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뒷면 제7행 王禮
□□□□□□□□□□□□□□□□□王禮也□君王局量□□□
“王禮”(왕례)는 국가 최고의 예우로써 장례식을 치렀다는 의미이다. 문무왕의 장례식은 왕례 즉 국장으로 치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삼국사기가 기록한 대로 서거한 지 바로 10일만에 장례를 치러낼 수 없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상식적으로 빠르게는 당태종의 장례식처럼 4월만에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 4월장이면 7월 서거이니 장례식이 거행된 달은 맹동시월 즉 음력 10월 10일이었다.
王禮
王禮는 “天子 禮儀”를 뜻한다. 왕례는 제후왕의 禮-侯王之禮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천자 예의에 대한 禮記(예기), 明堂位(명당위)에 나타나는 구절 “凡四代之服器官 魯 兼用之 是故 魯 王禮也”을 참조하라. 이 구절에 대한 정현의 주해는 “王禮 天子之禮也”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비문에서 왕례(王禮)는 “天子 禮儀”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앞면에서 “투후 제천지윤”이라고 분명하게 천자7묘를 지내는 천자의 후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장례 의례에서 천자의 예의에 준한다는 근거는 분명하다.
從(諸)君王局 量數不可 數千萬人 來會葬者-제군왕급(級)부터 양수불가의 수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즉 장례식 참가자들이 온 거리를 가득 메우고 따랐다.
천자 예의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써 “왕례야” 이후의 결자 부분의 내용은, ‘군왕급부터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수천만인의 래방회장례 참가자들이 문상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장지까지 거리를 메우며 따랐다’는 그런 장례식 안장식의 정황을 기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君王局量□□□□□□□□□□”의 결자 부분을 한자 구절로 써본다면, “從(諸)君王局 量數不可 數千萬人 來會葬者 入國聞喪 仍從會葬之禮”.
여기의 局(국)자는 당국자, 사람의 기량(器量), 도량이라는 뜻 이외에 모임, 연회, 飯局(반국)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외에 部分(부분), 局面(국면), 彎曲(만곡) 등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이다. 無量(무량)은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것,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 영어로 numerous의 뜻이다.
“□君王局” 결자부분을 ‘군왕급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장례 행렬을 따랐고, 이들로 거리가 가득 메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는 뜻으로 연결하여 “從君王局” 또는 “諸君王局”으로 메꾸어 보고 싶다.
“왕례”의 앞의 결자 부분은, “四月而葬 於西陵之原 諡為 文武 王禮也”으로 메꾸어 볼 수 있겠다. 문무왕 장례식은 4개월장 국장으로 치렀으며 서릉원에 장사를 지냈고 시호를 문무라 한다. 천자7묘의 왕례이므로 문무왕에 대한 제사는 郊祭(교제)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의 구절 표현이 결자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추측한다.
한편 “諡為 文武王 禮也”으로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생전에 국왕이 아니었던 사람을 사후에 추증하여 왕의 타이틀을 붙여준 사람의 시호는 주문왕처럼 “諡為文王” 이렇게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생전에 제왕이었던 왕에게는 고조처럼 “高祖崩 諡曰高”이렇게 표현함을 감안하여, 諡為文武 시호를 “문무”라고 하였지, “문무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나는 “諡為 文武 王禮也”-이렇게 띄어쓰기 하여 그 의미로써-앞에서 설명한대로- 해석한다.
7행 요약
(四月而葬 於西陵之原 諡為 文武 王禮也) |
(장례식은 4월장 국장으로 치렀고, 북산 서릉원에 장사를 지냈으며, 시호를 문무라 한다) |
□□□□□王禮也 | 장례는 天子禮儀 천자의 예로 거행했다. 따라서 문무왕은 교외 제사의 대상이 된다. |
也□君王局量□□□- (從/諸)君王局) |
군왕급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장례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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