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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릉비 연구-제4권-역사혁명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과 당태종 유조문 비교설명-4

by 문무대왕 2025. 4. 22.
5 太子早蘊離輝 久居震位 皇太子治 大孝通神 自天生德 累經監撫 熟達機務
  삼국사기의 太子早蘊離輝久居震位 구절은 당태종 유조의 皇太子治大孝通神自天生德累經監撫熟達機務 부분을 차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皇太子治大孝通神自天生德累經監撫熟達機務는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 막내 아들 이치는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과 정신이 깨끗하며, 천성적으로 덕을 쌓았으며, 태자의 업무인 감찰과 군 격려의 일에 오랜 경력을 쌓았고, 그리하여 군대통솔과 국가의 중요 업무에 숙달하였다는 뜻이다. 삼국사기는 여기에서 태자 이름과 지극히 좋은 뜻을 가진 표현들인 大孝通神과 熟達機務라는 말을 덜어내고 비슷한 의미로써 太子早蘊離輝久居震位라고 표현했다.
 
蘊온은 蓄積축적 積聚적취 包含포함의 뜻이다.  早蘊조온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쌓아 올렸다는 뜻이다.  삼국사기의 太子早蘊離輝의 구절에 대해서 국편위는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로 번역하였는데, 이러한 뜻은 당태종 유조문의 自天生德의 뜻과 같다. 自天生德은 음덕陰德 陰福음복의 개념에 가깝고, 蘊온은 음陰과 같은 말이다. 불교의 蘊온에 대한 개념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라. 
 
삼국사기의 久居震位구거진위의 의미는 당태종의 累經監撫熟達機務의 의미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차용은 수고조본기의 地居上嗣의 표현이다. 上嗣상사는 왕의 적장자 즉 태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6 上從群宰 下至庶寮
 
送往之義勿違 事居之禮莫闕
凡厥百僚群公卿士
 
送往事居 無違朕意
  삼국사기의 上從群宰下至庶寮 送往之義勿違事居之禮莫闕 구절은 당태종 유조의 凡厥百僚群公卿士 送往事居無違朕意 부분을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送往之義勿違事居之禮莫闕는 送往事居 無違朕意을 다시 풀어 쓴 표현이고, 上從群宰下至庶寮는 당태종유조의 凡厥百僚 群公卿士의 의미를 옮겨 쓴 말이다.
 
凡厥범궐은 뭇, 百僚백료는 문무 백관百官의 뜻이니 庶寮서료하고 같은 의미이다. 卿士경사는 卿大夫경대부 고관대작, 宰재는 재상을 지칭하니, 群公卿士군공경사는 群宰군재하고 같은 뜻이다. 
 
往왕은 死者사자, 居거는 生者생자를 뜻하고, 送往송왕은 送別송별하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상장례 예식을 말한다. 送往事居송왕사거는 사람이 죽으면 상장례를 바르게 지내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극진히 섬기고 모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送往之義勿違事居之禮莫闕 구절은 당태종유조의 送往事居의 의미를 풀어 쓴 말이다.
7 屬纊之後十日便於庫門 外庭依西國之式 以火燒葬 屬纊之後 七日便殯
  屬纊之後十日便於庫門外庭은 당태종의 屬纊之後七日便殯 구절을 그대로 도용한 표현에 해당한다. 
 
역사상 화장식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는 문무왕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은 요즈음 화장식으로 장례를 마치는 경우가 전국민의 90%가 넘는 거의 절대다수인데,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의 화장식은 문무왕의 681년 시기 보다 늦은 문무천황 707년 때부터라고 한다. 일본에서 최초로 화장식으로 장례를 치룬 시기는 707년 文武문무천황의 화장식 장례이었다. 일본은 663 백마강 전투에서 전멸한 이후 내전으로 접어 들었고, 710년에 나라奈良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 시대는 일본에 대한 신라와 당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시기에 해당한다.
 
屬纊속광은 사람이 죽어서 그만 목숨이 멈출 때 미세한 숨소리에도 크게 반응하는 하얀 솜털을 코에다 갖게 되며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관습에서 속광은 죽음에 대한 완사적 표현이다. 속광지후는 죽고 나서의 뜻이고, 屬纊之後十日便於는, 국편위의 번역대로,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곧의 뜻이다. 삼국사기의 표현은 당태종의 속광지후7일편빈을 차용해서 屬纊之後十日便於庫門外庭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8 服輕重自有常科 其服紀輕重 宜依漢制 以日易月
  삼국사기는 服輕重自有常科라고 상복 규정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또한 당태종 유조의 其服紀輕重宜依漢制以日易月 구절을 차용한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삼국사기에서는 당태종 유조에서 논거로 제시하는 한나라 전통 법제 부분인 宜依漢制 以日易月 구절은 무시해 버리고 있음을 참조한다면 이 상복 규정에 대한 표현 또한 당태종 유조를 도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服輕重自有常科를 국편위는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라고 번역했다.  常科상과는 통상通常적 규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삼국사기의 말은 당태종 유조문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다. 태자가 상을 당하면 주례의 규정에 따라 상복을 3년간 입어야 했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다고 여겨서 한문제는 36개월을 36일로 바꾸어서 탈상을 하라는 지시 즉 규정대로의 36월이 아니라 월을 일로 바꾸어서-以日易月-36월이 아니라 36일로 단축해서 탈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서 문제기文帝紀의 기사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服大紅十五日 小紅十四日 纖七日 釋服 凡三十六日而釋服矣 此以日易月也 … 此喪制者 文帝 自率己意創而 非有取于周禮也 何以日易月乎 三年之喪 其實二十七月 豈有三十六日之文”. 이와 같이 36개월이 아니라 36일로 바꾸어 단상하는 제도를 以日易月이일역월이라고 말한다.  晉書진서禮志예지의 “以 孝文 權制三十六日之服 以日易月 道有 禮不得全 皇太子亦宜割情除服기사가 나온다. 이 以日易月 제도를 당태종의 유조문에서도 쓰고 있다.  
 
그와 같이 당태종은 태자의 상복 입는 기간이 36개월-3년이 아니라 36일만에 상복을 벗으라는 이일역월의 탈상 기간을 유언을 통해서 남겼다. 전통적으로 부모상은 3년상三年之喪으로 굳어져 왔다. 하지만 국장인 국왕에 대한 3년상은 너무 부담이 큰 행사이였기에 한나라 효문제부터 3년상이 아니라 간소하게 36일만에 탈상하는 단상短喪 제도를 따른 경우가 많았다. 당태종 또한 한문제가 지시한 36일 탈상 제도를 따르라고 유언한 것인데, 비록 예기의 규정에는 3년 즉 36개월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효문제의 경우처럼 36월月을 36日일로 바꿔서 3년이 아니라 36일만에 탈상하라는 부탁이었다. 
9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朕於天下士大夫 可謂無負矣
朕於天下蒼生 可謂安養矣
  삼국사기의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은 비록 문장 구조 서술의 순서가 앞 뒤 서로 섞이고 또 불교적인 용어인 幽顯유현이 삽입되어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태종 유조의 朕於天下士大夫可謂無負矣 구절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구절에 대해서 국편위는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라고 번역 해석했다.[1] 국편위는 幽顯을혼과 사람이라고 해석했고, 莫濟幽魂막제유혼에서의 幽魂유혼을죽은 사람의 넋으로 번역했다. 幽顯유현은 陰陽음양, 陰間과 陽間을 이르는 단어이다. 陽間양간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현세現世, 陰間음간은 양간의 대칭적 의미로써 사람이 죽고 난 뒤 영혼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데, 절에 가면 보이듯이 불교에서는 명부冥府라고 부른다. 당 진자앙의 글에 “存者流離 亡者哀痛 辛酸幽顯 世所悲의 표현이 나온다. 삼국사기의 可謂無愧於幽顯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았고이와 같이 해석된다.
 
당태종 유조문에서의 蒼生창생이란 말은 일반 평민 노인 노백성을 뜻한다. 당태종유조문에서 士大夫사대부와 蒼生창생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와 같은 의미로써 삼국사기는 士人사인과 幽顯유현을 써서 서로 댓구적인 표현으로 쓴 것으로 이해된다.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의 삼국사기 표현은 당태종 유조문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無負於士人 표현에 대해 국편위는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오역에 가깝다.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을 국편위는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의 幽顯유현을혼과 사람으로 士人사인을관리와 백성으로 해석한 이 번역은 잘못되었다. 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의 댓구적 표현으로 쓴 문장 구조를 파악해 해석해 보면 국편위의 번역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士人사인이라는 말은 봉건시대의 독서인 즉 사대부계층을 지칭하는 단어이므로 관리와 백성이라는 대립적 두 개념으로 나눠지는 뜻의 말이 아니다. 봉건시대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계층은 양반 사대부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에 일반 백성과는 구분되었다. 士人사인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배관리계층인 사대부층을 뜻하는 말이지, 사대부계층과 백성을 함께 어우르는 개념의 말이 아니다. 
10 其邊城鎭遏及州縣課稅
於事非要者宜量廢
軍國大事 不可停闕
尋常閑務 任之有司
其方鎭嶽牧 在任官人
  삼국사기의 其邊城鎭遏기변성진알은 당태종 유조의 其方鎭嶽牧기방진악목의 구절과 그 의미가 비슷한 표현이다.
 
당태종 유조문은 국방을 튼튼히 하라는 신신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다. 국방과 군통솔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따라서 이는 한시도 소홀히 비워둘 수 없으며, 비록 평상시에는 한가할 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담당 관료를 임명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당부하면서 변경 요새를 지키는 일이 비록 평상시에는 한가할 지라도 담당 관리를 꼭 임명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軍國大事不可停闕尋常閑務任之有司의 당부의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其邊城鎭遏 於事非要者宜量廢이라고 적었는데, 이 뜻은 변경 요새들은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라는 의미이므로, 당태종 유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당태종 유조는 尋常閑務任之有司(심상한무임지유사)라고 말하고 있다. 변경 요새를 지키는 일이 비록 평상시에는 한가할 지라도 담당 관리를 꼭 임명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반면 삼국사기는 불필요한 변경요새를 폐지하라고 말한 바 이것은 오히려 적국이 바라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누가 변경 요새를 없애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적들이 바라는 대로일 것이다. 비록 변경 요새는 평상시에는 한가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쟁이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전쟁은 예고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삼국사기가 변경의 성과 진을 지키는 일과 주현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라는 말한 것은 당태종 유조문의 내용과는 어긋난다.[2] 국가는 국방과 세금으로 존속된다. 세금납부와 국토방위 없이 어찌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국경요새와 세금징수가 긴요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폐지하라니, 그게 무슨 국가 지도자의 당부일 수가 있단 말인가? 조선이 망해 식민지로 전락한 후 오늘날까지 헬조선의 지옥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그 주된 하나가 지도층의 부정부패 비리가 아니던가?  귀족층의 자제들은 군대 징집을 기피하고 귀족층은 탈세하면서 부를 독점하고 그러한 망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쌓아온 적폐 때문에 헬조선의 신음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아닌가?


[1]삼국사기가 표절한 당태종의 유조문 구절 朕於天下士大夫可謂無負矣朕於天下蒼生可謂安養矣의 뜻은 사대부계층에 어떤 부담이나 책잡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감히 여길 수 있고, 보통사람들에게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로 번역할 수 있다.

[2] 제범 제십일장 閱武第十一을 참조하라. 夫兵甲者國之兇器也土地雖廣好戰則人雕邦國雖安忘戰則人殆雕非保全之術殆非擬寇之方不可以全除不可以常用故農隙講武習威儀也是以勾踐軾蛙卒成霸業徐偃棄武終以喪邦何則越習其威徐忘其備也孔子曰人戰是謂棄之故知弧矢之威以利天下此用兵之機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