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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심판

미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 11명 형사 처벌

by 문무대왕 2025. 5. 1.

3.   미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 11명에 형사 처벌-데니스 Dennis 판결

 

사실 개요


데니스 Dennis 판결[1]

1950124일 변론, 1951 6 4일 판결.

 

1948 7월 미국 정부는 공산당 사무총장인 데니스 등 공산당 핵심 지도부에 속하는 11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스미드 법률의 공모죄 conspiracy provisions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배심원 재판은 9개월 동안의 당시까지 가장 긴 재판으로 여론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1948 11 1일 재판이 시작되어 피고인 심문은 1949 3 7일 시작되고 마지막 재판이1949 10 14일 유죄 평결로 끝났다.

 

재판에서 공산당은 독재적인 방법으로 당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는 비민주적인 내부 질서가 드러났고, 공산당의 당원 모집 수법 등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공산당의 강령과 정책프로그램 등에서 폭력을 통한 정부 전복을 선동하고 옹호하고 음모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들 자료들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공산당 핵심 지도부에 속하는 피고들은 스미드 법률에 대해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법률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인되었고 최종상고심에서 연방대법원은 6대2의 다수의견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로, 데니스 판결[2]은 그 후 1957년 예이츠 판결[3]을 걸쳐 1969년 브랜든버그 사건[4]에서 파기되었다.[5]

 

연방대법원은 1951 6스미드 법률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블랙 대법관과 다글라스 대법관 2명이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97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요약한다.

 

다수의견 –밴슨 대법관

 

대법원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고 옹호하는 사람과 그들이 조직을 비밀 결성하는 것에 음모죄 conspiracy[6]로 처벌하는 스미드 법률은 수정헌법 1조의 언론 자유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6-2 다수의견으로써 판시했다.[7]

 

판결 이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성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제약할 때의 법적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위험의 급박성 imminence of danger’이 존재하는 경우에로 한정된다.[8]

 

스미드 법률의 취지는 평화적이고, 적법하고, 헌법이 정하는 수단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폭력, 혁명, 테러리즘에 의한 정권교체로부터 현정부를 보호하려는 것에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 전복될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분명하게 이런 법률의 취지는 정부가 언론을 제한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9]

 

문제의 핵심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판단에서 위험의정도가 어느 선까지 이르렀느냐의 위험의 정도에 판단문제이다.  대법원의 견해로는 정부 전복 기도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정부 전복 기도의 성공 또는 성공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주된 관심 척도는 정부 전복의 기도가 성공하거나 또는 그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표현 행위로 발생될 해악의 중대성 gravity’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대성 gravity이란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중대성의 의미가 약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대한 해악을 일어날 지 모르는 위험의 개연성 probable’ 존재하는 한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내란 상태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이 앉아서 기다려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10]

 

여기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이것은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의 존재 여부는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본안사건에서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만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법원은 법정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

 

① 당지도부가 행동을 개시할 적기라고 판단하면 당의 소집명령에 즉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엄격하게 훈련된 당원들이 서로 고도로 조직화된 모의를 통해 공산당을 결성한 사실  ② 곧 불타오를지도 모를 정도로 불안한 세계 정세  ③ 다른 나라들에서 유사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④ 피고들의 정치이념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일촉즉발의 대립 관계 등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피고들을 형사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산당 핵심 지도부들이 공산당을 조직한 행동들이 비록 정부 전복 음모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정부에 대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공하였다고 대법원은 판단한다.

 

다수의견-동조의견- 프랑크프루터 대법관

 

프랑크프루터 대법관의 합헌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프랑크프루터 대법관은 JS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면서 열린 사회에서의 공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밀은 자유론[11]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만약 전체 인구 가운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하나 제외시키다 보면 결국 자기 한 사람만 남게 될 것이므로 집권자가 국민의 말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프랑크프루터 대법관은 매카시즘이 최고조로 달려 갈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에 유감을 나타났다. 

 

그는 의견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고 따라서 충돌하는 두 법익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질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언론 자유를 제한한 의회 제정 법률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산당의 위험에 대해서 법정 증거를 통해서 배심원들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공산당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이상 법원이 끼어들 역할은 많지 않다고 보고서 다수의견에 동조하고 별도의 의견을 피력했다. 

 

급박하고-급박하다는 말은 위험이 바로 코 앞에 닥쳤다는 뜻이다-매우 중대한 해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밀의 “자유론”이 말해주는 바대로 공개 토론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흠결 있는 주장은 걸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on the circumstances of the occasion’ 제한될 수 있다.[12]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은 국가 안전의 이익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익 사이의 형평성에 의해 결정된다.[13]  이 두 법익 사이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14]  법원은 수정헌법 1조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서 합리적 근거 reasonable basis가 없을 경우에만 위헌법률임을 선언할 수 있을 뿐이다.[15]  법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16]  스미드 법률은 의회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7]

 

소수반대의견- 블랙 대법관

 

블랙 대법관은 스미드 법률이 언론자유 보호 헌법 규정을 위반한 위헌법률의 의견을 밝혔다.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가진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의회가 제정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다거나 또는 단순히 “합리성 mere "reasonableness을 갖추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완전하게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희석 watering down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1조 규정이 의회의 입법부 제정 법률에 대해 단순한 경고 admonition에 그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압력, 열정, 공포감이 잦아들고 세상이 좀더 차분해 지면 언론 자유의 기본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갖는 최고의 지위를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18]

 

소수반대의견-다글라스 대법관

 

다글라스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대한 판단이유는 다음과 요약된다.

 

수정헌법 1조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법률 요건은 급박한 위험의 존재가 명백하게 입증될 때에 가능하다.[19]

 

공산당의 주요 이론서 4종에 속하는 스탈린의 “레닌주의의 기초 (1924)”,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1848)”, 레닌의 “국가와 혁명 (1917)”, 볼세비크의 “소련 공산당 역사  (1939)” 등의 서적을 금서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  그 같은 공산주의 관련 서적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면 현명한 미국인들은 토론을 통해서 그 같은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 같은 미국의 현실이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공산당 혁명을 분명히 거부해 왔다. 

단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사람들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 것이다.

언론 자유는 법원칙이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사항이 아니다.[20]  다만, 위험이 매우 급박하게 닥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발생할 지도 모를 해악을 회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수정헌법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부 전복을 선동하거나 옹호하는 피고 공산당 핵심지도들이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성공할 확률(개연성)이 거의 없다.  공산당의 정부 전복 기도와 그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본안 사건에서 그러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써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공개 토론의 장에 정치적 검열이 설 자리는 없다.  극한 상황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언론 자유는 무제한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때는 극단적인 선동가가 말로써 주장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뛰어들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21]



[1] Dennis v. U. S. 341 U.S. 494 (1951).

[2] Dennis v. U.S. 341 U.S. 494 (1951). 데니스 사건은 1948년 공산당 고위간부 11(데니스는 공산당 사무총장이었다)을 형사 기소하고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고 연방대법원에서 1951년 유죄 확정의 판결을 받았다.  예이츠 사건은 1951년 공산당 2진급 간부 14명을 형사기소하고 이들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에서 1957년 파기환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3] Yates v. U.S. 354 US 298 (1957).  예이츠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폭력에 의한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선동이나 옹호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스미드 법률 규정은 정부 전복 목적을 부추기는 “추상적인 원리 as an abstract principle”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불법적 행위의 옹호나 선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스미드 법률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한 1951년의 데니스 판결에서 벗어난 것이다.

[4]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1969년 브랜든버그 판결에서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 선동이나 옹호는 단지 "단순한 옹호 mere advocacy"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폭력적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기 위한 고의 intent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데니스 판결을 파기 하였다.. 

[5] 데니스 판결에서 매카시즘의 영향과 극복에 대한 견해: “Public opinion being what it now is, few will protest the conviction of these Communist petitioners. There is hope, however, that, in calmer times, when present pressures, passions and fears subside, this or some later Court will restore the First Amendment liberties to the high preferred place where they belong in a free society.” 블랙 대법관 반대의견, 판결문 at 581.

[6] 음모(공모 conspiracy죄는 2인 이상이 비밀 모의(음모 putsch)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거나 불법조직을 “결성 organize”하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적 내란 음모죄”의 스미드 법률 규정은 “attempting to commit or conspire to commit”이었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한다.  내란이란 형법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란음모죄는 범행을 준비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내란음모죄는 유신독재정권아레에서 몇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들도 민주화 된 이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7] 판결문, at 495-516.

[8] 급박한 위험의 존재 요건에 대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의 기준과 "명백하고 개연적인 위험 clear and probable danger" 기준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9]"The obvious purpose of the statute is to protect existing Government, not from change by peaceable, lawful, and constitutional means but from change by violence, revolution, and terrorism"

[10]“clear and present danger” does not mean the government may not act until the Putsch has been plotted and on is the verge of being executed.

[11] 역주. 밀은 표현의 자유 중요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①. 의견이 틀렸다거나 또는 해롭다는 사실은 개인의 의견 표현을 가로막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면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것도 또 다른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표현으로 명백한 위험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일부 제한이라는 말은 수사학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모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막을지도 모른다.  . 표현의 자유에 있어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 하며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2] "Not every type of speech occupies the same position on the scale of values." "We have frequently indicated that the interest in protecting free speech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the occasion."

[13] The demands of free speech in a democratic society, as well as the interest in national security are better served by candid and informed weighing of the competing interes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judicial process, than by announcing dogmas too inflexible for the non-Euclidian problems to be solved. 341 U. S. 525

[14]But how are competing interests to be assessed? Since they are not subject to quantitative ascertainment, the issue necessarily resolves itself into asking, who is to make the adjustment? -- who is to balance the relevant factors and ascertain which interest is in the circumstances to prevail?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hoice cannot be given to the courts. Courts are not representative bodies. They are not designed to be a good reflex of a democratic society. Their judgment is best informed, and therefore most dependable, within narrow limits. Their essential quality is detachment, founded on independence. History teache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jeopardized when courts become embroiled in the passions of the day and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in choosing between compe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Primary responsibility for adjusting the interests which compete in the situation before us of necessity belongs to the Congress. The nature of the power to be exercised by this Court has been delineated in decisions not charged with the emotional appeal of situations such as that now before us. We are to set aside the judgment of those whose duty it is to legislate only if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it.”, 판결문 at 525-526.

[15] We are to set aside the judgment of those whose duty it is to legislate only if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it.”, 판결문 at 525-526.

[16]Civil liberties draw, at best, only limited strength from legal guaranties. Preoccupation by our people with the constitutionality, instead of with the wisdom, of legislation or of executive action is preoccupation with a false value. Even those who would most freely use the judicial brake on the democratic process by invalidating legislation that goes deeply against their grain, acknowledge, at least by paying lip service, that constitutionality does not exact a sense of proportion or the sanity of humor or an absence of fear.” 판결문 at 556.

[17] 역주: 1927년의 휘트니 Whitney 판결에서는 선동과 옹호 행위로 인한 해악 발생의 위험이 매우 급박하고 중대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 자유를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입법부가 법률 제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제정법률에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을 아니라고 말했다.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최종적 주체는 입법부가 아닌 법원인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해악 발생의 위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니스 판결에서는 법원이 판단 주체를 아니라 입법부에 떠맡긴 결과가 된다.  이는 매카시즘이 마국의 정치 사회를 휩쓸 무렵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약간 후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후 스미드 법률의 위헌성을 계속적으로 검토 확인해 나갔다.  휘트니 판결은 1969년 브랜든버그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파기번복되었다.

[18] 판결문, 341 U.S. 579-581.

[19]the question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being so critical an issue in the case, would be a matter for submission to the jury.”

[20]Yet free speech is the rule, not the exception.”

[21]provocateurs among us move from speech to action”, 판결문, at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