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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릉비 연구-제4권-역사혁명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과 당태종 유조문 비교설명-5

by 문무대왕 2025. 4. 22.
11 鑄兵戈爲農器 積於丘山囹圄成於茂草 破舟船於靈沼 收干戈於武庫
  삼국사기의 鑄兵戈爲農器 積於丘山囹圄成於茂草의 부분 또한 문맥 의미나 문장 구조상 당태종 유조문의 破舟船於靈沼收干戈於武庫의 구절을 차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破舟船於靈沼收干戈於武庫파주선어영소수간과어무고는 군항에 정박해 있는 전함을 깨부수고, 무기고에 들어 있는 병기들을 거둬 들였다즉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뜻이다. 당태종은 자기 말대로 외국 정벌 기록이라면 신 같은 존재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 황제나 상나라 개국시조 성탕왕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던 국왕이다. 하지만 요동정벌을 그만 두라고 유언한 것과 같이 불필요한 전쟁은 그만 두었음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그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그의 말이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積於丘山의 표현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고조 유조와 고조본기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의 南征北伐 家無完堵 於是躬節儉 平徭賦 倉廩實 法令行 등의 표현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렇다. 倉廩창름은 창고를 뜻하는 단어이다. 여기의 於는 당태종유조문 收干戈於武庫의 쓰임새와 같이 장소부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驅黎元於仁壽구려원어인수 구절은 당태종유조문의 比屋黎元 朕於天下蒼生 可謂安養矣의 구절을 차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驅黎元於仁壽 구절에 대해 국편위는백성을 어질고 오래살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에는 약간의 잘못이 보인다. 왜냐하면 국왕이 어질고 또 인의예악의 예법으로 어질게 통치한 결과로 백성들이 장수를 누리는 즉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黎元여원은 일반 백성을 뜻하는 단어이고, 於어는 장소 부사이고, 驅구는 몰다는 뜻이니 백성을 인수지역으로 몰아 넣다 즉인수지역으로 이주시켰다는 뜻이다. 驅구와 仁壽인수라는 단어의 결합에서 연상되는 말 하나는 壽域수역이다. 한서 왕길王吉전에 驅一世之民濟之仁壽之域(구일세지민제지인수지역)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仁壽域은 인의예악의왕제 통치로 백성들이 왕의 은택을 입어 편하고 오래 산다 즉 태평성대를 구가하다의 뜻이다. 또 궁전이름에 인수仁壽궁이 있고, 仁壽인수는 수고조 때의 연호이기도 하다. 인수라는 단어는 논어에 나오는데 知者動仁者靜知者樂仁者壽 구절이 그것이다. 이처럼 仁壽는인수를 누리다는 우리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인덕을 누려서 편히 장수하다의 有仁德而長壽 의미로써, 延壽연수, 益壽익수, 長壽장수의 말과 동의어이다.
 
삼국사기의 追賞遍於存亡 疏爵均於內外의 표현은 당태종 유조의 辛李衛霍之將咸分土宇縉紳廊廟之材共垂帶綬의 의미를 차용한 표현에 가깝다. 
 
삼국사기의 追賞遍於存亡 疏爵均於內外 구절에 대해 국편위는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에 통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內外를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했는데 뒤에 나오는 域內無虞 구절의 域內역내의 의미를 참조한다면 내외는 국내외 즉 국내와 국외 다시 말하면 본국과 식민지국을 가르킨다. 조선이 1910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 일제는 조선 귀족들에게도 작위를 수여하였던 사실을 참조하라. 그와 같이 내외는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작위를 본국뿐만 아니라 피통치국에도 고루 작위 제도를 적용하였다는 대내외적 지리 개념이지, 국편위 번역처럼 내외를 중앙과 지방으로 국내적 지리 개념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일본서기의 웅략천황 유조문은 300여자가 수나라 고조의 유조문을 도용한 결과물이라고 주장(川端俊一, “隋高祖遺詔の雄略天皇遺詔への”, 2002, JP)이 있다. 웅략천황의 유조문에서도 수고조 유조문에 나오는 萬國만국을 內外내외로 옮겨 표현했는데 삼국사기의 용어 또한 그와 같은 맥락이다.
 
삼국사기의 追賞遍於存亡의 표현을 살펴보자.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다고 표현했는데, 어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같이 취급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목숨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은 산 사람보다 더 큰 차별적 보상을 받아야 그것이 보다 정의에 합당한 일이지 않는가? 훈장은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관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살 양식이 궁한 평민들에겐 보다 직접적인 금일봉이나 비상식량을 풀어서 구제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태종 유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을 보자. 辛李衛霍之將 咸分土宇 縉紳廊廟之材 共垂帶綬 至於比屋黎元 關河遺老 或贏金帛 或齋倉儲 朕於天下士大夫 可謂無負矣 朕於天下蒼生 可謂安養矣 이 구절을 번역하면, ‘한나라 때의 명장들인 신경기 이광 위청 곽거병 같은 개국공신들은 모두 제후 작위를 수여하고 분봉해 주었다. 국가의 동량이 되는 사대부 인재들은 빠짐없이 등용하거나 훈장을 수여하였다. 벽과 담장을 같이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일반백성들을 위한 정책에서는, 나이든 노인들은 산림이나 강변의 공원에서 편하게 소일하도록 만들었고, 간혹 금일봉을 하사하거나 때로 흉년이 들면 창고에 저장해 둔 비상 식량을 풀어 구제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대부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거나 책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감히 여길 있고, 보통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있을 같다.’
12 寡人運屬紛紜時當爭戰西征北討克定疆封伐叛招携聿寧遐邇
上慰宗祧之遺顧下報父子之宿寃
追賞遍於存亡疏爵均於內外
鑄兵戈爲農器驅黎元於仁壽
薄賦省徭家給人足民間安堵域內無虞 倉積於丘山 囹圄成於茂草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而功兼造化橋山之樹已陰 業致昇平 蒼梧之駕方遠 至於平寇亂 安黎元 灑洪災 攘大患 黃帝之五十三戰 商湯之二十七征 以此申威 曾何足算前王不辟之土 悉請衣冠前史不載之州縣破舟船於靈沼 收干戈於武庫 辛李衛霍之將 咸分土宇縉紳廊廟之材 共垂帶綬 至於比屋黎元 關河遺老 或贏金帛 或齋倉儲 朕於天下士大夫 可謂無負矣 朕於天下蒼生 可謂安養矣
  寡人運屬紛紜時當爭戰西征北討克定疆封伐叛招携聿寧遐邇上慰宗祧之遺顧下報父子之宿寃追賞遍於存亡疏爵均於內外鑄兵戈爲農器驅黎元於仁壽薄賦省徭家給人足民間安堵域內無虞 倉積於丘山 囹圄成於茂草 可謂無愧於幽顯無負於士人 삼국사기의 위 부분은 아래의 당태종 유조문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而功兼造化 橋山之樹已陰 業致昇平 蒼梧之駕方遠 至於平寇亂 安黎元 灑洪災 攘大患 黃帝之五十三戰 商湯之二十七征 以此申威 曾何足算 前王不辟之土 悉請衣冠 前史不載之州縣 破舟船於靈沼 收干戈於武庫 辛李衛霍之將 咸分土宇 縉紳廊廟之材 共垂帶綬 至於比屋黎元 關河遺老 或贏金帛 或齋倉儲 朕於天下士大夫 可謂無負矣 朕於天下蒼生 可謂安養矣

또 삼국사기의 運屬紛紜時當爭戰西征北討克定疆封伐叛招携聿寧遐邇 구절은 수고조 유조의 天下喪亂 四海不一 戰爭相尋 撥亂反正 天下大同 聲遠被, 그리고 고조본기에 나오는 厚納叛亡, 南征北伐, 家無完堵, 於是躬節儉 平徭賦 倉廩實 法令行 등의 표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조합한 표현으로 보인다. 
13 律令格式有不便者即便改張 律令格式 或有不便於事者 宜依前敕修改 務當政要-수고조 유조 중.
  삼국사기의 律令格式有不便者即便改張은 수나라 고조 유조문에 나오는 律令格式 或有不便於事者 宜依前敕修改 務當政要을 그대로 도용한 표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삼국사기는 법 규정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시 바꾸라고 표현했는데, 삼국사기는 그 전제요건인 宜依前敕修改 務當政要 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수고조 유조문의 원래 의미를 악의적으로 변형한 것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단 법규정이 시행되면 조금 불편해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서고금을 불론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조 유조문에서는 율령격식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법률의 수정개편 절차 규정에 따라서 바꾸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을 다시 한번 참조하라. 그런데 삼국사기는 법률 개편에 대해서 율령격식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바꾸라고 표현했다. 律令格式有不便者即便改張의 국편위 번역은, “율령격식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라. 律令格式은 律률은 법률, 令령은 국왕의 명령命令, 格격은 부서의 規則규칙, 式식은 부서의 관행적 공문程式정식을 뜻한다. 그런데 법규정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애처부터 법이 아니지 않는가? 개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편함이 따르게 마련이다. 현재 세계 최고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스위스를 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를 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유럽 제국들과 영미법 체계의 미국을 보라. 이들 나라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잘 지켜 나가고 있는지를?  법은 제도와 문화인데 그것을 설령 사람들 일부가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법을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法법이란 함부로, 자의적인, 멋대로 등의 말과 반대되는 개념임을 상기하라.
14 布告遠近令知此意 主者施行 無違朕意 主者施行
  삼국사기의 主者施行의 표현은 당나라의 제5대 황제 예종睿宗 이단李旦(662-716)의 유조문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는 구절과 비슷한 표현이다. 폐위된 예종의 삶을 닮은 듯, 간략한 예종의 유조문은 無違朕意主者施行이란 표현으로 끝나고 있다. 
15 且山谷遷貿人代推移
吳王北山之墳見金鳧之彩魏主西陵之望唯聞銅雀之名昔日萬機之英終成一封之土
樵牧歌其上狐兎穴其旁
이 구절은 위진남북조 시대 장재의 七哀詩칠애시의 내용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 장재의 칠애시 가운데 蹊登童竪窟其中 昔爲萬乘君 今爲丘中土의 구절에서 차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의 且山谷遷貿人代推移樵牧歌其上狐兎穴其旁의 구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글을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