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정책결정자들은 행복학 조사연구 자료를 이용해야 하나?
행복이 정부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크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은소크라테스, 존 로크, 지그문드 프로이드등 대사상가들이 역설해 온 바이다. 여론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복은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중에서 최상위에 속하고, 민주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로서 당연 히 존중되어야 할 높은 경의의 대상이다.[1] 더구나 제1장에서 지적했듯이, 지속되는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는 시민참여 활동, 친절한 행동, 끝없는 금전적 쾌락과 사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행동들이 포함된다. 또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업무에 뛰어나고, 시민 의식이 투철하고, 관대하고, 관용적인 시민일 가능성이 크다.[2] 행복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유익하다면, 국민이 더 높은 행복 수준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올바른 정부라면 왜 마다하겠는가?
행복이 공공정책[1]의 목표로써 적합할까?
바로 위에서 말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독자들은 틀림없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목표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성을 달성하는데, 또는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또는 진심으로 신을 섬기거나 타인의 복지에 전념하는 것들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이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의회입법자들이 특정의 도덕가치, 또는 종교적 신념, 또는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어떤 도덕가치를 정부의 올바른 목표로써 표명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보여진다. 민주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대표자다. 이들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출되지, 모범적인 삶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심지어 목표가 미덕으로 칭찬될만큼 훌륭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되면 그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대로, “목적인 동시에 의무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완결성과 타인의 행복 바로 이것이다.”[3] 마찬가지로, 정치인(철학자 포함)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라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을 따르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그들이 해서는 안될 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그러한 가치들을(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는 제외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수용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행복을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적당한 목표로써 선택하는 것에는 주저할지 모른다. 약 200년 전에, 벤자민 콘스탄트는, 자유만이 국가의 목표로써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에 대해서 “정부 공무원은 공정하게 처리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4] 물론 콘스탄트가 이말을 할 때는 근대 서양 민주정치 시대의 탄생 이전이었다. 그당시는 정부가 국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현재도 극단적자유주의자[2]들은 정부의 활동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냄으로써 개인 자유를 보호해내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개인적 자유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수는 거의 모든 정부가 정권을 잡는데 도움을 준 특수 이익 집단을 달래기 위해서 흔히 행동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정치인들에 의해서 굴러 간다고 믿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함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낫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적극적인 자신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보다 낫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국민의 행복을 도모함에 있어서 복지국가보다 제한된 영역의 정부가 더 나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치학자들간의 견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5] 그러나, 이토론의 목적에, 답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정부 권력을 제한함에 있어서, 행복을 도모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극단적자유주의자들은 행복이 정책결정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이 단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는 “사적 질서화”[4]가 보다 나은 방식이라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정부역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국가는 결국 “유모 국가[5]”가 되어서 즉 변화무쌍한 인생의 화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되면 국민들이 자립심을 잃고 각자 스스로 힘으로 도전에 맞써 곤란을 극복해 냄으로서 강해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이다.[6]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중요성을 바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만족스런 삶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돕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복지국가론자의 주장에-단지 동의하지 않을 뿐이다. 이 주장은 양자 사이의 시평선[6]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오는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다면 국민들이 장기적인 면에서 더 잘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국가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일어나는 “삶의 위험”[7]의 일부를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도 존중할 만한 견해이나, 이것은 행복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로서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자유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자유는 그 자체로써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의 최고 단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얀 나르베송은 “극단적자유주의자의 생각”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치적 문제에서 단 하나의 적절한 고려사항은 개인 자유다.”[7]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해되기도 어려운 주장이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둘 다 만족스런 삶에 심대하게 기여를 끼친다는데 행복학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는 당연히 정부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극단적자유주의자들이 자유가 국가가 도모해야 할 행복의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부분이다. 1장에서 연구결과들을 요약한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듯이, 행복의 원천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고 개인 자유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를 “단 하나의 적절한 고려사항”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실질적으로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자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거나 또는 자유의 내재적 가치가 행복과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다른 정책 목표들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절대다수의 시민이 찬성하고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실업 수당과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현재 존재하는 법률중에 거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사회복지법률의 도움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반대이유는 차치하고서더라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분명히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극단적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 행복을 공공정책 목표로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데에는 의미있는 참고가 된다. 연구 논문 결과들에는 개인차가 많이 숨어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똑같이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자들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의 거대한 기념비적 처방을 강요하고자 행복학 연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입법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나 법질서 유지등 그러한 기본적 역활을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고 극단적자유주의자들도 수긍한다. 담배와 주류에 세금을 메기거나 또는 개인 연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이는 정책제안을 채택하도록 정부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혼전 상담교육을 받게 하거나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과 행정의무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행복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행복학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에게 행동을 바꾸기를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에 표명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그러한 규칙을 강제하기도 한다. 의무 교육, 안전벨트 착용 법률, 사회보장 세금 등은 잘 알려진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고 극단적자유주의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행복을 공공정책의 한 목표로써 정하려는 생각에 대해서 신중을 촉구하였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는 정치지도자가 극단적으로 행복을 제공하여 관객이 화면으로 영화를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환타지와 기쁨을 경험한 것과 같은 흥분을 가져오는 무성 영화 (헉슬리는 “feelies”라고 표현함[8])와 같이 끝없이 흥분제를 원하는 모든 대중에게 배부하는 사회를 기술하고 있다.[8] 이렇게 조종된 세계에서는 불행을 가져오는 조건은 구조적으로 모두 제거된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질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늙는다는 것도 청춘불멸로 대치된다. 이런 사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잘 굴러가서 서로 도와 만들어낸 만족과 사회 안정의 보편적 정서에 국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오래된 문명세계에서 격리된 야생 보호 구역의 외진 곳에서 살아 온 한 젊은 청년이 이러한 사회에 들어오게 된다. 이 청년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환영을 받고 “야만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이 청년은 이들의 유토피아를 거절하면서 여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정부공무원인 마스타파 몬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는다.
“편하고 싶지 않나요?”
“나는 편함을 원치 않아요, ” 야만인은 대답한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진정한 위험을 원한다. 나는 자유를 원하고, 선(善)을 원한다. 나는 죄를 원한다.”
몬드가 끼어든다. “사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군요.”
야만인이 말한다, “그래 맞아요, 그렇다면, 불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9]
그리고난 후 야만인은 외딴 등대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자살하게 된다. 그의 시체는 호기심을 찾는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고 미친 사람으로 치부된다.
“멋진 신세계”는 행복이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표라고 해도, 모든 형태의 행복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보편적 행복을 달성하는 수단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강력한 논거를 제공해 준다. 수도물 공급시에 비밀리 환각제를 주입시킨다면 하나의 행복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비밀리에 동원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분명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공짜로 마리화나를 나눠주는 것은 만족의 상태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만족은 대다수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은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행복의 형태가 아니거나 또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행복해진다면 결국 부패해지고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독자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섬뜩한 사회의 모습을 헉슬리가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서 비슷한 유형이 일어날 상황이 거의 없는 극단적인 예가 된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9] 세계에서 생각없는 쾌락주의는 현재 연구자들이 기술하는 행복하고는 결코 비슷하지 않다. 정부가 피상적인 쾌락을 위해 공중에게 진정제를 주입할지 모르는 위험은 없다. 오늘날 미국에서 “멋진 신세계”[10]에 가장 가깝게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진정제의 남용에서 나오고 또 정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활황산업인 중독의약품의 유통에서 나온다.[10] 미국인들의 순응성을 달래주는 것에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텔레비젼, 아이패드, 컴퓨터 게임 등 시장의 산물이다.
행복을 공공정책의 목표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또다른 논거 하나는 전혀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다. 두려움은 정부가 자의적인 수단에 의해서 하나의 생각없는 행복의 형태를 공급할지 모른다는 것에 있지 않다. 그보다 진짜 우려는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공무원이 진정한 행복을 도모하는데 너무 크게 성공해서 뛰어난 개인들이 위대한 성취를 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게 만들고 또 풍부하게 만들어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을 준 어려움과 불행을 사람들이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일부 저자들은 행복을 공공정책의 목표로 하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근거는 인간의 불만족과 슬픔은 창의성과 인류의 진보에 없어서는 안되는 박차[11]라는 점이다.[11]
이러한 비판이 이성적인 매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의구심이 든다. 심각한 불행을 겪고 심한 비관론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쇼펜하우어, 니이체, 베에토벤 등 정말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이 그들이 이룩해낸 업적에 기여했든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그러한 비범한 천재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실증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은 원래의 생각을 퇴보시키기 보다 오히려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 행복은 직원들을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기여한다.[12] 그렇다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행복이 높은 수준의 사회가 결국 활력과 창의성을 잃게될 것이라는 주장은 학문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행복의 최고 수준을 달성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10-12퍼센트-이 어떤 면에서 노력을 해도 그들보다 덜 행복한 사람들 만큼 발전하지 못한다는 근거 있는 주장이 있다.[13]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 만큼 소득이 아주 높지 않거나 또는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장 최고의 행복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매우 특별히 고되게 일을 하게 몰고가는 좌절된 야망과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 큰 야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 질문은 입법자가 사람들의 행복을 능동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실제적 의미를 거의 주지 못한다. 사람들의 야망과 에너지를 완전히 무디게 할 정도로 행복 증진을 추구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입법자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많은 부분은 실업, 정신병, 적절한 건강 보험의 결여등 오래 동안 지속된 불행의 조건을 경감시키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최고의 행복수준으로 높이기가 어렵다. 또한 정부의 질을 높이는 또는 시민 참여를 고양시키는 또는 결혼과 가정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노력같은 다른 정책수단도 마찬가지다. 어찌됐든 완전한 행복을 달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 문제에 속하고 공무원의 권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삶 속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함정과 장애가 무척 많고, 공적 정책 조작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유전적인 조건에 기인하는 불행도 많이 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모든 사람이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바로 전에 제기한 논점은 행복을 공공정책의 목표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지막 논거를 제시해준다. 보편적 만족을 달성하는 것의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회의론자들은 정부 정책이 지속하는 행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2-300년 전에 사무엘 존슨은 “인간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모든 것들중에서 법이나 왕이 가져오거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작은 지!”[14] 라고 말했다. 이런 존슨의 견해는 근래들어, 데이비드 리켄과 아우키 텔레겐이라는 두 심리학자로부터 과학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행복의 변화중 80퍼센트까지가 유전적인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고, 인간개입에 의해서 크게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5]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같은 특별한 사건은 초기에 기쁨이나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빨리 적응하고, 유전적으로 정해진 행복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른 가정에서 서로 떨어져 자란 경우에도 매우 비슷한 행복의 수준을 보여준 일란성 쌍둥이들의 연구에서 얻는 결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는 두 저자로 하여금 “ 행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키를 더 크게 하려는 것처럼 가망없는 짓이다”이라는 애매한 말로 연구 논문의 결론을 끝맺게 하였다.[16]
이 연구논문이 발표된 1996년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많은 반론을 제기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갖추는데 유전자가 중요한 역활을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부 개입을 포함하여 인간 개입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들에서 행복수준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2장에서 지적했다시피, 덴마크 사람들이 자기들 삶에 “매우 만족하다”고 느끼는 수준의 퍼센트는 지난 20년동안 놀라보게 상승하였고, 반면에 벨기에 사람들의 퍼센트는 상당하게 떨어졌다.[17] 또다른 유력한 증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 두 나라가 통일된 후 서독과 동독의 서로 반대되는 행복 수준이다.[18] 서독의 평균적 행복수준은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 반면, 가난한 동독을 부유한 서독으로 통합하려는 대담한 시도는 마침내 동독의 낮은 행복수준을 28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줄어들게 만들고, 상위 행복수준을 38퍼센트에서 54퍼센트로 끌어 올렸다.[19] 다른 소비에트 연방국가들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몇 년 동안 삶의 만족도가 감퇴하는 것을 견뎌내고 그 후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행복수준도 점진적인 향상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은 유전자 조합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결과가 결코 아닐 것이다.
개별적 삶의 증거로 보면, 사람들이 잠시동안 일어났던 만족이나 고통을 맛보고 난 후 급속히 원래로 되돌아간다는 즉 유전적으로 행복수준이 정해져있다는 인식을 반박할 수 있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들은큰 행복과 불행의 많은 부분으로부터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한편, 실직이나 이혼등 일부 사건들은 수 년을 지속하는 불행의 파편들을 남길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커플들은 결혼으로 인해 행복의 영구적인 상승을 가져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큰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17년기간에 걸쳐연구 분석한 프랭크 후지다와 에드 디이너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의 처음 5년간 참가자들 중 상당한 범위의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마지막 5년간 크게 변했다.[20]
모든 연구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연구자들이 이룬 공통적인 결론은 사람들의 행복에 유전이 끼치는 비율은 아마도 기껏해야 50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건이나 상황, 의도적인 선택이 차지한다. 더구나, 행동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라는 분명한 구분을 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일부 유전적으로 결정된 조건은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심각한 불행을 가져오는 그러나 처방약, 정신요법, 또는 이둘의 조합으로 흔히 치료되는 정신병적 우울증이 그 분명한 사례다. 또한 유전적 영향은 단지 경향이다.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화될 상황을 경험하거나 또는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21]
이러한 토론에서 떠오르는 결정적인 요점은 유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입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위나 정책은 행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점에서, 행복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나라들은 거의 전부가 오래동안 안정적인 민주정을 향유한 국가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여햐 한다. 반면에 정부정책 어디에도 결코 나타나지 않는 불안정, 폭력, 압제로 가득한 짐바브웨, 아이티, 앙골라등의 나라들은 행복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행복이 공공정책의 단일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공공의 행복이 입법자가 추구할 적합하고, 중요하고, 가능한 목표라면 벤담이 제안한 것처럼 좀 더 나아가서 선거구민의 행복을 공공정책의 오직 유일의 정당한 목표로 간주하여야 하는가? 벤담이 살아서 그의 정당성을 말한다면, 행복은 정부의 기치 아래 어떤 다른 가능한 목표를 모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목표라는 점을 주장할 수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안전감을 강화시키고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적국으로부터 정복당할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미국인의 행복을 분명하게 담보하는 것이다. 국가의 행복 수준과 민주국가가 보장하는 자유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발견해 냈음을 볼 때 개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 또한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제한이 따른다. 한 가지를 보면, 추구할만한 모든 정부 행동이 국민의 만족을 가져오는 정부정책으로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수정 헌법 제1조 원칙을 지지하지만, 미국인의 절대다수 의견은 악덕스런 나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젼에 등장하는 것을 오래동안 반대해 왔다.[22] 그결과, 그러한 사람들이 말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기본적인 일인지는 몰라도 공중의 행복에 대한 순효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12] 공교육기관에서 예배 보는 것과 또는 인종 차별 목적으로 학교버스 통학을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것 등과 같이 법원 판결의 쟁점이 되어 판례에 의해 형성된 헌법상 다른 기본적인 자유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전의 분석에서 알다시피, 연구자들이 말하는 공중의 행복에 대한 영향이 어떠하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미국 헌법에 따라 일부 정부의 행위가 요구되고 또 어떤 것은 금지된다. 단순히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법원이 인종 차별 학교를 불법화하거나 또는 신문 사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백인이웃에서 흑인을 격리하는 조항을 담은 인종차별 제한계약을 금지하거나 또는KKK단[13]을 일리노이주의 스코키시에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법원은 관심이 없다.[14] 그러한 집회가 열리게 허용하거나 또는 제한적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가 아니다. 법관들이 어떻게 그러한 판단 결정을 내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대신, 두 사건 모두 언론 자유와 개인과 소수자의 동등권, 행복에 대한 영향에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런 것들이 결부된 사안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또 공공 정책의 기초로써 행복이외의 다른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대철학자들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인간은 적응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로 만족스럽지 않고, 참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아마탸 센이 다음과 같이 매우 간결하게 주장하였다.
“거의 기회도 없고 가망도 없는, 불행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행복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보다 아마 쉽게 궁핍에 말려들지 모른다…. 희망없는 거지, 불안정한 땅없는 막노동자, 억압받은 주부, 만성 실업자, 또는 일에 지친 힘든 외국 노동자는 모두 작은 자비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지속되는 생존투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억눌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존전략 때문에 행복의 상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여 작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심히 잘못된 것이다.”[23]
만약 행복이 공공정책의 유일한 목표라면 입법자들은 “희망없는 거지”, “땅없는 막노동자” 또는 “만성 실업자”들에 대해, 그러한 개인들은 좀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다른사람들 만큼 똑같이 행복하다는 조건하에, 걱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 그러한 단일집약적 접근으로는 바림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가 감옥생활의 일상을 즐기게 되었다고 해서 용서될 수 없다. 노예제도 등과 같은 부도덕한 관행은 노예들이 교육, 지성, 인종 배경으로 비교대상의 자유 개인의 통제 집단[15]만큼 행복하다는 완벽한 연구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대신, 정책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정서에 미치는 효과하고는 무관하게 특정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행복 이외의 다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노예와 죄없는 수형자는 선진 민주 사회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작은 예외적인 범위를 나타낼지 모른다. 그러나 센의 요점은 빈곤층이나 빈곤근접층 등 좀 더 큰 집단을 다룰 때 질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낮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 삶의 조건에 적응하고 예상과는 다른 행복도를 달성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경제적 상황이 분명히 불공평하는 것으로 (예컨대 직장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나타나면, 정의의 목적상 그들의 운명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일정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례는 선거구민의 행복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입법 무시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시민은 그들의 정서가 분명하고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행복에 대해 자신이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이론이나 이념에 기울어져 있는 경우 그런 사실이 선거구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있는 정책당국자는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는 전폭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예제도, 불법감금, 사기등은 아주 널리 받아들여진 원칙이어서 희생자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정부 개입을 요하게 되는 기본적인 공평성 원칙이 결부된 특별한 사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충실한 벤담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불법감금될 수 없고, 사기당할 수 없고,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인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잘 설명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증명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고 또 그에 따라서 정책결정자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반 공중의(또는 위에서 든 예로써 노예나 억울한 죄수의 감정) 정서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헌법과 기본적인 법정의감에서 본다면, 노예제도, 사기, 억울한 처벌은 분명히 불공정하고, 노예, 사기당한자, 불법감금자들의 정서가 그러한 결론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결론으로서, 행복이 매우 중요한 목표로써 정부의 단일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시민 자유권과 기회 균등을 지켜내는 것은 다른 목표중 하나다. 또 조작이나 불공정한 수단으로 행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부터 정부를 지켜내는 헌법과 법률상 여러 안전보호장치들을 포함한다. ** 물론 이러한 추가적인 종류의 목적을 인식한다면, 다른 목적이 종종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복잡성은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 목표로써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어떠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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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에서 언급한 안전장치란 사회가 오로지 행복을 최대화한다면 그것은 다수가 소수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높은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흔히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등장하는 주장을 반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부탄에서 국민총행복을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네팔소수계를 불공평하게 취급한 사건이 바로 적합한 사례가 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법원칙이 전반적인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반박을 할 지 모른다. 사실, 로날드 잉글하트와 그의 동료연구자들은 유럽각국의 세계 가치관 조사를 이용하여 밝힌 연구논문에서, 게이나 기타 소수자집단에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국가적 행복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한다. 로날드 잉글하트, 로버토 포아, 크리스토퍼 피터슨, 크리스찬 웰젤, “개발, 자유, 상승하는 행복: 세계각국 비교(1981-2007)”, 심리과학 관점 2008년 3호, 271쪽. 그러나, 잉글하트의 연구가 맞든 틀리듯간에, 헌법상의 안전장치없이 소수자 권리가 보호되리라는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입법자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행복학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야 할까?
사람들의 행복이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해도, 그것이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행복학 연구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연구가 충분히 타당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것을 담보할 만큼 믿을 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2장에서 설명하였는데 엄격한 학문적인 경험 연구로써 행복학 연구는 최소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법률제정시에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다른 많은 연구결과만큼 높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책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고 단정하기전에 해결해야할 추가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다.
행복학 연구는 연구결과가 사람들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보다 그대신에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는 주장을 담을 때 가장 흥미롭다. 따라서 연구가 소득이 상승한 결과에 따라 행복이 상승할 것인지에 의구심을 던진다면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체제에서 더 행복함을 누린다는 연구결과보다 주목을 더 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라도, 사람들은 입법자들이그들의 의사결정에 그러한 연구결과에 꼭 따라야할 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인가? 만약 물질적 번영의 상승이 행복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생활만족도를 더 향상시키는 다른 정책이 있다고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다는 이유로써 입법자들이 그러한 견해를 무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선거구민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못한 쟁점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회의원은 선거구민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가장 최적의 판단”[16]을 할 것으로 선출된 것인가? 이러한 중요 차이점은 에드먼드 버크[17]가 지역선거구민에게 유명한 편지를 쓴 1774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버크는 이 선언문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올바른 역활은 자신의 최적 판단(best judgment)을 내리는 것이지 자신의 선거구 투표자의 의사를 따르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표명했다.[24]
잘 생각해보면, 다른 대안들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만약 입법자들이 선거구민의 의사를 따를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래동안 의원직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시민들은 일부 매우 인기없는 법률에 의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입법자가 그들을 선출한 선거구민의 의사에 항상 따를 것으로 여긴다면 자주 있는 정치적 타협은 불가능할 것이며 의회는 공중이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감정에 붙잡힌 경우 문제사안에 대해 불행한 결정을 낳을지도 모른다.
실무상, 선거구에는 다른 문제거리가 많이 있고 또 이들간에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인지를 적당히 배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표자가 “따라야할 선거구민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종종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미국인 의원들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 선거구민의 대다수가 강하게 느끼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중요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팽팽하게 맞선 경우이거나 어느 한 쪽으로 강한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선거구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사결정을 하는데 행복학 연구를 이용하는 것은 입법 재량을 행사하는 방어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자들은 힘있는 이익 집단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선거구민의 이해를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유권자가 마땅히 가져야할 가치에 대하여 자신의 사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들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무엇이 선거구민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높은 자료에 입각하고 있다. 다수의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행복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자가 행복학 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연구자들이 아주 세심하게 연구를 한다고 가정하고)과 결과적으로 선거구민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행복학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유권자가 잘못된 견해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재선 가능성이 위험해진다고 여기면, 의원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야할 것으로 느낄 것이다. 이점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재량을 알려주는데 행복학 연구 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종국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학 연구의 실무적 사용과 제한점
행복학 연구가 벤담이 그의 “행복 계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겪었던 일부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해도, 앞서 설명한대로 모든 판단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정책 결정을 순수 기계 과학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한가지를 보면, 만약 행복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여러 목표가운데 단지 하나라고 한다면, 행복과 다른 경쟁적인 목표사이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의 문제는 사실의 확인보다는 가치관의 비교형량[18]을 요구하는데 이는 경험적 연구로는 결정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다.
왜 행복학 연구가 정책 결정의 문제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다른 논거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보험 개혁 법안의 경우, 개혁 법률의 주요 부문에 대한 모든 결과를 어느 누구도 사전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그러한 제안의 효과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가 신뢰할만하고 또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작은 행위들은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쉽게 눈에 보이지도 않거나 바로 계산해 낼만큼 크지 않은 그런 혜택들과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항공모함이나 신무기 체제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야되는지에 대한 의회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나, 이문제의 중요성이 보통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행복을 어느 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입법 제안은 경험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판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보자. 이라크 민간들의 행복에 대하여 미국 정책 결정권자가 비교형량을 얼마큼 기울려야 하는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낙태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사실확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치관이 결부된 문제이고, 심리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가치 판단의 문제는 외국인이 관련된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담배 소비세를 크게 인상한 제안을 보자. 세금을 더 내기보다 금연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값비싸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끝내는 의지의 힘을 보여준 이유로 인해서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25] 금연을 하지 못한 흡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덜 행복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두 집단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습관을 포기하는 결심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 의회가 동등하게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가? 다시말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자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언급한대로 제한은 상당히 크게 존재하지만 행복학 연구는 그래도 유용성이 많다. 그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기존 연구에 의하면 입법자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정신병과 만성질환과 같은 지속적인 불행의 중요한 조건들이다.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나이든 사람이 젊은 미국인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권자가 실업급여수당을 인상하는 것보다 보다 저렴한 탁아 비용이나 질높은 유치원 교육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젊은 미국인들의 다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26]
다수의 입법 제안들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다른 형태의 수당 지급이나 세금부담등의 반복되는 가능성들과 결부되어 있다. 조만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새로운 법률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순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과 사후 측정을 연구자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학 연구는 정부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각 주정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비교연구한 스위스 학자 브루노 프레이와 알로스 스투쩌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점을 찾을 수 있다.[27] 이들이 발견한 결론은 놀랍게도, 각 주에서 허용하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19](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집회)의 정도에 따라서 시민 행복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높을수록 행복이 더 높다. 더구나 긍정적인 효과는 시민들(외국인 거주자들에 비해서)에 제한적이지만,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직접 참여민주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기 보다 참여에 대한 기회라는 것을 시사해준다.[20]
사실 프레이와 스투쩌의 연구결과는 다른 스위스 학자들로부터 반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정책결정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안한 것 같다.[28] 그렇다고 해도 이들 연구가 미국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시사해준다는 점이다. 각주마다 절차와 책임이 많이 다른 50개의 각기 다른 주들로 모인 미국연방에서 직접 참여민주주의와 다른 제도적 장치가 시민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적해보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흥미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결론을 내린다면,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행복학 연구가 주는 가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벤담과 그당시에 가공해 낼 수 있는 어느 것보다 정책결정자에게 훨씬 더 유용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내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내리는 많은 판단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제공해 왔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높은 행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일부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면서 이러한 연구결과의 잠재적인 이용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정리한 연구결과들의 요약은 입법자들이 고려할 여러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가운데 몇가지를 들면, 젊은이들이 보다 온전하고 만족스런 삶을 준비하게 만들 교육 개혁, 의료보험이 없는 불안을 덜어주는 조치, 정신병과 실업의 지속되는 고통을 줄이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등이다. 여기에서 모든 입법 가능성을 일일이 설명하고 행복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분석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하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정부개입에 대해서 유망한 기회를 시사하거나 또는 특히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몇 개의 정책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다.
[1] 역자 주: 공공 정책(Public Policy)의 결정이란 공적권위를 부여받은 자(정책결정권자)가 공익의 구현을 목적으로 정부기관이나 내외국인이 따라야할 장래의 활동지침에 대해서 최선 또는 보다 나은 방법으로 선택 또는 결정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① 정책결정의 주체 ② 정책추구의 목적 ③ 정책의 관계대상 ④ 결정에 접근하는 방법 ⑤ 결정과정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것이다. Yehezkel Dror는 공공정책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부기관에 의한 장래의 주요활동지침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지침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the best-possible means)으로 공익을 공식적으로 추구하려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공공 정책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기관에 의해서 수립되는 사적정책(private policy)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책이 지니는 특성인 강제력과 정통성(legitimacy)을 가진다. ② 정책추구의 목적은 당연히 공익(public interests)의 구현에 두고 있다. ③ 정책의 관계대상은 정부기관이나 일반 또는 특정의 내외국인이다. ④ 정책결정은 분리된 단 하나의 의사결정이 아닌 장기적인 행동유형과 관련된 일단의 결정으로서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여진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란 성격을 지닌다.
[2] 역자 주: “리버태리안(libertarian)”은 “자유존중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방임주의자”, “극단적자유주의자”등 여러 비슷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겠으나, “극단적자유주의자”라고 번역한 이유는 요즘의 리버태리안은 과잉복지국가를 공격하는 경우가 보다 분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서다. 리버태리안의 대표적 사상가는 하이에크(Hayek)와 노직(Nozick)이다.
[3] 역자 주: 국가의 필요조건 두 가지는 “영역내의 실력행사의 독점 및 영역내의 모든 국민의 권리보호”라고 볼 수 있다. “리버태리안(libertarian)”의 정치철학은 개인의 인신의 자기소유권 보호를 위해 최소화의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최소 국가(minimal state;작은 정부)”형 자유 국가관이다. 최소국가는 “폭력, 도둑, 사기로부터 생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 서비스, 계약서 이행을 위한 아주 제한된 권한의 행사”에 한정된다. 즉 국가의 권한이 경찰, 군대, 법원에 국한된 야경국가형인 것이다. 시민개인들의 자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시민 정부가 생성되는 것인바,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획득하였고 타인에게 해를 끼침이 없이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제력 즉 지나친 과세, 사기와 폭력에 의해 박탈되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즉 국가는 최소국가 이상의 강권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이 말하는 최소국가의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폭력, 도둑, 사기로부터의 보호와 계약의 이행의 강제에만 한정된다. ② ①이상의 기능을 감행하려는 정부는 거대 국가(extensive state)로써 결국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최소국가는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4] 역자 주: 사적 질서화(私的 秩序化: Private Ordering)는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사회적 규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公的 秩序化(public ordering)라는 것은 법적 규율(regulation)이 국가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5] 유모(nanny)가 모든 것을 챙겨주며 어린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을 비유하여 1965년 영국의 한 의원이 조합해낸 말로 “복지 국가”를 경멸조로 지칭한다.
[6] 역자 주: 시간(time)이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그 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시간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란 연속선상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뤄진다. “우리는 20년 걸려 해결될 성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5년 계획(five-year plan)에 근거하여, 2년정도 재임하는 관료의 손을 통하여,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Cleveland, 1979). 짧은 재임기간의 정치인들은 시간적 조망(time horizon; 시계; 時平線)이 대체적으로 짧다. 이들은 임기내에 나타날 단기 전략에 치중하고자 한다. 단기적인 이익과 손해를 보다 높게 평가한다. 이들은 미래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므로 시간 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보다 높게 나타난다.
[7] 역자 주: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를 말한다. “보험” 개념을 상기하면 보다 이해가 쉽다.
[8] 역자 주: 헉슬리가 무성영화를 “feelies”라는 말로 쓴 것은 “움직이는 그림”(무성영화)과 “말하는 그림”(변사의 설명)으로 즉 최소의 물질로 최대의 쾌락 수준을 올리는 엔터테인먼트의 한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9] 역자 주: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등이 그려내는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하고는 반대로 암울한 세상 즉 “디스토피아”을 기술해내고 있다.
[10] 역자 주: “멋진 신세계”에서 기술하는 “소마(soma)”는 새로운 과학 기술로 만든 새로운 약이다. 소마를 복용하면 사람들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에 도취된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불안이 오거나 우울해질 때마다 “소마”를 복용한다. 국가는 이 소마제를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쾌락을 느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 역자 주: “Spurs”는 우리말 한자어로 “박차”라고 한다. 고삐와 박차를 사용해서 말을 타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박차를 가한다”는 말처럼 인간이 처한 어려운 여건은 오히려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게 만드는(Audere est Facere라틴어; To Dare is To Do)" 경향이 있다.
[12] 역자 주: 미국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1791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미국인들이 표방하는 가치체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언론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된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13] 역자 주: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은 백인 우월주의,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로 악명높은 미국의 극우 비밀 결사 단체다.
[14] 역자 주: 스코키(Skokie)는 시카고시에 인접한 미국 일리노이 주의 한 마을 이름이다. 스코크시에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 미국 나찌당(NSPA)이 스코키에서 나찌 집회를 열려고 하였다. 마을에서는 나찌당 행진이 정치적이고 사회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여겨 집회를 불허한바 이에 미국의 신나찌당은 수정헌법제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여 결국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National Socialist Party v. Skokie, 432 U.S. 43 (1977)) 시청의 집회 금지는 결국 취소되게 되었고 나찌당의 집회는 시카고에서 1981년 열리게 되었다.
[15] 역자 주: 실험연구에서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외변인(extraneous variable)의 통제(control)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집단 또는 통제집단(control group)에서 독립변인에 의한 차이 이외의 실험여건을 동일하게 하는 일이다. 실험설계에서 독립변인 이외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정의되는 가외변인(외생변인: nuisance variable)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조건별 실험 연구여건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6] 역자 주: 의회는 지역선거구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선거구에서 선거구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거구민의 대표자이다. 국민 대표의 개념은 정치학의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 초기에는 “신탁자(fiduciary trust)”의 의미와 “대리인(delegate)”의 의미가 강했다. 그후 선거권이 확대되고 현대적 정당체계가 확립되면서 “위임인(mandate)”개념이 나타났고 또 산업화 발전과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전개되어감에 따라 “유사대표자(resemblance model)”개념이 제기되었다. 유사대표자 개념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강화 근거로 흔히 설명된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에서 위와 같은 4가지 개념을 다같이 적용할 수 없겠으나 어떤 경우에도 신탁(trust)의 개념이 기초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의원은 선거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선거구민의 의사에 따를 최대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고 있다. 여기에서 대표자로써 선거구민의 의사를 얼마만큼 충실히 따라야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독자기관으로서 일정한 정도의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모든 의회결정을 선거구민의 의사 반영에 충실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역활은 헌법상 기관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정치적 법적 개념으로써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여기에서 다 설명할수는 없으므로 “최적 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서의 개념인 “경영판단 존중(Business Judgment Rule)”을 설명할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최적 판단 원칙의 존재 이유를 하나들자면, 만약 의원들의 모든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선거구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의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면 선거구민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의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며, 또 이럴 경우 선거구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실무상 비용과 시간적 제약의 문제가 따를 것이다. 또한 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신임과 신뢰가 주어져 있는 정치법률적 관계이다. 의원들은 선거일정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선거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회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선의에 입각해서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이 진정으로 선거구민을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느끼는 자기판단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구민의 의사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의회활동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17] 역자 주: 에드먼드 버크(Burke, 1729-1797)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영국 제2의 대도시 브리스톨에서 하원의원으로 봉직하였다. 그의 대표적 저서는 1790년 발간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장자크 루소(J. J. Rousseau)의 비판을 상기해 볼만하다: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태만, 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해 경탄해 마지 않는 바이다.”
[18] 역자 주: 가치 형량의 문제는 민주국가에서 존중되어야할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할 때,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 가치와 언론의 자유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둘다 중요한 가치임으로, 어느 한 가치가 다른가치에 보다 우선하는지는 결정하는 문제는 두 가치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즉 비교형량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19] 역자 주: 스위스는 유럽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크기는 남한의 절반정도이며 인구수는 약 760만명에 이른다. 스위스는 23개의 칸톤(州)으로 구성되는 연방공화국으로 1848년 탄생하였다.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의민주주정치를 구현하고 있는데 몇 몇 주에서는 “주민 발안(initiatives)”,” 주민투표(referenda)”, “주민 집회(citizen assemblies)”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함께 실천하고 있다. 주민발안은 18세 이상 선거권자 10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안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이를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시민 스스로가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안을 발안하고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참여민주주의 정치형태다. 주민투표는 유권자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형태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20] 역자 주: 프레이와 스투쩌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연구자들은 6,000여 명의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얼마인가를 10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경우에 10점에, 완벽하게 불만족하는 경우에 1점에 ‘∨' 표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스위스인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8.2점이었고, 조사대상자들 중 무려 73%가 8점 이상에 응답하였다. 거의 4명 중 3명꼴로 스스로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3점 이하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고작 1.8%에 불과했다. 놀라운 일이다. B. S. Frey와 A. Stutzer의 연구가 큰 관심을 끄는 까닭은 최초로 정치제도, 특히 직접민주제가 스위스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데 있다. 연구자들은 직접민주적 개방성이 높은 캔톤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경제적․인구통계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혼인 여부 등과 같은 개인적 복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낮은 인플레이션 역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이 증진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직접민주적 참여가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직접민주적 개방성 수준(캔톤의 직접민주적 개방성 수준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의 1등급 상승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개인의 최저 월 소득대(980-1,285프랑)에서 최고 월 소득대(4,501프랑)로 뛰어오른 것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직접민주적 개방성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의 행복감이 증진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한 가지 설명은 시민의 직접 참여로 대표들이 더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결국 정책결정이 시민의 의사에 더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설명은 투표자는 설혹 투표결과가 자신의 의사와 다를지라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실 그 자체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투표권을 보유한 스위스시민과 직접민주제의 결과를 스위스시민과 같이 향유하면서도 투표권을 보유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를 비교한 결과, 직접민주제가 스위스시민과 외국인 거주자의 행복을 모두 증진시키지만, 스위스인 시민이 정치제도로부터 얻는 만족도는 외국인 거주자가 정체제도로부터 얻는 만족도보다 거의 3배나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정치체제로부터 얻는 만족도의 약 3분의 2가 단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데서 비롯됨을 뜻한다. 연구자들은 직접민주제가 연방제와 긴밀히 연관(r=0.605)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직접민주제는 연방제를 고무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대다수 정치인들과 달리 지방의 권한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방제는 직접민주제를 보존한다.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연방주의에 충실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직접민주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런 정치제도에서 스위스인의 행복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치개혁을 구상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정치개혁을 구상하는 사람은 시민의 물질적 안락과 주머니 사정을 개선시키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물가가 내리며 소득수준이 올라가도, 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시민의 행복은 경제적 여건 이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방주의적 지방분권화 개혁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을 명심하는 사려 깊음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의 설명은 다음의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임: 장준호,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12,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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