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과 beyond reasonable doubt(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충족시킬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유죄로 방면되어야 한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1]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
형사재판상 위법성의 입증기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이고, 이는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에 대해서 제기되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검찰이 직접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피고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로 99% 확실하다고 믿을만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한 무죄로 방면되어야 한다는 형사증거법 원칙을 말한다.
무죄 추정 원칙은 미국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무죄추정 원칙이 법원 판결문에 처음 나타난 곳은 1835년 오하이오주 판결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법이고, 법격언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 재판의 기초적 토대에 해당한다.”[4]
우리나라 헌법 제27조4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반면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 기준은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다. “무죄 추정 원칙”의 보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이다. 형사법 입증 책임 기준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확신’(innocent until proved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원칙에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 기준이다.
beyond a reasonable doubt(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
판례법국가의 증거법상 입증 책임의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설명을 참조하라.
입증 기준 | 의미 | 유무죄 판단 | 확률적 표현 |
No evidence (증거 없음) |
범죄 소명의 증거 없음 | 무죄 (Not guilty) |
10%(1%) 이하 |
Scintilla (무혐의) |
혐의 입증 안됨 | 무죄 | 10%(1%) 이하 |
Reasonable suspicion (상당한 의심) |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심이 듬. 추측이나 상상이 아님 | 무죄 불심 검문 가능 압수수색 불가 |
35% |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 |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범죄 행위 의심이 듬 | 무죄 압수 수색 기준 |
50% (40-50%) |
Preponderance (증거 우위) |
증거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분명하게 판단됨 | 민사상 입증 기준 | 51% |
Clear and convincing (분명한 확신) |
범죄 입증에 대한 확신이 듬 | 무죄 구속 기준 |
67% |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 |
범죄 입증에 확신이 듬 (a firm belief) | 무죄 | 90% |
Beyond reasonable doubt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음) |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해명함 | 유죄 (Guilty) | 90% 이상 (99%) |
* 확률적 표현[5]
**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6]
형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99% 증거와 형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51% 증거 기준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의 차이는 매우 크다. 여기서 ‘국가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을 모두 해소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유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증거법 원칙을 완화시키게 된다면 피고 자신이 ‘유죄가 아님’((즉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guilty until proven innocent))을 밝혀야 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입증책임이 도치되는 것과 거의 같아진다.
영미판례법상 민사상의 입증 책임 기준은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다.[7] 증거 우위의 원칙이란 원고와 피고의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다른 쪽보다 보다 우세하다면 (즉 99%가 아니라 51% 이상만 넘으면) 그 증거를 제출한 쪽이 승리한다는 증거법 원칙이다. 영어 ‘preponderance’ 뜻은 어느 한 쪽으로 무게의 중심축이 기울어진다는 의미로써 99% 또는 67% 이상 거의 ‘분명한 확신(moral certainty)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한 쪽의 증거가 다른 쪽이 제출한 증거보다 보다 믿을만한 확률이 ‘조금 더 높다(more likely than not)’는 의미이다. 민사 사건은 압수 수색 등 강제력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의 수준차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가 압수 수색 등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원고인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피고보다 증거 제출의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사상 증거법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대개(99%)는 국가가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검찰은 압수 수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피고보다 더 우세한 지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하여 얻어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권한과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런 구조적인 위치 때문에 형사법 재판의 입증 기준은 51% 확신 기준이 아니라 99% 확신 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증거력 수집 능력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형사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사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검찰에게 부담시키고 또 입증책임의 범위를 과실이 아닌 고의(intent) 부분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하고 또 그 입증 기준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8]
법원은 99% 확신 기준의 형사법 원칙의 바탕에서 압수 수색을 허락할 것이고 따라서 역으로 51% 확신의 민사상의 입증기준을 채택하는 재판이라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허용될 성격이다. 민사 재판에서는 그러한 공권력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증거 확보의 장이 아니다.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증거를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서있게 되는 헌법재판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피고와 원고의 증거력 측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항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재판절차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헌법 재판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역사의 혁명 재판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의 입장인 저자로서는 수많은 불리한 점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년 세월이 흐른 지금 삼국사기의 김부식, 삼국유사 일연에게 직접적인 반대심문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사료들에서 나타난 외부적 증거들에 의해서 김부식과 일연의 역사 조작의 범죄를 규명해낼 때 요구되는 범죄의 “의도”까지 입증해낼 수 있다. 왕망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 뱀같은 요괴를 단칼에 처치하겠다는 당태종의 유언을 상기하고, 저자의 이어지는 제2권, 제3권, 제4권을 참고하라.
[1]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도2178 판결.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참조.
[3] “무죄 추정 the presumption of innocence”은 “innocent until proven guilty”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영어 표현이다. 이 말은 “모든 합리적인 의심(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입증책임 기준의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상기하라. 이 표현은 입증 책임의 주체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 기준을 동시에 의미한다. 보통 중요한 후반부 “beyond reasonable doubt”의 말로 단독적인 어휘로 쓰여진다. 무죄추정의 헌법상 원칙 확립의 판례는 다음을 참조하라. Coffin v. U.S. 156 U.S. 432 (1895); Taylor v. Kentucky 436 U.S. 478 (1978); Woolmington v DPP [1935] AC 462: “Throughout the web of the English criminal law one golden thread is always to be seen - that it is the duty of the prosecution to prove the prisoner's guilt subject to what I have already said as to the defence of insanity and subject also to any statutory exception.”
[4] “Principle that there is a presumption of innocence in favor of the accused is the undoubted law, axiomatic and elementary, and its enforcement lies at the found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our criminal law.” Coffin v. U.S., 156 U.S. 432 (1895).
[5] 판사는 입증 책임의 정확한 기준과 정도에 대해서 확률적 또는 수치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없다. 저자가 이 표에서 확률적 수치를 제시한 것은 법원판사의 판단에 따른 그것이 아니라,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저자의 주관적인 설명에 따라 대략적인 확률로써 표시한 것이다. 참조: Colb S. Probabilities in Probable Cause and Beyond: Statistical versus concrete harms, http://www.law.duke.edu/journals/lcp.
[6] 미국 수정헌법 제4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의하고, 선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7]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 기준은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다. ‘증거우위의 원칙’은 ‘우월한 증명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8] Taylor v. Kentucky 436 U.S. 478 (1978); Woolmington v DPP [1935] AC 462: “Throughout the web of the English criminal law one golden thread is always to be seen - that it is the duty of the prosecution to prove the prisoner's guilt subject to what I have already said as to the defence of insanity and subject also to any statutory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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