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송서(宋書) 부융(傅隆)전 “秺侯何得流名百代”(투후하득유명백대) 의미 해석
대의멸친의 봉건법 질서를 석작과 김일제를 예로 들고 설명하고 있는 송서 부융전 기록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宋書·傅隆傳》 “秺侯何得流名百代” 구절 |
번역 해설 |
傅隆(부융)(369-451년): 남조 송(宋)나라 때 문신. 남조 송나라는 군벌세력인 송무제 유유(363- 422년)가 동진을 쓰러뜨리고 세운 나라로 420- 479년간 존속했다. | |
將父子孫祖 互相殘戮 懼非先王明罰 咎繇立法之本旨也 向使石厚之子 日磾之孫 砥鋒挺鍔 不與二祖同戴天日 則石碏 秺侯何得流名百代 以為美談者哉 | 부자지간에 할아버지와 손자지간에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형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고도씨가 법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였다. 예컨대 석작의 아들인 석후와 김일제의 핏줄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 비록 직접적 혈연관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하늘아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므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자식마저도 죽였던 ‘대의멸친’의 석작과 투후였기에 이들의 이름이 수백년이 흐르도록 전해내려오는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
先王明罰(선왕명벌): 형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明罰勑法(명벌칙법)의 말과 같은 뜻이다. 咎繇(구요, 약 BC 2220-BC 2113): 咎陶(구도), 皋陶(고도), 皋繇(고요)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태평성군 시대를 구가했던 삼황오제 중 순임금님 시대에서 법을 체계화하여 현신으로 이름난 인물로서 법의 대명사, 감옥의 옥신(獄神) 즉 처용신으로 여겨진다. 또 신라 육부와 같은 육안국(六安國)의 시조로 여겨진다. 向使(향사): 예컨대, 가령(假令). 石厚(석후): 춘추시기 衛(위)나라 대부 石碏(석작)의 친자인데 임금을 시해한 반란에 가담했다가 후에 아버지에게서 죽임을 당했다. 석작은 석씨의 시조로 여겨진다. 日磾(일제): 김일제(BC 134-BC 86). 金日磾 이름을 중국에서는 “密低”(밀저)로 발음해 왔다고 한다. 중국 책에서 김일제 발음을 “密低”로 읽는다고 토를 다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砥鋒挺鍔(지봉정악): 마도발검 즉 칼을 뽑는다의 뜻으로 무력 반항 즉 반란을 의미하는 성어. 戴天(대천): 戴(대)는 조상을 받들어 모시다의 뜻인 尊奉(존봉), 推崇(추숭)과 같은 말이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원한이 깊은 원수지간을 뜻하는 不俱戴天(불구대천)이라는 성어에 그 의미가 잘 들어 있다. 秺侯(투후): “石厚之子 日磾之孫 砥鋒挺鍔 不與二祖同戴天日 則石碏 秺侯何得流名百代” 이 구절은 대의멸친을 설명하는 사례로 쓰인 문맥상 의미로 보면 김일제를 지칭한다. 석작과 김일제를 대의멸친의 대표적 사례로 들어서 설명한 당나라 우희제의 “石碏論”(석작론)을 참고하라. 참고로 우희제(牛希濟, 872-?)는 오대십국시대 전촉(前蜀)의 관리로 전촉이 망하자 925년에 후당(後唐)으로 투항한 사람이었다. 流名(유명): 높은 명성이 전해 내려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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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에서 곽광과 김일제를 같은 편에 실고 있는 그 이유는 곽광과 김일제 가계의 상술은 반란은 반란을 낳는 피비린내는 권력투쟁의 산물인 대의멸친의 봉건법질서를 강조하는 의미에 있을 것이다. “親親故尊祖,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收族故宗廟嚴,宗廟嚴故重社稷,重社稷故愛百姓: 어버이를 친히 하면 조상을 존중하게 되고, 조상을 존중하면 종을 공경하게 되며, 종을 공경하게 되면 친족을 거둘 수 있으니 친족이 거두어지면 종묘가 엄격해지고 종묘가 엄격해지면 사직이 중해지며 사직이 중하면 백성을 사랑하게 된다. 곽광과 같이 뿌리가 깊은 토착세력 출신과 김일제와 같이 뿌리없는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 둘의 상대적인 개인사는 섭정 외척세력의 발호와 그 처단의 역사 즉 정통과 비정통간의 궁중내 권력암투의 투쟁사를 압축해 놓고 있는 전형으로 읽히기도 한다. 역사상 최고의 황금시절은 요순우 삼황오제의 시대이다. 도교를 신봉하던 요순우 임금은 자신의 핏줄인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대신 임금의 자격이 있는 최고의 선인을 골라서 왕위를 물려준 ‘선양’의 전통을 실천하였다. 한편 적장자 상속의 전통은 유교적 질서에 합당한 왕위 계승 방법론이었다. 장자상속의 종법제도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평가해도 우수한 가계 적통 계승방법이니만큼 ‘농자천하지대본야’의 농업적 향촌 도덕질서에 부응한 사림의 정권유지론에 부합하였다. 그러기에 유교는 도교의 “천도무친 상여선인” 모토 대신 예기의 “人道親親故尊祖,尊祖故敬宗”(인도친친고존조 존조고경종) 즉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래서 大宗亡嗣,擇支子孫賢者為嗣 (대종망사 택지자손현자위사).[1] 종법제도는 첫째 아들 적장자(嫡長子)가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해 대종(大宗)이 되고, 둘째 아들 이하는 소종(小宗)이 되는 친족제도의 형식이다. 불구대천의 원수지간 반란죄를 범하면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죽임을 당했다. 이는 대의멸친에 따라서였다. 석작과 김일제의 예가 이에 속한다. 영조가 자신의 친자식인 사도세자를 죽였기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반감을 갖게 된다. 정조는 영조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손자가 조부를 잇는 왕통이므로 장자상속의 정통질서에는 어긋난다. 祖宗(조종) 질서에서 정조(祖)가 되었고, 임진왜란의 무능한 왕 선조는 적자정통이 아닌 서자출신이었으므로 선조(祖)가 되었다. 권력투쟁의 산물인 반란죄의 경우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같은 핏줄인 친족까지도 함께 멸했던 대의멸친(大義滅親)의 봉건왕조 시대의 군신간의 법질서 이념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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