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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제5장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by 문무대왕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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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보주의자들은,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미국에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JK갈브레이드의 말처럼, “미국의 국민적 삶에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1]  이런 말은 오늘날 더욱 어울리는 것 같다.  미국에서 소득 격차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또 지난 몇 십년간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왔다.  197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인의 가장 부유한 상위20%트는 이들의 소득이 61.6퍼센트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층20% (10.3 퍼센트가 상승) 보다 6배나 더 높은 것이다.  1990년대 말, 가장 부유한 최상위층 1%가 국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1920년대 이후로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1] 

 

소득 재분배

 

최근 소득불평등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분배수단등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이루는데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고 또 부가된 소득은 행복의 체감 법칙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부유층에서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다면, 순효과는 행복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행복에 대한 통계를 보면 진보진영의 주장을 일부 지지해준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2]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1975년에서 1992년 기간에 소득 4분위[3]중 최하위25%층의 80퍼센트가 아주 행복하다하다거나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했다.[2]  가장 부유한 최상위25%층은 단지 6퍼센트에 불과한데 비해, 이 그룹의 거의 20퍼센트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반대로, 최상위25%층은 아주 행복하다는 거의 41퍼센트가 나타낸 반면, 최하위25%층은 단지 24퍼센트만이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했다.[3] 

 

이러한 통계가 부유한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부유층에서 돈을 거두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행복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별 차이는 평균적인 행복의 수준에 큰 영향이 없다.[4]  더구나, 순위표는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비교하기 곤란하지만, 서유럽국가들의 자료를 본다면, 비록 서유럽국가들이 소득불평등이 덜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더 잘 되어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국가들의 행복이 미국보다 더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12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1975년에서 1992년까지의 유럽바로미터(Eurobarometer)[4] 조사에 따르면, 소득4구간의 최하위층 중 아주 행복하다거나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73%)  미국의 경우 (80%)보다 몇 포인트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꾸로, 유럽의 저소득층중 별로 행복하지 않다거나 아주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27%)은 미국의 비율(20%) 보다 꽤 높게 나타난다.[5] 

 

더우기, 미국과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 소득이 지난 30년간 덜 평등해졌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 행복의 분배는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눈에 띄게 움직였다.[6]  소득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해진 미국에서도 불행도는 가장 불행을 느낄 법할 부류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높아지지 않았다.[7] 

 

미국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층이 소득불평등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또 부유층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행복학 연구자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에 제니퍼 호쉬차일드(Hochschild)가 코네티컷 주의 뉴 헤이븐 지역 주민 28명의 노동자를 심층면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8]  호쉬차일드의 결론은 이렇다: “설문조사 결과는 평균 이하의 소득층중 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얼핏보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정치적·역사적 인식을 확인해 준다.”[9]  20년 후, 캐서린 뉴만(Newman)이 뉴욕의 할렘 지역의 패스트 푸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10] 

 

소득불평등에 대한 저소득층의 태도를 보면 미국이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이 나타난다.  미국인들은 금전적인 성공과 직업적 성공이 운이나 부유층의 집안배경 보다는 개인 능력과 개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11]  캐서린 뉴만이 위의 연구에서 밝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993-4, 1997, 2001-2년 각각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72%에서 88%까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꿈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2]  여론 조사는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이 (60%) 유럽인들 (29%) 보다 두 배나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3]  다수의 유럽인들이 성공이란 것은 대개 운이나 사람의 통제 영역을 넘는 다른 어떤 조건들에 달린 문제라고 느끼는 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미국인은 그 수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14]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불평등이 벌어질 때 사회를 비난할 가능성이 더 적고 또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는 편이다..

 

만약 벌어지는 소득불평등이 불행감을 상승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분배를 촉구하는 근거의 많은 부분이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예컨대, 소득불평등을 비난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더 쓰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적은 재화와 서비스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본능적인 동정심이다.  그러나, 만약 저소득층의 사람들 자신들이 덜 행복해지지 않았다면 왜 심해지는 소득불평등이 그러한 동정심을 불러 오는지 그 이유는 바로 분명하지 않다.

 

물론, 돈을 가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좋은 아침밥도 차려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정 또는 병들었거나 의료보험료를 낼 돈이 부족한 사람들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하고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순히 부자에게서 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전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기아에 대처하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가난한 가정에게 자녀들을 보다 잘 키우리라는 기대로 단순히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보다 혜택이 보다 많고 효율적인 식권 배부 제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을 평균화하는것보다 보편적 의료보험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난과 결핍에 대처하는 보다 나은 방법은 전체적으로 소득을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바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다.

 

격심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비판으로써 또 하나 잘 알려져 있는 논거는 소득불평등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 따라가기가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고, 또 이웃 사람들처럼 살아 가는데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질투란 질투하는 사람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라기 보다 정부가 나서서 없애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부자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부와 소득이 부족한 사람 사이에 질투의 여지가 많이 있어서 가능한 모든 소득 재분배 이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재분배가 격차를 줄일 수는 있을 지 모르나, 작은 (그래도 상당한) 소득격차보다 큰 소득 격차가 질투심을 더 크게 유발한다는 것은 결코 분명하지 않다.  일상 경험으로 보면, 대다수의 질투는 친구나 이웃이 즐기는 생활양식과 재산에서 우위를 확인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지, 빌 게이츠나 도널드 트럼프같은 갑부들이 즐기는 엄청나게 큰 부를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난 30년간 가장 부유한 상위1%들은 다른 계층보다 더욱 크게 부를 축적했으므로, 불행감이 상승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소득 차이가 적은 나라들은 행복의 평균 수준이 더 높은 편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지 모르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이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계급 갈등을 부추기고, 따라서 비 단같이 짜여진 사회 조직을 찢어낼 위협이 있음을 일부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다.[15]  그러나, 만약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간격이 더 벌어져도 불행감을 낳지 않는다면, 왜 계급 갈등이 더 늘어 난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 연대를 측정해 내는데 통설로 인정되는 방법이 없다.  로버트 푸트남(Putnam)이 주장하는 대로, 최근 몇 십년간  사회적 자본이 쇠퇴했고, 이것이 여러 종류의 시민 참여와 사회 유대를 약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지 모른다.[16]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이민, 인종 갈등, 텔레비젼, 또는 다른 가능성의 요인들이라기 보다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의 결과에서 기인하는 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푸트남의 최근 상세한 연구인 혼자 하는 보울링[5]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을 소진시키는 요인들에 소득불평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책에서 소득불평등이란 용어는 색인란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와 비슷한 유예적인 의견은 늘어난 소득불평등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하락하게 만든다는 주장에도 적용된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나는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불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 언급한 바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또 미국에서 불평등이 늘어난 것이 저소득층의 불행감을 상승시켰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 후퇴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자존심을 하락하게 할 수 있다.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소득을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것과 해고와는 거의 관계가 없거나 또는 행복에 대한 효과를 거의 제거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한 다른 조치들이 보다 낫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부가된 소득의 한계 효용이 부자들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행복을 상승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피상적인 생각이라고 여긴다.  1장에서 지적한 바대로, 추가소득을 이룬 사람이 추가 소득에 익숙해 지고 또 기대를 높이게 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의 점증적인 상승은 줄어 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던 1950-60년대의 전반적인 경제적 성장이 저소득층에게 행복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더우기, 연구자들이 발견한대로, 한 집단에서 돈을 빼앗아오는 것은 같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얻게되는 부가된 행복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17]  따라서, 재분배의 순효과가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1975년 이후 불평등이 상승한 것이 미국에서 불행도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선진국가들에서 소득분배의 차이가 전반적인 행복 수준의 차이와 관련이 있지 않다면,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소득을 전이시키는 것은 행복의 순증가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 

 

소득 불평등과 인간 평균 수명 관계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가 다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공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늘어난 소득 불평등이 부자와 빈자 사이의 기대수명의 차이를 확대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18]  또 소득불평등이 큰 주들은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보다 평등한 주들보다 기대수명의 차이가 더 크게 나는 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결론이 설득력 있게 입증된다면, 소득재분배를 찬성하는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결론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이후에 행해진 더 상세한 연구들의 결론을 보면, 주마다 기대수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소득불평등의 차이에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의료 보험의 혜택과 흑인이 차지하는 인구구성비율 등 다른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들이다.[19]  앵거스 디이톤(Deaton)이 지적하듯이, “소득 불평등 그 자체가 인구 보건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선진국가들에서 인간 기대 수명과 소득불평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없고 또 미국의 주별과 도시별 상관성은 소득불평등과 상관되어 있으나 그것은 소득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20] 

 

디이튼의 연구가 옳다고 가정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다 더 오래 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소득불평등을 줄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그 자체로는 무엇을 더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율이 더 높은 이유는 운동 습관, 식사습관, 마약과 음주 등 생활양식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고,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조금 미묘하고 경제적인 결핍과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예컨대, 오스카상 수상자는 오스카 수상후보자에 들었지만 수상을 하지못한 사람들보다는 4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조사결과는 소득불평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흥미있는 사실이다.[21]  비슷하게, 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논문 저자인 마이클 마르모트(Marmot)의 연구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와 하급 공직자 사이에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같은 의료 보건 제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22] 

 

따라서 지금까지 요약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대규모의 소득재분배를 찬성하는 측은주의나 공리주의자의 주장에 큰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많은 불이익과 곤경을 감내하는 것이 틀림 없지만, 왜 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행복에 거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지에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저소득층에서 행복 수준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는 부의 불평등에서 기인하지 않고 대신 지위의 차이, 자율성, 권위등의 이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지위차이·자율성 권위등은 단순히 소득재분배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차이는 예컨대, 마르모트 교수가 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견한 건강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다른 원천으로는 음식 습관, 흡연, 음주등의 차이 같은 행동양식의 패턴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들은 소득의 변화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높은 소득자가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적응과 기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분노의 감정, 질투, 괴로움은 경제 사다리의 낮은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사람들이 널리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미국에서 기아와 기타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부자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러한 논거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사람들의 태도가 미국과 다른 발전이 덜된 후진국들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가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한 요점은 미국에서 행복에 대한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대한 대강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지원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낼 정책의 수용력 관점에서 각각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와 정의의 문제

 

이에 대한 결론은 소득의 보다 동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들의 논거를 가진 진보철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23]  이러한 진보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꼭 가정하지는 않으며 또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미국인들을 덜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최근의 연구들을 수긍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부와 소득의 적절한 분배를 주장하는 근거가 행복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아니고 그 대신 정의에 대한 직관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직관적인 개념은 타고난 능력, 또는 재산과 그들 부모의 이점, 또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어떤 요인들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추정하는 본능적인 감각을 말한다.  이러한 이론가들은 일부의 소득 격차는 전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정당화된다는 점을 수긍하기도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미국에서 현존하는 불평등의 많은 부분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가진 철학자들은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인 존 롤스(Rawls)  가장 공평한 분배는 만약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가지게 될 재능 또는 이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막 들어가기 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6]  롤스가 보기에, 가장 있을 법한 합의점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양립하는 가장 광범위한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졌다는 조건아래에서 사회의 가장 가난한 구성원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소득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7]는 것이다.[24]

 

 

롤스의 정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 들이든 아니하든, 다수의 진보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관련된 개인이 상식적으로 자기책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실패들로부터 불평등이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동정심, 자존심, 사회적 연대, 또는 공평성이 요구되는 직관적인 인식인지 여부에 의견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의견을 달리한다.[25]  이러한 이견은 종종 최소한 부분적으로, 어떠한 행태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또 각자가 자기책임을 져야 할 자유의지의 산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다른 의견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하와이에서 파도타기하면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소득의 공평한 소득 분배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또는 값비싼 기호품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사회가 별도로 돈을 치루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논하는 논문들이 존재한다.[26]

 

마찬가지로 정의가 더 높은 소득의 평등을 요구한다는 주장에 철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로날드 드워킨(Dworkin) 같은 저자는 기초 자원의 평등[8]을 주장한다.[27]  마사 누스바움(Nussbaum)과 아마탸 센(Sen)같은 저자는 재능의 보유, 행동의 자유, 양호한 건강 등과 같은 능력의 평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8]  당연하게, 보수주의자 저자들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또는 그러한 제안은 효과가 없고, 비현실적이고,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로 능력을 평등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한다. 

 

진보적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지적 장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민주 정부가 채택하는 수단으로써 설득력이 있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정책 제안은 대규모 소득 전이를 촉구하는데, 이는 매우 파괴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것들은 비실제적이고 현명하지도 않다.  최소한 그것들은 압도적인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철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확신할만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종국적으로 보다 큰 평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논리나 경험적 자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직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직관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이며 또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수긍하기에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더구나, 정책에 대한 실무 안내자로서, 진보철학자들의 정책 제안은 다수의 미국인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신념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다.  예컨대, 개인과 소규모토론집단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연구 중에서 개인중에는 단 4%만이 그리고 집단간에는 제로%가 롤스의 제안을 선호했다는 통계결과가 있다.  여기서 롤스의 제안[9]이란 소득불평등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발전을 가져올 때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29]  그대신, 다수가 원하는 분배 제도는 가장 가난한 구성원에게 일종의 동정적인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조건하에 사회의 평균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가장 크게 받는 제도는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자선단체에 기대게 두고, 최저수준 없이 평균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철학자들이 인기없는 제안을 부르짖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상은 처음에는 공중의 반감을 종종 사기도 하고, 지식인의 임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설득당할 때까지는, 민주국가에서 입법자가 시민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직관적인 정의 개념에 바탕을 둔 일부 급진적인 분배이론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러한 개념은, 결과적으로 헤택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철학자들 사이에 분명한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대규모의 재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에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보다 평등을 달성하려는 주장은 돈을 지속적인 행복의 원천으로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전반적인 경향의 또다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론이나 경험적인 연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안은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로써 경제 성장 보다도 그 근거가 더욱 희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기 전에, 평등의 두 가지 다른 형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공공정책의 목표가 된다고 여겨진다.

 

평등의 두 가지 형태

 

공정한 사회의 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존 롤스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단순하게 규정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롤스는 능력, 노력, 야망에 기초하여 사회와 경제에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완전하고 동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포함한 동등한 자유를 보다 강조했다.[30]  소득 재분배를 찬성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지 모르나, 보다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 신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혁이 필요함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보다 높은 소득 평등의 주장에 대비하여, 다른 두가지 목표는 철학자와 정치이론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도 매우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적 평등

개별 시민 각자가 투표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거의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정치적인 과정은 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인두세가 허용되지 않으며 투표 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 지식, 교육이 더 높고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투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계상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의 시대에, 옥스포드대와 캠브리지대 졸업생은 한 표가 아니라 두 표의 행사할 수 있었다.  현재는 그런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경우가 있지만, 현재 정치적 평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정보전달이 잘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완전하게 알아내는데 또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큼 현명하고 동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파악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정치적 평등에 대한 목표는 원칙적인 문제로써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불완전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개별 시민 모두가 1(11표행사)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과정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에서는 모든 현안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고 또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적으며, 당선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능력이 뛰어난 유급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정치적 메시지를  지역선거구로 끊임없이 흘러 보내는 자금과 조직에 대개 달려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선거를 치루어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는 특히 그렇다.  상당한 정치 기부금을 낼 정도로 여유가 있거나 또는 정치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개인은 후보에 의해 기꺼이 설득되고 또 선출된 공무원에게 특별히 접근할 수 있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상이 흔히 주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소득층에게는 특별히 불리함이 작용하고 있다.  상위25%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정치 헌금을 할 가능성이 가장 가난한하위25%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9배나 높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중 가난한 20%는 정치 자금 모금에 겨우 2%의 기부을 하는데 그치는 반면, 상위 부유층 3%가 정치기부금의 35%을 차지하고 있다.[31]  미국 정치학학회에 따르면, 선거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정치헌금자의 97%가 연간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을 올리는 사람들이다.[32]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직이 덜되어 있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적으며 또는 입법자나 다른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보다 적다.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선거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가난한 하위소득25%층보다 거의 2배나 높고 또 정치적인 조직에 속할 가능성은 대충 2.5배나 높다.[33] 

 

바로 위에서 설명한 차이점들은 정책에 대한 다른 소득 집단들에 의해 형성되는 영향력에 심대한 효과를 미친다.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Bartels)가 행한 미국의 상원 의회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정책 결정의 거의 모든 면에서, 상원의원은 중산층 선거주민의 여론보다 부유층 선거구민의 여론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소득 분배의 하위 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선거주민의 여론은 상원의원의 기명투표[10]에 대해서 유의할 만한 통계적 효과가 없다.[34]  정치적 평등에 대한 특별대책팀이 미국정치학회에 의해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을 얻어졌다.  그 결론은 이렇다: 정책 변경을 마련하고 정부 공무원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비해서 부자층의 선호도에는 2배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35]   바텔스 교수에 따르면, 낮은  투표율, 공무원과의 접촉, 정치조직의 가입비율등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해 주는 한편, 선거에서의 정치 기부금은 거의 절대 다수가 부유층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선출된 공무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민감성 결여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3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치적 평등의 이상을 혼란상태로 빠뜨리게 한다.  보다 나은 자원과 조직은 어떤 시민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돈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은 악순환의 결과를 낳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에 따라서, 이들은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또 투표와 정치적 참여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약화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투표에서 숫자로는 보다 잘 사는 집단보다 같거나 그들을 초과한다.  만약 강한 단체나 정치적 정당(유럽국가들의 경우와 같이)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틀림없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하게 비난하기란 어렵다.  이들의 낮은 투표율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못사는 지역에 선거캠페인을 벌이거나 광고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후보자들이나 이들의 조언자들이 흔히 마음 내켜 하지 얺는다는 사실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계층의 단체가 강력하게 발전하지 못한 미국의 사정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거의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텔스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경제적 질서가  정치적 평등에 대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분명하고도 심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37]  문제는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이다.  소득재분배로서 이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선거후보자에 대해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부유한 시민이 저소득층 집단에 비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가능한 재분배의 방법은 없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약점에는 돈보다 더 큰 것이 들어 있다.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부유한 사람들의 노력의 많은 부분은 힘있는 조직의 소유자나 지도자라는 그러한 지위에서 나온다.  이런 지위는 소득재분배로써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정치적 약화는 조직화의 결여에 큰 원인이 있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널리 퍼져있는 반감과 냉소주의는 수 십년에 걸친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단순히 지급하는 것은 힘있고 부유한 층의 영향력을 막아내는데 그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나은 접근방법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선거자금 마련의 방법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거에서 돈과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선거자금 모금은 너무 복잡헤서 이러한 주제로 충분하게 설명하려면 이책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에서 너무 벗어나게 된다.  이상적인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부 규제수단은 다른 것보다 낫고 또 현상유지보다 더 낫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 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후보자나 당에 사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것을 대체하여 선거를 완전한 공영 자금으로 치루는 것이 여러가지 불완전한 수단 가운데 그나마 가장 나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적 기부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정치인에게 선물과 다른 호의를 베푸는 것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부와 정치적 영향력과의 강한 연계성이 단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가장 큰 약점은 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독립 임의 단체”-정당이나 장당추천인들로부터 협력이나 감독 없이 운영되는-가 선거 기간 중에 나타나서 자신들 독자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공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선거에서 자금의 불공평한 힘을 영속화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한 활동들은 선거 캠페인을 자기 말한 바에 책임을 지고 있는 후보자의 손에서 뻬앗아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숨어 있는 위장 조직의 손으로 넘기게 되는 단점이 또한 있다.  선거 60일내에 그러한 광고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의회가 시도했었다.  그러나  현재 과반수의 대법원 판사들은 이러한 제한들을 좁게 해석하여 이익 집단들이 하는 다수의 정치 광고를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 자유로써 간주하고 있다.[38]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종종 기부자를 밝히지 않고서 제공되는 그러한 장점은 잘 조직된 일부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다수의 의견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11]  이러한 견해가 우세하는 한, 선거자금의 공영관리는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그것이 완전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12]  정치에서 돈의 효과를 무디게 하기 위한 정말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선거를 좌우하고 선출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그러나 선거쟁점에 대한 표명을 금지할 수는 없다) 내용의 법률을 의회가 숙사심고하여 제정하면 법원이 현재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를 허용할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13] 

 

또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자기 개인 자금에 대한 금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9]  최근 연방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인 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동원한 다른 반대후보자들 보다 더 많이 사용한 후보자에게 추가로 공영자금을 배분하는 주법을 무효화시켰다.[40]  다수 의견은, 그러한 법률이 언론자유에 대해 허용될 수 없는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선거에서 자금을 크게 동원할 수 있는 부유한 후보자에게 분명한 이점을 주는 것이다.  정당들은 부유한 당원을 선출공직의 후보자로 물색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또 흔히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동원할 거액의 선거자금 제공을 사전에 미리 약속하는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이에 대처해 왔다.  따라서 많은 수의 상원의원과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부유하고,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이 이들이 진정으로 대표해야 할 보통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대법원이 현재의 태도를 변경하게 된다고 해도, 선거운동 자금 개혁법안으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완전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이들의 투표율이 부유층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계속 낮게 머무르고 있는 한 이들의 숫자에 상응할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투표율이 거의 비슷한 주들은 투표 참가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주들의 경우에 비해서 저소득층시민에 보다 유리한 사회법률과 고용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41]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잘되어 있는 노후 연금, 의료 보험, 기타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유럽국가들에서 저소득층시민의 투표율은 높거나 또는 부유층 사람들만큼 거의 비슷하게 높다.  유럽국가들은 조합원과 당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존재하고, 또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자기들의 현안문제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보다 힘있는 시민운동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 만큼의 수준으로 투표하게 할 뛰어난 정책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마도 투표율을 높일 것이나, 늘어난 투표자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선거당일 등록제도는 투표율을 높일 것이나,  그것은 선거운동 종사자가 별도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유권자 각자에게 선거명부에 등록하기를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당일 투표하기를 분명히 해두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립학교에서 시민 교육을 높이고 또 가난한 노동자가 몰려사는 동네를 공략하는 보다 확실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부유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부유층의 투표율에 가까울 만치 높은 투표율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개혁법안 이전에,  선거운동 자금 모금 방법에 대한 법안을 세심하게 잘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터이나 이러한 것들로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 평등

 

두번째 중요한 평등의 형태는 기회 평등[14]이다.  미국인들이 각자의 능력과 야망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에 속한다.  일반인의 절대다수가 이 원칙을 수긍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미국인의 꿈[15]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

 

일부 철학자들은 기회 평등을 비논리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비판한다.  기회평등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하고 또 실제로 지적 장애자나 타고난 장애자 등과 같은 치유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불이익(이들에게는 자기 책임을 지울 수 없다)을 강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다.[42]  그러한 비판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상 유지 상태를 개선하고자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정치인들이 더 잘한다.  개인들이 야망을 실현하는데 또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데  마땅히 제약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장애물과 불리한 점들을 줄이는 것에 대강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노력은 잘 알려진대로 일련의 법률과 제도를 가져왔다.  이런 예로는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공교육 실시, 대학 교육 보조금 지급, 장애인 출입구 시설 설치, 소수인종·여성 동성애자 특정종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중 많은 수가 완전하게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발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음이 분명하고 또 보다 완전하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자의적인 장애물과 배제물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회 평등은 자신 스스로 곤경을 만든 즉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  고용주에게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사회에서의 일자리는 일을 해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채워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경제와 모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기회 평등은 여러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성을 온전히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따라서,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에 기반을 둔 목표인, 행복과 인간 번영과 자기 실현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행복 개념에 기여한다.[43]  또 기회 평등은 아마탸 센이 주장하는 (소득 평등과 대비해서) 능력의 평등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더나아가서 정책 가이드로서 행복을 사용하는 센의 관심을 일부 강조하는 것이다.  센 교수가 지적하는바대로,  분명하게 힘들고 옳지못한 상황을 단지 사람들이 그런 운명에 적응해내고 있고 곤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44]  또한 어떤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또는 옳지 못한상황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입법자에게 미루는 것은 기껏해야 불확실한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기회 평등은 사람들이 착취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자의적인 인신구속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법원이나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에게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을 방어해내는데 보다 동등한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이러한 딜레마에 부분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주요 원칙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직면한 일부 불리한 점은 대개 정책결정권자가 시정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는 문제들-예컨대 지능지수(IQ)차이, 부모의 무지나 무관심에 기인하는 자녀 양육의 결여등-이다.  사회경제적 최하위 구간의 가정의 어린자녀들을 비교해 보면, 상위 20%층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책은 3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상위층 자녀들은 책을 보다 많이 읽고, 텔레비젼을 보다 적게 시청하며,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들이 3살에 이르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서 어휘력이 두 배나 높다.[45]  

 

그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란 어느 정부라도 해결하기가 벅차고 힘든 문제들이다.  불평등의 모든 원천들이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현재, 가난한 자녀들은 부족한 자녀 보육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연간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인 가정의 자녀의 절반에 못미치는 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또 흔히 보다 질이 떨어진 과정에 등록해 있다.[46]  시내중심가에 있는 학교들은 교외에 위치한 학교들보다 학교운영비가 적고 학교시설이 기준 이하이며 또 교사이동율이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47]  높은 대학 교육비는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자의적인 불이익은 공공정책의 범위내인 것으로 보인다.  임산모 모두에게 적절한 출산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사망율, 조산율, 육체적불구율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질 높은 자녀 보육과 유치원 교육 과정을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가난한 지역의 학교가 겪고 있는 학교 예산과 교사 봉급과 교사이동율의 격차를 계속적으로 줄여감으로써  학교 교육에서의 기회를 평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주정부가 늘어나는 의료보험 비용을 대처하느라고 대학교육비 지원액을 삭감한 관계로 더 늘어난 경제적 부담액을 줄여줌으로써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린스턴대 전총장인 윌리엄 보웬(Bowen) 따르면,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가  대학입학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확률이 6배나 더 높다.”[48]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부유층 자녀가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지능지수가 더 높다는 사실에 일부 근거한다.  그러나 지능지수 테스트에서 상위 25%에 드는 젊은층 가운데서, 소득 상위 25% 가정의 자녀는 80%임에 비해,  소득하위25%층 가정의 자녀의 단 44%만이 4년제 대학을 다닌다.[49]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상담을 제공하고 또, 현재 대학생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학도와 직장인대학생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입법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언급한 수단들은 하향식 소득재분배 수단들보다 소득불평등을 보다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이라고 여긴다.  하바드대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Goldin)과 로렌스 카츠(Katz)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부자와 빈자와의 간격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에 있다.[50] 

 

기회 평등이 늘어나면 (그점에서 본다면 보다 큰 정치적 평등) 행복을 상승시키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은 실증적인 것이 아닐테지만, 그러한 변화가 법률의 개정을 가져오고 또 저소득층에게 추가 만족을 가져오는  발전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더 큰 기회와 정치적 영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표현을 더욱 확실히 하고, 또 불공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단순히 순응하지만은 않을 것이다.[16]

 

안젤레토스와의 협동연구에서, 알레시나(Alesina, 늘어나는 소득불평등은 불행도를 상승시키기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로 그 학자)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즉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성공한다는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또는 믿을) 때 큰 만족을 느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51]  미국인들이 상당한 소득불평등에도 불구하고 특별나게 관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주로 그 원인이 미국에서 사회적 유동성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또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믿음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사실의 착각에 기인하는 것 같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미국의 경제적 유동성 비율이 다른 선진국가들보다 더 높지 않고 그리고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약간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52]  따라서, 미국인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관대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흔들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이 부각되는 나라에서는, 실제 삶의 실상을 사회적 유동성과 기회성에 대한 사회 전체적으로 통하는 믿음에 보다 가까이 일치시키는 것이 옳고 또 마땅하다.  더 큰 기회 평등과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선거자금 법을 개혁하고 기회 평등을 높이는 데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논거가 있다.  소득재분배하고는 달리, 기회 평등과 정치적 평등은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목표다.  이 둘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평성의 원칙으로써 행복에 대한 영향과는 관계없이 달성되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지도자가 추구해야할 목표에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정부에다 공평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최대한대로 펼쳐서 인생을 승리하는데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나라를 이러한 이상에 보다 근접하게 할 수단들을 지원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1] 역자 :  미국의 세무통계자료(http://www.taxfoundation.org) 따르면, 2010 현재 소득 상위1% 국가 전체 소득의 24%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76년보다 9% 상승한 수치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28년이 23.9%이었다.  미국의 최상위1% 연간 평균 소득 정도를 보면 이들의 세전 소득은 153 달러(한국돈 환산 16억원)정도다. 

[2] 역자 :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시카고대학의 제임스 데이비스(J Davis) 교수가 1971 시도한 전국표본조사를 모델로 발전한 사회조사의 유형이다.  국제사회조사기구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회원국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사회조사에서는 그나라의 인구구성적 특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가치와 행동방식, 일상적 생활양태 등을 주로 조사하여 학술적 연구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척인 설문지 내용과 자료는  ISSP 웹싸이트(http://www.issp.org) 방문하면 접근할 있다.

[3] 역자 주:  quartile 4분위를 말한다.  1/4., 2/4, ¾, 4/4.  5분위를 말한다.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이라고 말하는 예와 같이 “5분위Quintile”이다. 

[4]   역자 :  EC(European Commission) 통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 1973년부터 각종 통계조사연구 자료를 발간해오고 있다.  웹싸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5]  역자 :  Robert Putnam 제목은 홀로 볼링치기(Bowling Alone)”이다.  책에서 Putnam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감퇴한 미국의 사회를 주된 원인이 세대 교체에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연대와 공유가 무뎌진 것은 개인주의의 발달 인구 문화적인 요인이 크다고 주장한다.

[6]  역자 :  롤스(John Rawls, 1921-2002) 정의(justice)” “정당화될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  롤스는 정의로운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 개념을 차용하는데 여기서 다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가정한다.  이는 계약 조건들이 계약 당사자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적 상황이다.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의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지의 덮개(veil of ignorance)”에 있다.  무지의 덮개는 당사자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이점등을 모르게 한다는 전제를 뜻한다.

[7]  역자 :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균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로 향상시킬 때에만  소득 불평등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롤즈가 정의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원칙: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가지 원칙에 따른다.  (a) 가장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의 평등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지위가 결부 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a)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라고 말하고, (b) 기회의 평등 원칙이라고 말한다.

[8] 역자 :  드워킨(Dworkin) 따르면, 불평등의 기원이 사회적 보상의 근거가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차이, 성별, 인종, 특별한 재능이나 장애 등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아니된다.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평등화하기 위해 보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서 온당하지 않다.  따라서 불평등의 기원이 “상황여건”에 있는 경우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있는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말처럼, “상황에 둔감하고(circumstance-insensitive) “선택에 민감한(choice-sensitive) 분배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 온당한 평등의 개념이다.  그는 상황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의 원칙으로서 “자원 평등론(Equality of Resources)”을 주장한다.   

[9]   역자 :  롤즈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가치들-자유, 기회, 소득, 재산 자존감의 기반-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이 가장 불운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자유와 기회 평등과 양립할 있는 경우에 허용될 있다.  앞의 역주 8 다시 참조하라.

[10] 역자 : 기명 투표(roll call vote) 모든 투표 결과가 기록 공개되므로  어느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있다.  기명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미국 상원의 웹사이트 보기는 http://www.senate.gov/pagelayout/legislative/a_three_sections_with_teasers/votes.htm

[11] 역자 :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법 행동주의(judicial activitism)” 역으로 1930년대 대공황시대에서 민주당의 개혁 법안을 보수적인 사법부가 좌절시킨 사례가 많았던 것처럼, 현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의회의 선거법 개혁 입법을 좌절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역주 13 참조하라.

[12] 역자 : 1996 메인 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청렴선거법(Clean Election Act)” 시도되고 있다.  청렴선거법은 공직 후보자들에게 적정한 선거자금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선거자금 지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선거자금의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13]  역자 :  1974 수정된 선거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에서 선거 운동 기부금 내역과 선거비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를 명시했다.  기부금 제한과 후보들이 텔레비전 광고에서 사용할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의 동등한 재정지원과 대통령 예비선거시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했다.  1976 연방 대법원은 Buckley v. Valeo 사건(424 U.S. 1 (1976))에서 공공자금의 재정지원을 허용했으며 개인의 무제한적인 선거비 지출을 허용했다.  2010 6 연방 대법원 판결은 개인이 정당에게 제공할 있는 무제한적인 기부금인 소프트 머니(Soft Money)” 대해서 제한을 가한 법률(the McCain-Feingold Act)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이 발효된 2003 이전까지는 소프트 마니에 대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기부금 제한과 관련하여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충돌될 있는 여지가 있는데 2010 1 대법원 판결(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서는 수정 헌법 1조를 근거로 회사나 노동조합등의 무제한적인 정치 캠페인을 허용하였다. 

[14] 역자 :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전체주의독재국가에서는 언어 마술을 통한 교묘한 민중 억압 통치술이 자주 구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근로자라는 말로 언어순화되는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흔히 쓰이는 균등한 배분(equal distribution)”, “균등한 대우(equal treatment)”, “균등한 권리(equal rights)”,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등처럼 균등한 기회라고 번역해도 차이는 없으나 “equal opportunity“ 기회 평등또는 공평한 기회라는 말로 번역한다.  균등이란 말보다 평등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원래의 정치적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15]  역자 :  “미국인의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이라는 말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드림” (증권시장용어로는 “버핏 효과(Buffet effect)”라고 부르기도 한다)“의 요소는 어느 누구나 성공할 있다는 신념(being free to accomplish anything; being free to say or do what you want; children being better off financially than you)”이다.  다시말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누구라도 성공할 있다는 생각을 미국인의 (아메리칸) 정신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  아메리칸의 외부적인 표현으로서는 주식시장에서는 경영자의 주가연계 성과급지급을 흔히 보장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6] 역자 :  여기서 adaptations”을 “적응력”으로 표현하기 보다  행정학에서 흔히 쓰이는 순응(compliance) 이나 동조(수용; conformity)이란 용어를 선택한다.  인간은 자기 운명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으나, 인식이 행동을 유도한다는 또한 알려져 있다.  피규제자의 순응능력(capacity) 측면으로서 특정 규제 정책의 내용을 알아야 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인지도(awareness)”가 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Winter & May(2000))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