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경제 성장의 문제
행복학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미국인들이 상승하고 지속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높이 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의 여부다. 사람들이 열망하는 재산의 증가가 지속적인 행복을 꼭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은 정부 정책의 주요한 목표를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핵심적인 가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소비자들은 자기자신의 복지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상승하면 행복도 같이 따라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문시한다. 이러한 비판의 의미는 매우 중차하다. 최근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만약 소득 상승이 미국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 진다면,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고 또 계속해서 배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또 환경재앙을 불러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는 미국인의 생활양식에 완전한 기본이 되어서 만약 그것이 행복에는 거의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국인이 믿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를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은 현재 국가의 활력과 진보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일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변동에 대한 분기 보고서가 전국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있다. GDP 지표 추이는 미국의 발전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쓰이는 가장 주요한 지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의장은 의회 특별의원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성장이 빠른 지 또는 더딘 지에 관한 경제 전망을 보고한다. 의회에서 정책 제안은 경제 성장율에 대한 예측 효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1]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마찬가지 사정이다. 역사학자 존 맥닐이 말한 것처럼,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다.”[1] “제3의 길”로 사회를 조직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 사람들 마저1960-70년대 경제가 정체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상위에서 중간이하로 떨어지자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최고치에서, 정부의 목표로써 성장을 최고로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다.[2] 미국에서 그이전까지 오래 지속되었던 것은 경기 주기를 처방하고 대량 실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대신하여 성장이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된 것은 겨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다. 종전직후의 경기 후퇴를 예측했었지만 경기 후퇴는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계속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는 낙관으로 바뀌었다. 1940년대 말, 대통령 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레온 케이설링의 지휘 아래,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성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주된 관심사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보다 신중한 경제 정책 이후,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하자”며 성장을 중요한 대통령 선거 전략의 하나로 삼았다.
성장을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여러 영향력 큰 집단들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경제계에게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시장을, 매출액 상승을, 보다 많은 이윤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의회입법자들은 복도의 가운데 서서 세금을 증액하지 않고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성장을 여겼다.
그러나, 초기부터, 지식 있는 관계자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1930년대 대공황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때, 의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만약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고 그결과 경제 불황이 따르는 위험을 이미 인식하였다. 워싱턴 복도와 학술의 전당에서, 전문가들은 늘어난 생산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성 사이에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잘 구사해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1950년대 초, 경제 성장의 지속으로 인해 유한한 자연 자원이 소진되고 있으며, 공기와 수질을 오염시키며,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표명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는 후에 그린하우스 가스가 결국에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남북극의 빙하층을 녹이고, 해면 상승을 가져오고, 거대한 폭풍과 가뭄을 불러 일으켜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구 생태계 변화에 공감하는 사람들 다수는 성장을 당장 그만 두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해를 끼치는 부산물 효과를 억제하고 따라서 보다 신중한 성장 즉 환경에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조치를 다만 촉구했다.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함으로써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요구된 것과 같이, 환경에 복구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또 미래 후손 세대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그런 “무분별한 성장”을 막아낼 것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촉구하였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의 존재와 그린하우스 가스의 확산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논문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면서 이러한 우려들이 더욱 가열되었다.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까지 촉구되어온 납, 이산화황산,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 기타 다른 오염원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게 되면 경제 성장율을 심각하게 내리지 않고도 최악의 지구온난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3]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국내 정책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다만 차후에 일어날 심각한 결과를 피하려면 현재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둘러싼 논쟁
오늘날 성장없는 경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경제가 항상 성장한 것만은 아니었다. 19세기 중반에 존 스튜어트 밀은. “경제 성장과 끊임없는 경제 활동이 풍요의 실현과 더불어 끝나는 시기”를 뜻하는 “정상상태” [2]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4] 1920-30년대 말, 유명한 고위인사들이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였다.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우리들의 공장 설비들은 다 지어 졌다. … 우리들의 마지막 서부 개척지는 이미 오래 전에 도달했다. ….우리들의 현재 임무는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다….이미 있는 자연 자원과 공장 설비를 관리하는 일은 별로 흥미가 없는 일이다… 경제 기구들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적응변화시켜야 한다.”[5] 미래의 경제 성장에 대하여 가장 잘 알려진 논문은 20세기 최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쓴 바로 이것이다: “경제 문제가 원래대로 뒷자리로 물러나고, 마음에는 …실질적 문제로-삶과 인간관계의 문제, 창조와 행동과 종교- 이런 문제로 들어차 있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때는 사람들이 영원한 문제 즉 경제적 근심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사람들은 과학과 복리(複利)의 강력한 혜택을 받아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얼마나 현명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고민할 것이다.”[6]
오늘날, 이러한 케인즈의 말을 대담하게 천명할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후보자나 정통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속 성장은 현재 국가 경제의 정통파 이론으로써 정립된 분야다. 하바드대 경제학자이자 조지 부시 정권 때 대통령 경제 자문회의 의장이었던 그레고리 맨큐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인당 GDP가 보통 일반사람들의 경제적 행복을 측정하는 자연스런 수단이다.”[7] 전재무장관이자 현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로렌스 서머스는 이렇게 첨언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속도 위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받아 들여지도 않을 것이다. 가능한 되도록 빨리, 지속적으로, 전분야에 걸쳐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경제 정책의 임무다.”[8] 그렇다면, 성장에 대한 관념이 하나의 수단에서 바람직한 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 즉 목적 그자체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연속 성장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스 스페스와 빌 맥키벤같은, 소수의 환경운동주의자, 비주류파에서 연속 성장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9] 이들의 관점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승은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 팽창을 낳고,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후손세대에 심각한 곤경을 입힐 위험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비평가 줄리엣 소어는 우리가 성장에 얽메여 있어서 스트레스 수준과 불안감을 상승시키고 또 더 오랜 시간을 일하게 되어 사람들이 보람있는 일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10]
행복학 연구는 성장에 대한 토론에 기름을 부었다. 맥키벤, 스페스, 소어같은 저자들은 과거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GDP경제성장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상승하지 않았다는 리차드 이스컬린의 주장을 열성적으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1장에서 설명한대로, 이스털린의 연구 결론에 반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갤럽 조사를 인용하며 또 다른 학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가들에서 성장은 지속적으로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가져온다. 따라서 이연구는 중단없는 성장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근거를 제공한다.[11]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토론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종국에 이론이 어떻게 해결되든, 환경주의자와 이들의 연합세력에 의한 공격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연구가 밝혀낸 결과들은 소수의 사회과학 주류 학자들의 반론을 유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스탠리 레베르고트는 만약 컴퓨터와 인터넷과 칼라텔레비젼과 오늘날 보다 나은 삶을 가능케한 수도없이 많은 다른 것들 없이 살아가야 할 1950년대 상황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50년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12]
레베르고트가 맞을 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반론이 미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1950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미국인들이 적응해 가고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순수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원하는 물건이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변함없는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가정이 환상이었다는 것으로 밝혀 진다고 하면, 연속적인 성장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크게 있겠는가? 밀과 케인즈는 분명히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만약 이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레베르고트가 밝혀내지 못한 것이된다.
수 백만의 사람이 아직도 빈곤에 머무르고 있는 한 성장이 멈추거나 또는 심지어 둔화되어서도 아니된다는 근거에서 연속 성장을 정당화하려는 다른 저자들이 있다. 이것은 가난한 국가들의 정부에게는 설득력이 큰 논거이지만 미국에게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사실 배고픔을 겪고 있고 공원 벤치나 집없는사람의 보호소 이외에 잘 곳이 없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연속적인 성장없이 적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부를 가졌다. 부족한 것은 정치적인 해결의지이지,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이 아니다.
오늘날 공식적으로 가난하다고 분류되는 미국인 다수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텔레비젼, 냉장고, 자동차, 핸드폰-즉 1930년대 가난한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에 따르면, 오늘날 소득 구간의 하위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1900년대에 살았던 최상위 10퍼센트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거의 넘어서는 생활수준을 흔히 누리고 있다고 한다.[13] 그러나 그들은 현재도 가난한 층으로 분류되고 1세기 전의 가난한 사람들 만큼 동정적인 동료 시민들로부터 거의 같은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경제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든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진 사람이 항상 존재할 것이고 또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계속 가난하게 보일 것이다. 빈곤은 이제 상대적인 문제가 되었다. 연속 성장에 의해 단순히 해결될 수 없는 소득 재분배의 문제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번영을 누린 경제대국에서 아직도 수 백만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남아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이점을 여실히 말해준다.
최근 경제학자 벤자민 프리드만이 경제 성장을 옹호하는 보다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였다.[14] 그의 주요 논점은 성장이 도덕 가치를 가졌다는 것으로, 소득 상승이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인의 동정과 낙관주의를 길러 주고,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을 돕는 보다 관대한 정책을 펼치게 한다는 것이다.[3] 프리드만의 말을 인용한다: ”경제 성장-국민의 절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뜻한다-은 더 많은 기회, 다양성에 대한 관용, 사회적 이동성[4], 공정성 담보 노력[5],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대개 함양시킨다. 생활수준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때,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목표들을 향햔 진전을 (진전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이루어 내지 못한다.”[15]
프리드만의 이론이 항상 사실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프리드만도 인정한다. 근대 미국 역사에서의 위대한 진보 개혁의 시대가 대공황 시기에 일어 났는데, 이 때는 결코 펄펄 끓어 오르는 경제 성장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프리드만의 견해에서 1930년대는 정말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의 시대에서 나온 흔치않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프리드만은 시대와 나라들을 통틀어 수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널리 공유된 경제 번영기의 장기간의 정점이었던 1960년대에 민권과 사회보장법의 큰 진전이 이루어 졌고, 다수의 미국인들의 소득이 상승하기를 멈춘 시기인 1973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 들어든 종전 후 미국의 사정을 프리드만은 지적한다.
성장 이외의 다른 영향력이 관용, 호의성, 시민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프리드만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대로 성장이 “결정적인 힘”이었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가난한 계층과 소수취약 계층을 돕는 사회 보장 조치에 대한 지원은, 도시지역 폭동, 혼외 자식 출생율 상승 추세, 마약 사용 점증,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항의데모, “위대한 사회” 개혁법안이 효과가 없다는 의구심 점증등의 결과로 인해서, 성장율이 둔화되기 이전 해부터, 이미 줄어 들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아주 강하게 불었던 보수적인 분위기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그밖의 집단들의 영향력이 상승한 것과의 관계보다 정체된 소득과의 관계가 덜하다.[6] 기독교근본주의자들과 이들집단은 경제 불황보다 학교에서 예배보기, 통학 버스, 낙태, 동성 결혼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특징지어진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공격에 더 분노한다.
공공 책임, 소수 인종, 취약계층의 고통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상승과 정체의 효과에 관하여 유사한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 선거투표율이 심각하게 떨어짐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급격한 하락은 소득이 정체된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장 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일어 났다.[16] 자선단체에 대한 헌금(개인 소득에 대한 비율로써)이 GDP 추세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하락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1950년대말과 1960년대에서 떨어졌고, 재성장기인 1990년대에 소폭 하락하였다.[17] 타민족에 대한 관용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소득이 정체된 1973년 이후 수십년간 관용적 자세가 경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적으로 나아졌다.[18] 1997년경 75퍼센트를 넘는 일반인이(미국에서 나이, 종교, 소득 부문별 구분에서 70퍼센트 이상) 아직도 “인종간 평등을 강화하는 노력을 그만 기울려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다.[19] 취약계층에 대한 태도를 보면, 거의 20년간 중앙소득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일반인의 65퍼센트가 미국은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다.[20]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복지국가를 줄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미국인은 당시의 사회보장 제도의 대부분이 지속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21]
성장이 사람들의 동정심, 관용성, 호의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어찌되든간에, 프리드만은 왜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을 위하여 값비싼 정부 프로그램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번영기에 더 부상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논거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원칙적으로 관대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거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세금을 올리는 것에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그결과, 의회는 값비싼 지출 프로그램을 정부 수입이 오르고 새로운 세금부과가 필요하지 않는 성장 시기에 훨씬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더딘 성장의 시기에는 (대공황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법률 통과가 훨씬 더 어렵다.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예산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다른 대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 무성장 사회[7]를 이루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22]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는 일부의 정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따라서 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결의에 찬 성장 반대론자는, 대도시 중심지역에서의 공교육을 개선하고, 헤드 스파트[8]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부모 모두에게 질높은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보험을 전미국인에게 확대하는 것들에 아마도 찬성할 것이다. 노령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기술 비용이 점증할 것이기 때문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9] 같은 제도에 들어가는 의료 보험 비용이 생활비의 상승보다 더 빠르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양식있는 유권자라면 아마 인정할 것이다. 또 인간 수명을 연장하고, 암, 에이즈, 치매, 기타 심각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발견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의학 연구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들에 추가하여, 다수의 미국인은 신기술 개발이 강력한 목표 그 자체이며, 인류와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한 실질적인 “명백한 운명”[10]이라는 근거에서 연구 개발부분에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지 모른다. 더구나 행동하는 환경주의자들도 연구 지출비용의 증대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생태계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수력발전 자동차, 안전한 핵발전, 또는 신기술에 큰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기술 혁신을 요구하는 신발전물질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장 반대론자의 항의가 크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미국인은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계속적으로 군사 능력을 확대하고 또 테러리스트 활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값비싼 노력이 요구되는 한 국방비에 더 많은 지출을 지속하기를 틀림없이 원할 것이다.
정상 경제 또는 근정상경제에서, 이러한 값비싼 필요규모를 모두 충당할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또는 경제 부분을 삭감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느 국민이라도 가치있는 명분에 따라 자원을 유용하기 위해서 삭감할 예산 내용을 찾아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농업 지원금, 에탄올 프로그램[11] 같은 모호한 보조금, 정치적 선심성의 특별 교부금 등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삭감 대상 항목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 문제에서 본다면, 거의 모든 분야가 영향력 큰 기득권 세력들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의심이 간다. 만약 성장이 멈추게 된다면, 유용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아예 전용되지 않거나 또는 정치적 지원이 보다 약한 다른 유용한 목적의 지출을 희생함으로써 최소한 일부분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선택된 성장의 영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도, 성장의 끝은 우위 확보의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다. 회사 임원, 기업가, 영업맨,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늘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으로, 정상상태의 경제에서 성공을 달성하기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어떤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분의 희생의 댓가로 인해서 생겼을 것이다. 단지 손해를 보지 않을려고만 해도 부단한 감시와 투쟁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회사들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 사기, 또는 심지어 불법행위를 동원하려는 유혹이 크게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2차대전에서 암시장과 작은 형태의 부패가 번성했다면, 그런 것들이 덜 애국적인 시기에는 얼마나 더 많이 널리 퍼져 있을까? 그러한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제할 수 없고 정치화된 환경에서, 성공은 꼭 성공이 당연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문턱 높아진 형식적 행정 관료주의, 과잉 감독, 관료들의 실수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에서 성장이 정지된다는 것은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의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성장이 정지되거나 심지어 심각히 둔화되는 경우 세계 경제를 바로 불황에 빠트릴 수 있을 지 모를 정도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빈곤을 탈출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나라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다수의 환경주의자들과 다른 성장반대론자들에게 매력적인 전망이 아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성장이 정지된 미국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인도, 중국,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 분명하다. 많은 나라들이 늘어나는 인구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심각한 환경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쟁점들에 추가하여, 심각한 경제 교란과 대량 실업 발생이 일어남이 없이 정상상태나 근정상상태 경제로의 이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심각한 실무적 문제들이 떠오를 것이다. 물론, 정부는, 건강 의료, 과학 연구, 또다른 우선순위 분야를 제외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함을 바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 거의 되지 못한다. 정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어느 항목이 예외가 적용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덕에 끌려 다니는 동안, 그러한 금지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더많은 과잉적인 규제를 강제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 구소비에트연방의 사례가 분명하게 말해주듯이, 오랫동안 중앙정부 기관이 비상명령을 동원하여 복잡한 경제를 관리하고자하는 시도는 비실제적이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파멸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한 해결책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대개 아이러니하게도 불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성장을 정지시키는 더욱 확실한 방법은 세금 인상과 저축 인센티브 경감, 투자, 기업 연구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도구들은 정확한 효과를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뾰족한 수단이 아니다. 성장을 정지시키는 시도로써, 정부공무원은 나라를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불황으로 기울게 쉬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의 문제들은 성장을 멈추게 하는 초기의 노력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일인당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원칙적으로, 실업의 증가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공정 노동 표준 법(FLSA)”에 따라 정해진 현재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임으로써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노동표준법은 금융 정책 보다도 더욱 뾰족한 수단이 아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든 감소 효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힘들다. 분석가들은 2001년과 2004년 프랑스가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23] 더우기,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 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상태 경제에 의해서 생긴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적절한 일자리가 아니거나 또는 적절한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실행의 문제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장을 무시한 프로그램은 마지막으로 특히 힘겨운 장애물을 맞이하게 된다. 성장의 부정적 효과가 어떻든 더 큰 행복에 대한 약속이 거짓인 것으로 나타나든간에, 절대다수의 미국인이 동의하고 또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돈과 조금 더 많은 재산이 미래의 행복에 대한 열쇠라는 것이다. 민주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단지 무시하고 의회가 만든 법률로써 나라의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현실적이다. 추가적인 성장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 발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따라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것에 다수의 미국인이 설득당할 때까지 계속적인 성장은 중요한 목표로써 남아 있을 것이다.
당분간, 미국인들이 성장에 등을 돌릴 일말의 가능성은 매우 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태도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저항이고 또 추가적인 소비의 혜택을 부추기는 계속적인 광고의 홍수에 의해 재강화된다는 그것만은 아니다. 1장에서 지적한대로, 성장 경제는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단지 새로운 물질적 재화을 가져오고 또는 제조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 이상이다. 시장 점유율 제고, 성장에 수반되는 이윤과 생산 목표, 소득 상승과 이로인해 부가된 재산, 이것들은 삶의 성공을 측정하는 모든 방법들이다. 그와같이, 이들은 에너지, 노력, 상상력을 크게 필요로 한다. 기업가들에게 있어, 성장은 이전 세대들에서 촉발되었던 미국의 개척에 버금가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재산은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고 자신의 성공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대체함이 없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도전, 동기부여, 목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혹자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비난하고, 더 가치있는 목적의 활동을 유도하는 더 고상한 형태의 야망을 바랄 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인의 익숙한 욕망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란 극히 희박하다. 그러한 지각변동과 같은 변화는 가볍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또 쉽게 달성될 수도 없다.
언제 미국인들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
정부가 성장율의 점진적인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정지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성장율의 둔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다니엘 카네만의 계산(경험추출법에 의한)에 의하면,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상시의 다른 활동들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므로 더 적은 노동시간은 행복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24] 미국의 정규직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특히 유망한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임원과 전문직 가운데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이들은 쉽게 더 편안한 생활양식을 누릴 형편이 되는 부류다- 교육수준이 낮고 보수가 적은 직원들보다 현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성공한 젊은 전문직업군의 상당수가 휴가도 거의 없이,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다.[25] 이러한 상황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연간 2-3주의 유급휴가를 강제하는 유럽의 예를 따라 간다고 한다면 정부가 고른 지지를 얻을 수 없지 않겠는가?
사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앞의 문단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긴 노동 시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스트레스 많은 젊은 전문직업군중 다수는 무척 바쁜 모습을 즐긴다 (비록 기껏해야 일년이상 계속 할 생각은 사람은 적지만). 실비아 휴레트와 캐롤린 루스에 따르면, 설문 조사대상의 “힘든 일”을 하는 전문직업인의 2/3는 자기들의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응답했다.[26] 다수의 조사집단군은 하루하루 생활을 힘겹게 살아가는 부류다. 이들은 사용 가능한 돈보다는 사고 싶은 물건이 항상 더 많다.[12] 이들에게, 더 적은 노동시간은 아마도 더 낮은 보수를 의미하고 따라서 그러한 상쇄를 달갑게 받아 들이지 않을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데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 임금체계의 바닥수준에 있는 사람들 즉 저임금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수십만의 영세 소기업의 상황을 파악해 내는데 정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임금 시장의 상위끝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데, 이들에게 최대 노동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흔히 비현실적이다. 법정 변호사, 기업 임원, 의사, 기타 많은 직업들은 자신들에게 고정된 노동 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에 단순히 종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정노동표준법이 최대노동시간을 규율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틀림없는 하나의 이유다. 현대와 같이 소통 수단의 발전으로 이 문제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팩스, 모발폰, 블랙베리 등으로 인해서 다수의 전문직업군을 다자간 회의 전화와 야간, 주말, 휴가 중에도 긴급한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하므로, 일과 여가의 구분선이 희미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을 재택근무하게 만들었는데, 이로인해 정부 공무원이 업무에 쏟는 시간을 파악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외하더라도, 심지어 정부가 어느 정도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이 얻어질 지에 대해서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쏟는 주당 노동시간에 감소가 거의 없었지만, 남녀 모두 자신을 위한 시간은 1965년 보다 현재가 더 많다.[27] 여성들이 급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으나, 자녀와 집안 잡일에 신경쓰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남성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부류는 제외하고) 주당 집안일을 돕는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일하는 시간이 분명히 줄어들었다.
통틀어 보면, 여가 사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가 시간이1965년 2003년 사이 남성의 경우 주당 5.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고, 여성의 경우, 3.7 시간에서 6.8 시간으로 늘어났다.[28] 그러나 추가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보냈을까? 최근의 면밀히 조사한 예측에 따르면, 늘어난 여가 시간은 텔레비젼을 시청하는데에 쓰여져 주당 7.4시간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동시에 독서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주당 3.1시간으로 줄어 들었고 친구들과 인간관계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3.9시간으로 줄어 들었다.[29] 그렇다면, 일과 관련된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의 순효과는 상당하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보이는 독서와 인간관계와 같은 추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카네만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분명하게 만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 수동적인 활동(텔레비젼)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30]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미국인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활동의 종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한, 정부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돈과 재산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의회가 개인들에게 인간 교류관계, 운동, 시민참여활동을 위해서 텔레비젼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여가의 성공적인 이용은 정식적 법률을 통하기 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다 크다.
성장을 단숨에 삭감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지난 50년간에 걸쳐서 행복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스털린 교수가 맞는지 또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옳은지에 대해서 실무상의 큰 차이점은 찾기 어려울 지 모른다. 어떤 경우이든, 성장을 포기하는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정부 지도자가 이런 방향에서 큰 변동을 가져오는데 동의하리라고 상상하기란 힘들다.
그렇다면, 심지어 결과적으로 더 행복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끝없는 성장의 투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 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환경주의자들의 최악의 두려움이 일어 난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밀튼 프리드만이 말한 것처럼, 위기가 일단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31]
또 경제가 훨씬 더딘 속도의 경제 성장에 적응할 만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열망과 가치관에서의 매우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미, 84퍼센트가 “돈에 대해 너무 크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동의하고, 89퍼센트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가 너무 물질적이다”라고 믿고 있다.[32] 러시아, 네덜란드, 일본 등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미국인들은 훨씬 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촉박하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하는 기회가 충분히 없다는 것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33]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우려에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1990에서 1996까지, 19퍼센트 성인 미국인들이 예컨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스트레스가 덜한 일을 함으로써 수입을 줄여 가는 자발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조사되었다.[34] 조사 연구를 보면 환경적인 이유에서나 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원칙에 따라 생활양식을 줄인 사람들은 보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그들만큼 행복을 느끼는[13]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35]
물론, 그러한 “다운시프팅”[14]이 2008년 불황이 닥칠 때까지 미국인 전체적으로 더 많이 구입하고 또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그래도, 추세가 시사하는 바는 성장을 끊임없이추구하는 통념을 의심하는 열의가 커져 간다는 것이다. 만약 지속 성장이 미국인들을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연구자들이 확실한 합의점에 이르게 되면 종국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일반인이 그러한 연구결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는 수십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대개 결국에는 사실을 받아 들이게 된다.
당분간, 입법자들은 성장과 행복 사이에서 균형이 아닌 한계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지 모른다.[15] 행복에 대한 소득과 재산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가 결국 어떻게 나오든 간에, 돈과 돈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가까운 장래에까지 지속 성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의 삶을 밝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이 근거가 있을 때, 경제가 “가능한 급속도로” 성장해야만 한다고 우기는 것은 더우기 정당화되기 어렵다. 의회는 단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적게나마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돌보기 유급 휴가나 보다 엄격한 환경 규칙같은 정책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합당한 이유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회의원들은, 보다 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금 감면을 촉구하면서도, 자녀 돌보기와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또는 보편적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같은 그런 조치를 국가가 취할만한 여력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언급한 개혁조치들은 다른 선진국가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입실시해 온 것들이다. 일부 제도들은 종국에는 개인자신들이 지불해야 한 것이 있고 다른 일부는 특별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밝혀질 것이다. 성장의 미명하에 그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 발전을 국가적 우선순위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선호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할 때 그러한 위계질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성장과 행복에 대한 토론은 결국 해결된 것이고, 분명한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사람의 정서를 연구하기 이미 오래 전에 분명해졌다. 생활수준의 향상이 삶의 만족도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수도 있다. 1장에서 지적했듯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정부의 질까지, 다른 많은 조건들이 행복에 기여한다. 이런 조건들은 유용한 정책 추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장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에 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1] 역자 주: 의회에서 토론되는 모든 정책이 법률로 시행되지 못한다. 정책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 미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하양원의 관련 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 중 주요 역활을 담당한다. 소위는 관련 정책에 적용되는 관련 법안의 작성을 지원한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야만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법률로써 정식 발효된다. 그과정을 간단히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원 발의가 되면 법안이 본위원회에 이송되기전 관련 소위에서 심의된다. 여기에서 논의된 법안은 본위원회의 법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로 이송된다. 의회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합동위원회, 협의위원회의 이렇게 4종류가 있다.
[2] 역자 주: “stationary state”를 “정상상태(正常狀態)”라고 번역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초기 저작 “정치경제의 원칙들(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에서 논한 개념이다. 여기서 밀은 “인구와 물질적 자본금이 제로 성장인 상황, 그러나 기술과 윤리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상”은 “stationary하다”는 것 즉 운동 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상대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데 경제학으로 보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이다. 어떤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은 물리학적처럼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정상상태 경제는 “[투입과 산출 둘 다에] 원료 투입량을 ‘최저’ 비율로 유지함으로써 전체 인구와 물질적 부의 축적이 항상 어떤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제”이다.
[3] 역자 주: "경제 성장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평가기준점으로 삼는 도덕적 사회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표방했던 이미지다. 계몽주의는 미국의 독립국가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금까지 서양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왔다. 그 핵심적 요인에는 기회의 개방, 관용성, 경제적 및 사회적 이동성, 공정성, 민주주의가 포함된다. 물론 이와는 다른 도덕적 사회에 관한 타당한 개념이 있겠지만 위의 요인들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며, 또 나는 이러한 요인들로써 경제 발전이 가져온 변화가 진보인지 또는 퇴보인지를 가늠한다. 한 사회의 이러한 특징들이 바람직하다거나, 더구나 도덕적이라는 이유를 여기서 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로크와 몽테스퀘어가, 아담스와 제퍼슨이, 그 뒤를 이어온 이론과 실천의 정치사상가들이 밝혀낸 근거들로써, 나는 그대로 수용한다. (The concept of a moral society that I take as the benchmark for examining what difference economic growth makes is the image held out by the Enlightenment thinkers whose ideas were key to the creation of America as an independent nation and have remained central to Western thinking ever since. Its crucial elements include openness of opportunity, tolerance,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fairness, and democracy. Surely there are other valid conceptions of the moral society as well; but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I keep in mind throughout, and against which I measure the progress or retreat that economic developments help bring about. I make no attempt here to argue why these characteristics of a society are desirable, much less moral. I take them to be so for the reasons Locke and Montesquieu, Adams and Jefferson, and political thinker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ver since, have recognized.)" -벤자민 프랭클린, “경제 성장의 도덕적 결과(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서문중에서.
[4] - 역자 주: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란 . “사회적 성층(social stratification)”과 “사회 계급(social class)”의 사회적 신분계층 (social hierarchy) 위계 체제 속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한 사회적 지위(status)로 부터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사회적 계층간 이동성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이 낮은 상태라면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5] 역자 주: “Commitment to fairness”는 공정성을 지킬려는 완전적으로 몰입하는 수행능력, 실행 의지, 결의적 약속을 말한다. 공정성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Commitment”는 목표가 일단 결정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해 내려는 결연적 약속과 그 태도를 말한다.
[6]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은 경제불황보다 전통적 가치관의 쇠퇴에 더 분노하고,경제 불황 때문에 보수적 분위기가 강하게 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7] 역자 주: “No-growth society”는 “무성장(無成長) 경제’”로 번역한다. 무성장경제를 부르짖는 대표적인 사람은 달리(Daly)다. 그의 저서 “The Steady-State Economy”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정상 상태(stationary state)” 경제 개념을 받아들이고 달리는 이를 “정상상태 경제 (正常狀態;steady-state economy)”라고 따로 불렸다. 달리는 “지구행성의 근본적인 유한성”, “인간 피조성의 근본적 한계”, “생태적 의존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유한한 지구 자원의 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사상의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 마디로 “성장을 제한하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통주류학파에서 주장해온 부의 불균형 배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통념에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8] 역자 주: “The Head Start Program”은 미국의 건강복지부에서 실행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건강, 급식 문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65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원래 학습부진아동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보충 수업을 실시하돈 것에서 출발하였다. 저소득층 자녀는 유치원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다른 부유층 자녀들에 비해서 출발부터 뒤처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내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저소득층자녀에게 “일찌기 교육(머리;Head; 시작)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9] 역자 주: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 연방 정부 연간 예산의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현재 약 1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메디케어(Medicare)는 일종의 사회 보험으로서 현재 가입자는 약 4천4백만명이다. 메디케이드( Medicaid)는 사회 보장 제도로써 취약층의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현재 혜택가입자는 약 4천만명에 이른다. 사회보장 제도(법률근거는 Social Security Act)로써 1965년 존슨대통령 때 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 하나가 의료 보험 분야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 다큐 영화“식코(Sicko)”가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10] 역자 주: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는 서부 개척 팽창을 옹호하는 논리로 1840년대에 유행하였다. 미국 개척자 정신은 자유와 이상을 매우 중요시했고 이는 영토 확장을 위한 이념이기도 했다. 새로운 땅을 건설하는 노력은 “신성한 임무(divine imperative)”이라는 뜻을 지녔다.
[11] 역자 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 태어났다. 1992년에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서 1997년 12월 도쿄에서 체결된 의정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16일 발효되었다.
미국은 1980년대초부터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농업부흥정책의 일환으로 에탄올의 연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량과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지원과 산소함유연료 첨가 의무화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였다.
[12] 역자 주: 손에 쥔 수입보다 소비 지출해야 용도가 항상 더 많다.
[13] 역자 주: 의도적으로 수입을 줄여서라도 평화를 찾고자 한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생활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이 늘어나야만 행복을 느낀다는 기존의 통념적 사고에 반대되는 뜻이다.
[14] 역자 주: “다운시프트(Downshift)”는 자동차의 기어를 저속으로 변환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부담이 덜 가는 일을 택함으로써 일(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보수)보다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15] 역자 주: 성장과 행복의 두 가치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잡는 것(strike a balance)”이 아니라 “한계적으로(at the margin)”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두 가치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잡는다고 말할 때 중간지점에서 타협을 잡는다는 정량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법철학적으로 쉽게 결론이 도출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는 문제다. 일반 여기에서 일반인은 “한계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생각한다(Rational people think at the margin)”고 가정한다. 경제학에서 “한계(margin)”의 개념은 끄트머리(margin) 즉 한계를 조금 더 넓히거나 줄이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100개 생산하기로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생산 가능한 수준 100개 근처에서 즉 한계점에서 한 두 개를 더 생산하거나 덜 생산할 때를 비교해서 최적 이윤 지점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한계적인 판단은 비교 불가능한 0개나 천 개 수준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맨큐가 드는 예처럼, 시험 준비할 때의 의사결정은 아예 준비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하루24시간 공부만 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시간을 더 공부할까 아니면 그대신 TV를 볼까라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이다. 또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도 한계 개념으로 설명된다.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이고 다이아몬드는 생존과는 큰 관련이 없다. 그런데 물값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훨씬 비싸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은 현재 상태에서 그 재화 한 단위가 주는 추가적인 이득 즉 한계이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계이득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재화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은 필수재이지만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물 한 컵의 한계이득은 별로 크지 않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매우 귀한 존재이므로 한계이득은 크다. 또한 한계 개념은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the tipping point;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것이 균형을 깨고 한 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개념하고 연결된다. 정책결정권자가 “한계적으로(at the margin)”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한계적 변화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바꿀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책입안자들이 공공 서비스에서의 약간의 변화로 인한 효과의 정량화에 달려 있다. 예를들어, 각각의 어떤 요인에 사용된 전체 예산의 양을 아는 것이 불가능할 때,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예산에서 일정액을 더하거나 삭감하는 데 따른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논쟁을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 짓는 것이 유용하다. 이를 위해 A요인에 대한 일정액의 예산 삭감의 효과는 B요인에 대한 동일 금액 만큼의 예산증액의 효과와 비교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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