국기를 불태운 행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존슨 Johnson 사건
Texas v. Johnson 491 U.S. 397 (1989)
1989년 3월 21일 변론, 1989년 6월 21일 판결
브레난 대법관 판결문(5:4 다수의견)
존슨은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써 공공장소에서 미국성조기를 불태운 것이 국가훼손을 금지한 텍사스주법을 위반한다고 하여 배심원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법률 쟁점은 존슨의 형사처벌이 수정헌법 1조상 허용되느냐의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다.
1984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전국 대회가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열리는 동안 존슨[1]은 동료들과 함께 “공화당의 전쟁 몸통 방문하기”로 불린 정치적 항의 시위 행진을 벌였다. … 이들은 시위 행진 마지막 순서로 달라스 시청 앞에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는 의식을 행했는데, 미국 국기를 태우면서 “미국 성조기에 침을 뱉는다”[2]등의 말을 덧붙였다. … 국기를 태우는 것에 심한 불쾌함을 느꼈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누구도 다치거나 다칠 위험은 없었다. 약 100명의 시위 참가자 중 존슨 한 사람만이 국기 훼손죄[3]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서 1년의 징역과 2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주상고심에서는 존슨의 행동은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상징적 발언 symbolic speech에 해당된다고 보고 유죄는 파기되었다.[4]
…
주검찰은 국기는 국가적 단합의 상징으로써 보호해야 하고 소요사태를 방지하는 2가지의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5]
…
피고인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기를 불태운 것에 대해 국기 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이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려면 피고인의 국기를 불태운 행동이 의사표시의 행동 expressive conduct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동이 표현적이라면 법원이 결정해야 할 것은 주법률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주법률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비표현적인 행동을 다루는 규정에 대한 좀 덜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정한 오브리언 O'Brien[6] 판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표현에 해당된다면, 오브리언 기준 범위 밖에 해당될 것이고, 법원은 좀 더 엄격한 기준 아래 피고인의 유죄를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수정헌법 1조는 규정 문구상으로 보면 “말 speech”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이 단지 말이나 글에만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확립된 대법원의 법해석이다.
비록 대법원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지닌 행동들에 결부되는 한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양한 행동이 ‘말 speech’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행동 표시가 “수정헌법 1조와 14조의 보호 범위내에 들어가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려면 특정한 행동이 의사 표시의 구성요소를 충분하게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가 드러났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큰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국을 항의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검은 완장을 착용한 것, 흑백분리 교육 정책을 항의하기 위해서 흑인들이 “백인 구역”에 들어가 연좌농성을 벌인 것, 베트남 전쟁 개입을 비판하는데 극적 표현을 주기 위해서 군복을 착용한 것, 다양한 명분으로 팻말시위를 벌이는 것 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특히 본안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국기에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의사 표시의 성격을 인정한 판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기에 평화의 상징을 부여한 사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건, 붉은 공산당 깃발을 금지한 사건[7]들은 모두 대법원 판결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인정되었다.
… “국기 경례는 의사 전달의 한 형태이다. 상징을 이용하는 것은 원시적이나 생각을 교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체계, 생각, 기관 또는 개성을 상징하는 휘장이나 깃발을 이용하는 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
피고인은 공화당 전당대회와 레이건 대통령후보 재지명 일정에 맞추어서 일어난 정치적 시위의 일부분-그 맨 절정에서 미국성조기를 불태웠다.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기를 불태운 것은 “의사교환의 요소가 충분하게 들어 있는” 행동이었다.
정부는 말이니 글을 제한하는 것보다 외부표현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것에 더 쉬운 수단을 가지고 있다. …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보호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개진하라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상태를 드러내고, 현재 있는 상태에 불만족을 나타낼 때 또는 심지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할 때 표현의 자유의 높은 이상에 가장 크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본안사건의 정황상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국기 취급이 텍사스주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표현의 행동이 의사표시의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 텍사스정부는 또한 국가 정체성 및 국민 통합성의 상징으로서 국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 또 성조기는 미국의 역사성에 들어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 또 만약 누군가가 국기의 상징은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성이라는 생각 또는 국민 통합성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회의감을 가져다 줄 방법으로 국기를 훼손한다면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은 바로 해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상의 언론자유 보호규정을 받쳐주는 초석 같은 기본 원칙은 정부는 사회가 생각 그 자체를 불쾌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생각의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표시하는 행동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의무적인 국기 경례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분명히 말한 것은 정부가 국민 마음 속에 있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말하게끔 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을 정부 당국에게 위임해 놓았다는 것이다.
… 정부당국이 설득과 모범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느냐의 여부이다.
…
대법원은 사회 공동체에서 마땅하게 지켜온 국기의 소중한 지위가 오늘의 판결로써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리라고 여긴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와 포용의 원칙을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같은 비판에 대해 관용하는 것은 나라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힘의 원천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해 줄 것이다. 실로 국기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운 이미지 중의 하나는, 미국 국가의 가사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맥헨리 요새의 포화 속을 견뎌낸 성조기이다. 텍사스주민들이 느끼는 국기에 투영된 이미지는 미국의 굳건한 탄력성이지 굳어버린 경직성이 아니다. 오늘 판결에서 재강조하는 것은 탄력성이다.
국기가 가진 특별한 역할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
피고인은 의사표시의 행동을 나타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주정부가 소요사태를 막아내는 것의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평화를 깨트릴 위협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정부가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국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에 관련된 행위를 놓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 달라스는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수산업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었고, 존슨 등 항의 시위 참가자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군사정책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2] "America, the red, white, and blue, we spit on you."
[3] Tex. Penal Code Ann. § 42.09(a)(3) (1989).
[4] 유죄 파기의 이유는 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주법률 규정(§ 42.09)이 위헌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5] 법원은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 grave and immediate danger"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 O'Brien, at 391 U. S. 377.
[7] Stromberg v. California,283 U. S. 359 (1931).
'정당 해산 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뉴욕타임스 케이스 (1) | 2025.05.01 |
---|---|
의원의 정부 비판 발언 내용과 의원 자격 상실 (0) | 2025.05.01 |
정치적 표현의 자유-브랜든버그 케이스 (1) | 2025.05.01 |
사상의 자유와 공무원의 충성 의무 (4) | 2025.05.01 |
정치적 기본권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