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독립성, 당파성 배제 원칙, 자기 책임 원칙
당파성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닌가?[1]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 피눈물을 흘린 병자호란과 시일야방송대곡의 한일병탄을 막지 못한 원인이 그것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국부 벤 구리온은 말했다. 지식인의 지적 독립성을 잃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왜 나라가 망한다고 본 것인가? 그것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아키라 구로사와의 “난”의 영화에서의 불타는 천수각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 울산왜성에서부터 순천왜성까지 천수각은 모두 없어졌지만 일제의 침입은 한국을 집어 삼키고 말았다. 이승만대통령의 친필이 남아 있는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는 아직도 건재하지만 삼전도의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전쟁의 대작전계획은 먼 장막에서 장군이 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전장터의 사졸들에게 달려 있다. 미8군 맥아더 사령부는 도쿄에 위치했고 유방의 장자방은 백리밖 운주장막에 있었다. 성문을 지키는 사졸이 무너지면 높은 누각 수어장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영국의 대법원장 법률이 제정되어서 대법원 판사가 맡는 사법부의 수장을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입법적으로 바꾸었지만 최근까지도 영국의 대법원장의 직업적 명칭은 법조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Justice of Peace”였다. 이 JP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치안 판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JP는 정식 법조인 중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는 즉 가장 낮은 단계인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을 맡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직업적 호칭이었다. 우리나라 체계로 치면 당연히 정식 판사에 해당한다. 제이피는 지금은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정식공무원이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무보수직으로 봉사했다. 봉사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봉건왕조 조선시대의 공무원 신분 9등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참봉직이 봉사직이었던 것과 같다. 국왕에게 국정에 대해서 간언을 할 수 있는 상소권을 가진 신분은 진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 이상에게만 허용되었고, 상소권은 사대부 양반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다. 참봉은 왕족의 무덤을 지킨 향리에게 주어졌는데, 왕족에 해당해야 참봉직을 받을 수 있었다. 참봉은 고려시대엔 첨사 신라시대엔 알지 등으로 호칭되었고, 한나라 때엔 첨사詹事라고 불리었다. 문무왕릉 비문에 등장하는 “秺侯祭天之胤” 투후제천지윤의 구절이 의미하는 바대로, 첨사는 신라의 시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만약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판사중의 판사 사법부 최고위직에 대한 호칭을 가장 낮은 단계의 법조인의 명칭으로 부른다면 과연 그것이 통하겠는가? 한국은 상하관계가 실질적 일과와는 달리 겉치레 장식 같은 것으로 엄격하게 규율된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직도 요원하고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체계나 군대체계나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느슨해진다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는 역사적 측면을 본다면 영국 같은 사법부 통제 국가 체계 즉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체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국정이 좌우 두 바퀴로 굴러가는 이윤 구동 체제가 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장군과 그에 의한 작전은 시초이지 결과물이 아니다. 제아무리 작전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일선에서 사졸들이 무너지면 전쟁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장군에게는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문무왕릉 비문의 내용으로써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열정을 여기에 담고 싶다. “一人善射百夫決拾”, “首者倡導其衆必起” 이런 내용이 문무왕릉 비문 내용에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인선사 백부결습이란 숙어표현은 우리나라 시조 관련 설화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 표현은 국어國語 오어吳語에 출전한다. “夫 申胥 華登 簡服 吳國之士于甲兵 而未嘗有所挫也 夫一人善射 百夫決拾 勝未可成也”. 한 사람이 활을 잘 쏘면 만인이 따라 한다는 뜻으로 최고 지도자의 영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전투에서 장수가 앞장서서 나서면 사졸들은 당연히 용감무퇴의 정신을 발휘하여 승리한다는 말로써, 사회 지도층이 리드를 잘하면 인민 민중들은 필시 따라간다는 수자창도기중필기의 표현과 그 의미가 같다. 최고지도층 한 사람이 잘 하면 다들 잘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리더가 잘하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일인선사(一人善射)의 개념은 화랑의 정신으로 활짝 꽃 피었고, 프랑스의 전통적 윤리 개념으로 알려진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
발자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에 대한 글을 읽어보자. “정치계에서는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들은 국가적 이익 앞에 양보되어야 합니다.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면, 당신은 마치 신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독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당신은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법이 될 것이며,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판을 내리는 대가로 당신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훗날 당신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오르게 될 터인데, 진정으로 위대한 행동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배우고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2] [3] [4]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순신 장군이 말한 “一夫當逕足懼千夫”(일부당경족구천부) 표현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다.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막으니 족히 천 명의 사내가 두려워한다”.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막으니”, 오자병법의 설명대로 “一人投命足懼千夫”(일인투명 족구천부) 즉 “한 사람이 결사항전 죽음으로써 일당천의 값어치를 해낸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必死則生必生則死”(필사즉생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비당파성과 지적 독립성
지적 혁명은 지적 독립성 없이 성공할 수 없다.[5] 이 결론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튼 아인슈타인이 잘 보여주었다. 비당파성과 자기 독립성의 원칙을 지키고 평정심을 견지하는 태도와 자세는 매천과 벤구리온의 견해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자기 책임성과 매천의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8.15 해방후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번역 작업에 착수한 작품이 황현의 “매천야록”이었다. Why? 왜 매천야록이었을까?
1910년 나라가 일제의 말발굽에 꿇고 넘어갈 때 오로지 황현 한 사람만이 순국 자결했다. 다들 국록을 먹던 사람들, 상소를 올렸던 선비의 수만 해도 만인이 넘었던 시대에 나라가 망해도 어느 누가 기록을 남긴 사람 하나 없었고 자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황현 단 한 사람뿐이었다.
황현의 절명시를 다시 상기해 보자. 그 중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추등엄권회천고 난작인간식자인): 가을날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천고의 역사를 반추해 보니, 글을 배운 지식인으로서 처신하기가 어렵구나.
지식인 노릇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지식인은 행동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마천은 “勇怯勢也”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용감한 것과 비겁한 것은 정세에 좌우되는 것, 즉 그것을 발휘할 상황에 처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평소에 말로 지껄인다고 해서 용기가 무엇인지 확인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바 그대로 지식인의 용기는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발현되도록 평소 훈련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이 직접 닥치게 되면 다들 목숨을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으려 들지 않는가?
그런데 매천을 보라. 난작인간식자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은 관망하지 않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作은 當成,充當, act의 뜻이다. 作壁上觀(작벽상관)하지 않고 결행을 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부른다.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나면 패배한 자는 자결을 하는 거고, 결투의 실행은 승부가 갈라지기 전에 미리 결행하는 것이 아닌가? 승부는 행동의 결과이다. 갈리고 나서 승부수를 던질 수 없다. 행동은 앞서 결정한다. 비겁과 용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다만 절대절명의 한 순간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표어이지 않는가?
매천은 유언으로 말했다: “吾無可死之義 但國家養士五百年 國亡之日無一人死難者 寧不痛哉 吾上不負皇天秉彛之懿 下不負平日所讀之書.”
“나는 (국록을 먹은 사람이 아니기에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자결해야 할 국가에 대한 의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대부 선비를 키운 지 오백년이나 지났는데 나라가 망한 날에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망국의 위난(危難)에 책임을 지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애통하지 않는가? 나는 위로는 하늘의 법도와 앞선 세대가 가르친 훈계를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책 속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
황현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가? 국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졌다. 지성인의 독립은 사마천이나 매천이나 벤구리온 등이 행동으로 보여준 바대로,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자신에게 질 수 있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양심적 판단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벤구리온의 선언이 바로 그 의미이다. “Without moral and intellectual independence, there is no anchor for national independence.”
[1] 파벌에 대한 이해를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사상을 담고 있는 다음 인용의 글로 잠시 생각해 보자. “재산권의 근원이 되는 인간 능력의 다양성은 이해관계가 통일되기 위해 극복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 목표이다. 재산을 획득하는 서로 다르고 동등하지 아니한 능력을 보호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와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이러한 능력이 각 재산권자의 정서와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파벌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파벌의 잠재적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원인이 문명사회의 상이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도처에서 본다. 종교와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관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는 열정과, 우월성과 권력을 놓고 야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다른 지도자에 대한 애착과, 인간 열정의 관심을 받는 행운을 누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 등이 인류를 파벌로 분열시켰으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인류를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 괴롭히고 억누르도록 하였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려는 인류의 성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장 하찮고 비현실적인 차이 조차도 좋지 아니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가장 폭력적인 분쟁을 촉발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그러나, 파벌의 가장 흔하고 지속적인 원인은 재산의 다양하고 불평등한 분배였다. 재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사회에서 서로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채권자와 채무자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서로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지주, 공업인, 상인, 자본가와, 이 보다 덜 중요한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이 필요에 의하여 문명국가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정서와 견해에 고무되어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다양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현대법의 주된 역할이 되었으며, 여기에 정부의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운영에서 당파와 파벌의 정신이 개입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일에 대하여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왜곡됨이 분명하고 도덕적 고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집단이 재판관인 동시에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 이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권리가 아닌 여러 시민으로 이루어진 큰 집단의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활동과 수많은 사법적 판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The Federalist Papers: Federalist No. 10/6.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 10 (1787년), “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41-43.
[2] “In the world of politics things wear a different aspect; the rules which are to guide your individual steps give way before the national interests. If you reach that sphere where great men revolve you will be, like God himself, the sole arbiter of your determinations. You will no longer be a man, but law, the living law; no longer an individual, you are then the Nation incarnate. But remember this, though you judge, you will yourself be judged; hereafter you will be summoned before the ages, and you know history well enough to be fully informed as to what deeds and what sentiments have led to true grandeur.”, de Balzac, “Lily of the Valley”.
[3]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의 사법부 불신과 단두대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 같다.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의 법역사하고는 달리, 법관이 소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 영미국의 보통법 체계에서 판단은 일인 법관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변하는 다수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영미국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로 표현되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가 웅변해준다.
[4] 사실 이 부분에서 영미국의 ‘법의 지배’ 개념과 충돌하는 것 같다. 이러한 미래적인 ‘역사의 심판대’라는 개념에 따른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오심이 일어났고 그결과 피고인이 처형되었다면 (효봉 스님의 출가 동기는 일제 시대 때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살인사건에 대해 오판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대오각성하여 출가하게 되었고 훗날 조계종 최고위직에 올랐다.) 재심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재심’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는 법이고 (다만 국가 배상 또는 보상금이 따른다), 이를 역으로 보면 재심 사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법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사상 사화가 계속 반복된 우리나라의 과거사처럼 잘못하면 순환론에 빠져 들어 역사적 발전을 건설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성공한 쿠데타(내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이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야 태도를 바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역사적 단죄’를 대법원이 내렸는데 또다시 세월이 많이 흐른 현재 스스로 물어보자: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이고 어디까지가 힘의 논리인가? 이 경우 ‘역사의 심판대’는 누구였는가?
[5] 보수나 진보의 양진영 사이의 이념적 편가름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당파성을 배제하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까닭은 한 순간의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거나 또 만약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룹에 끼게 되면 지적 독립성의 추구가 방해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뜻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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