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당 해산 심판

터키 공산당 사건

by 문무대왕 2025. 5. 2.

 

2. 터키 연합 공산당 United Communist Party v. Turkey 사건

 

2.1. 사실 개요[1]

 

터키 연합 공산당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TBKP”) 1990 6 4일 창당되었다.  터키 연합 공산당은 이전 1981 10 16일 강제 해산된 ‘터키 노동자 당 Turkish Workers' Party’과 ‘터키 공산당 Turkish Communist Party’이 합당해서 탄생한 정당으로 터키내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족과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다.  연합공산당이 창당된 지 10일 후인 1990 6 14일 터키 검찰은 정당 강령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할 것이라는 마르크스 이념을 따르고 있고, ‘공산주의 communist’라는 용어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였고, 국가 영토의 완결성과 국가의 일체성을 훼손시키는 활동을 벌였으며, 이전에 강제 해산된 ‘터키 노동자당’을 승계한다고 선언한 사실 등을 이유로 터키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하였다.  1991 7 16일 터키 헌법재판소는 TBKP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또한 정당 간부들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위헌정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1992 1 28일 관보에 공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TBKP가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어를 정당 명칭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당법은 정당이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파시스트’ 신정일치주의’ ‘국가사회주의’ 등의 용어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2]

 

터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리자 TBKP 1992 1 7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법기술적인 문제로 1996 10 28일 사건을 접수하였다.  TBKP는 유럽인권협약 11조가 규정하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상고하였다. 

 

2.2. 판결 주문

 

1998 1 30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 해산 명령이 형평성을 상실했고, 법리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터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명령이 협약이 보장하는 정치적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위반하였음을 판결하였다.  법원은 정당 대표자(정당이 청구한 손해 배상은 기각했다)의 소송 비용 등 손해 배상을 터키 정부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3]

 

2.3. 판결 이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된다.  정당이 정부당국에 의해 국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정당 금지를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럽인권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당 해산 조치는 당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조치는 '협약 11조가 규정한 ‘정당한 목적 legitimate aims'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사용한 정당 명칭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조치는 형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TBKP 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일당 지배 체제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민주주의 요건에 맞는 정당 규율을 갖추었으며, 또 창당되자 마자 강제 해산되고 말았으므로 당의 목표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여유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터키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 해산 명령은 정당 해산법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민주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을 것이다.  TBKP 정당 해산은 유럽인권협약 11조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된다. 

 

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난 경우 그 침해 행위가 “국가가 추구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평성을 갖추었는지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aim pursued” 또 국내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 relevant and sufficient” 이유가 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 TBKP당에 대한 정당 해산 명령이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하였고, 또 그 침해행위가 “합법적인 목적 legitimate aim”을 추구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 요구되는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적절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설명한 주요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정당이 없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결사 단체를 말한다.  민주주의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유럽인권협약을 이해하면 정당이 협약 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의 보호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것은 틀림 없다.[4]

 

“국가 기관 통치 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기본권에 연관된 것 이런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해보려는 시도는 법원 소송에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본안 사건과 같은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정당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조치는 집회 결사의 자유권과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이 두 가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5]

 

“민주주의가 통합유럽의 공공 질서를 이루는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과 또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준수를 통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보호하고 더욱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협약의 전문을 보면 협약과 민주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문에서 유럽국가들은 정치적 전통, 이념, 자유, 법의 지배에 대한 동일한 유산을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한 공통의 유산이 협약을 관통하는 내재적 가치임이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유지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유럽인권협약이 설계되었다는 것은 여러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또 협약 8-11조가 규정하는 바대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단서조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란 “민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때로 한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약이 상정하는 유일한 정치적 모델은 민주주의 체제인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체제하고 양립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협약 조문 중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성격으로 파악한 것을 살펴 보면 재판소의 창설 초기 때의 판결에서부터 “협약 전문과 본문 조항들에서 의미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 소송은 분쟁 당사자와 일반인의 참여 속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공정한 재판의 기본 원칙은 협약 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안 사건에 유사한 사례는 여러 판례에서 언급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위에서 인용한 판례에서는 협약 3조에서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보장 원칙을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고 또 한편 다른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 중 하나에 속하고 또 사회 진보와 각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기초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라고 말하고 있다.[6]

 

“본 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의 문제를 좀 짜증스럽고 성가신 경우일지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먹고 산다.  이 점에서. 어느 한 정치적 그룹이 민주적 원칙에 따라 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모인 대중 속에서 공개 토론을 열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치적 그룹을 억압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  정당의 프로그램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TBKP당의 목표이었다.  그것을 보면 터키 정부가 언급한 사건과 본안 사건은 분명히 구별된다.[7]

 



[1] United Communist Party v. Turkey (133/1996/752/951),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58128

[2] “No political party shall be formed with the name ‘communist’, ‘anarchist’, ‘fascist’, ‘theocratic’ or ‘national socialist’, the name of a religion, language, race, sect or region, or a name including any of the above words or similar ones.”

[3] United Communist Party v. Turkey (133/1996/752/951).

[4] 판결문 25 para.

[5] 판결문 31 para.

[6] 판결문 45 para.

[7] 판결문 57 p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