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영어 prime은 최고라는 뜻이고 또 프라임은 기독교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6시를 뜻한다. 이와 같이 프라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물론 “점화하다”는 뜻도 갖고 있다.
“프라이밍 효과”를 “점화 효과”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연상 효과”라는 용어가 이전부터 관련된 철학사조 “연상주의 associationism, the association of ideas” (영국의 17-18세기 홉스, 로크, 흄, 하틀리, 밀, 베인 등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경험철학) 역사를 참작한다면 (17-18세기에는 심리학은 학문으로써 아직 체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상효과나 점화효과 어느 말을 쓰든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이다. 사람들의 사고의 연상 경향을 “점화 효과”라고 번역한 이유는 (한 때 유명했던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불을 댕기면 심지가 탄다는 것, 점화는 불꽃을 튀기는 것으로 다음의 예정된 수순을 촉발 (스파크 spark) 한다는 의미에서 “점화 효과”라고 번역한 것같다. “프라이밍 효과”는 잠재된 기억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 이론 (implicit memory effect) 즉 사람들은 종종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에 지배되는 경향을 의미하므로 “연상 효과”라는 말 또한 적절하다.[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카네만이 밝히듯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연상 작용을 하는경향이 있다. 카네만의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이, w _ _ h 와 s _ _ p 여기에서 빈칸을 채워 단어를 적어내라고 물으면 어떤 단어를 말할까? 사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건 각자의 특수한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지은 죄를 씻고 싶어하는 “맥베스 부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w _ _ h 와 s _ _ p 에서 빈칸을 채우는 단어를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wash soup라고 말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앞에다 똑같은 예에서 “먹다(eat)”라는 단어를 추가해 놓고 난 후 w _ _ h 와 s _ _ p 에서 빈칸을 채우는 단어를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개는 “I wish to have a soup (수프를 먹고 싶다)”라는 상황이 떠올라 가장 먼저 “wish soup”라고 말할 것 같다. 이처럼 시각적으로 먼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라고 카네만이 개념화했다.
카네만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편견에 빠지는 이유와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es) 구조를 밝힌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네만은 “Thinking, Fast and Slow”(2011)에서 말한다. “단어가 기억을 떠올리고, 기억은 감정을 유발하며, 감정은 다시 얼굴 표정과 일반적인 흥분과 회피 경향 같은 다른 반응들을 일으킨다. 표정과 회피 동작은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감정을 강화하고, 그 감정들은 다시 그에 어울리는 생각들을 강화한다.” “사람들의 몸은 실제 일어나는 일에 보여주는 반응을 축소 복제하듯 반응하고, 사건을 해석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과 신체적 위축이 일어난다.” 이러한 정신적 사건들을 불러오는 기본적 구조는 생각의 연상 작용(association of ideas)에 기초한다. 사람들은 두뇌뿐 아니라 몸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지식과경험을 통해서 여러 생각들이 사람들의 의식적 사고 속에서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잇따라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의 자각 수준은 사람의 뇌에서 활성화된 복잡한 “연결망(network)” 개념이 작용한다. 카네만은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결 작용을 ‘연상적 활성화(associative activ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사람의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의 외연적 행동에는 내면적 동기에 있고 또 그것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원인-결과에 의한 책임론이 발전된다)고 여기는 “연상주의(association of ideas)”는 “사고의 결합 이론”, “생각의 연결 고리 이론”또는 “연상주의(associationism)”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하지만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사람들의 정해진 사고 구조 또는 신의 섭리에 따라) 사건들마저 어떤 의미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우주법칙의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서 17-18세기 영국 철학자들(홉스, 로크, 흄, 하틀리, 밀, 베인 등)은 사고의 결합과 그 순차적 연결 과정을 설명해 내는 규칙을 깊이 연구했다. 데이비드 흄의 “인간 이성에 관한 연구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가 유명하고, 경제학의 원조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불법행위 책임론”을 전개한 배경이 이러한 사고의 연결고리 이론, 연상주의 철학 체계에 기반하였다.[2]
인과관계연쇄론을 설명하는 아담 스미스의 구절을 옮겨보자.
“제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더라도 우주 속의 서로 공존하는 모든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로 맞물려 있고, 또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하나의 장대한 구조를 구성하는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제아무리 미미한 사건일지라도, 서로 연달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시작도 없었고 또 끝도 없을 인과 관계의 거대한 고리를 구성하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 또 그 모든 사건들은 전체의 기본 설계 의도와 계획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의 연속과 보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3]
수학용어로 어떤 가정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공식에서 주는 것이 충분조건, 받는 것이 필요조건인데, 서로 주고받으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한다. 전체집합은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졌지만 부분과 전체는 서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사고인 것이다.
연상이론association of ideas과 사람들간의 연합체 association
전문가들이 유유상종하는 이유
가정은 각자 독립된 한 사람과 다른 또 한 사람들이 서로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부부일심동체의 구조라고 여겨질 테지만, 영미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가정 또한 각자 독립된 두 별개의 인격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결합체’의 구조로써 인식한다. 영미국에서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 의사 능력을 가졌고, 따라서 사람들의 ‘동의(consent)’에 기반한다. 자기결정권에 기초하는 낙태의 법적 해결 방식 또한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기초한다.
수학용어에 결합 법칙(associative law)이 있고 집합론이 중요한 수학이론을 차지하는데, 영미인들의 사고방식을 (대륙법 국가와 대조대비되는 측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단어 하나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s)’이라고 생각한다.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조합 모임체를 지칭하는 어소시에이션은 그 모임체를 이루는 한 개인 한 개인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써 여기에는 동호인 클럽, 협동조합, 동업자관계, 연합 단체, 회사 법인, 기업 집단 등 조직 단체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영미인들은 개인들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임과 협회 조직을 만들고 발전해 왔다.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직업 분야는거의 단체 조직화되어 있다. 변호사 사무소 명칭 형태가 “*** Associates & Co”으로 쓰는 경우를 흔히 볼 것이다. 명칭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변호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 직업군은 길드 조합 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기 힘들다. 농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자 단체 등 농공상인을 통틀어 사회의 직업 단위는 길드 조합 단체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람은 큰 이불 하나만이라고 혼자서는 기울 수가 없고 여러 명이 동시에 힘을 거들어야 가능했다. 새로운 발전은 독자적인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합 단체를 결성하여 서로 이익을 향유하고 또 ‘파이’ 전체를 더욱 키워서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고안해 냈지 않았을까? 한 사람의 사고 작용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타인에게서 영향을 받는 주고 받는 관계 ‘기브-앤-테이크(give-and-take)’ 과정에 해당한다. 어떠한 사람의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어 있다. 인간은 타고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상호의존적이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와 발전을 위하여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고 활발히 교류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를 영어로 “freedom of association”이라고 말하는데.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4] 경제학의 원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조합 단체에 대한 이론을 피력한 부분을 상기하자. 이러한 영미인의 주류적 사고방식의 기초와 동양인의 ‘천상천하유아독존’ 사고방식과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륙법 국가에서는 (개인은 국가의 종속체로 봄으로) 개인을 국가의 관리 대상체에 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국가는 개인들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대륙법제에서는 조합이나 회사 같은 단체를 규율하는 법이론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했다. 국민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국가는 개인이 단체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리라 (노조 단체나 정당조직에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연속성을 갖는 단체에 대한 존중이나 그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단체인 정당마저도 진중하게 오래도록 연속되는 정도가 낮고 대신 쉽게 모였다가 쉽게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단체는 삶의 유한성의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 영미국의 정당이나 회사는 단체들은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되고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단체에 대한 존중이나 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영미국같이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동업하면 망한다?”는 사고 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개인이 조합이나 결사 단체를 결성하여 ‘더 큰 파이’를 만들어가는 조직화 논리 또는 ‘동업(association)’의식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대륙법제에서 회사법은 ‘통일적인 상법’의 틀에서 논의된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때는 가장 최근인 2013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동업 의식’은 영미법 국가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 법인의 수가 낮은 영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은 통계 비교 수치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낮은 동업자 의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일화를 들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인을 말로만 흉내 내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고 연설을 한 적은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팽배해 있는 “동업하면 망한다”는 의식을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영미인들은 반대로 “동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것 같다. 사회 관계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합작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욱 발전하는 경향이 크다. ‘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경제 법칙으로 분명한 현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생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고의 결합’ 또한 분명한 요구일 것이다. 병원이나 대학의 연구수행 구조가 말해주다시피 오늘날은 개인 혼자서는 연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NASA가 있지 않았다면 달나라 우주 여행은 영원히 불가능하였으리라. 지식의 분야에서의 동호인 조직뿐만 아니라 취미 오락과 경제 단체도 영국의 프로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명칭이 보여주다시피 사람들의 복수 결합 단체 “united” 형태로 출범했다. “버밍업 루나 협회”가 없었다면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기업은 사람간의 지식과 노력을 서로 합치지 못하면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 월 스트리트의 발전은 ‘트러스트’에 기반하였다.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면 했으면 독과점금지법(anti-trust_이 출현했겠는가? 사실 증권 (담보 금융의 모기지, 오늘날의 첨단 ‘금융 공학’으로 파생 상품) 시장의 발전은 트러스트 법제에 기초하였다.) 마이크로소프의 빌 게이츠도 동업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동업자로 출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가(의사나 변호사 등)들은 동업보다 개인 개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이나 조직 단체에 대한 사고방식이 열악한 이유 하나는 ‘생각의 결합’ 이념이 문화적 요인(상호 신뢰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생각의 연결 고리 이론
자연 현상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리고 비 갠 후에 무지개가 뜨듯이 사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는다. 인간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일에도 자연 법칙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쉽게 여길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 또 이러한 생각은 옥구슬을 매단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면 줄줄이 사탕처럼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경우 그 일을 일으키는 어떤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이 프리스틀리가 주장했던 필연주의 철학의 기본적인 구조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상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지식의 체계성도 이러한 연결고리에 의존한다. 필연주의 철학은 생각의 연결 고리 이론 연상주의와 맞닿아 있다.
영국의 경험철학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은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원인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었다. 뉴튼은 사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파고들어 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듯이 영국의 경험철학자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은 별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몸처럼 “실체적인 physical”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연법 경험 철학의 사고방식은 오늘날의 카네만의 전망이론, 뇌신경학으로 이어진다.
[1]맥락효과: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기본지침이 되어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 "THE CAT" is a classic example of context effect. We have little trouble reading "H" and "A" in their appropriate contexts, even though they take on the same form in each word.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우리나라의 학계에 미친 영향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 또 뿌리 깊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영미인들은 꿈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3] As all, even the smallest of the co-existent parts of the universe, are exactly fitted to one another, and all contribute to compose one immense and connected system; so all, even apparently the most insignificant of the successive events which follow one another, make parts, and necessary parts, of that great chain of causes and effects which had no beginning, and which will have no end; and which, as they all necessarily result from the original arrangement and contrivance of the whole; so they are all essentially necessary, not only to its prosperity, but to its continuance and preservation.” (Smith, TMS. VII.2.41.) http://www.econlib.org/library/Smith/smMS7.html.
[4]결사의 자유권은 국가 기관에 의한 일체의 간섭 없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며, 또 정보를 취득하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유럽 인권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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