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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릉비 연구-제4권-역사혁명

당태종 유조문 해석-8

by 문무대왕 2025. 4. 22.
15 其服紀輕重 宜依漢制 以日易月 園陵制度 務從儉約 昔者霸陵不掘 則朕意焉
  以日易月이일역월은 고대 상례에 따라 제왕이 죽으면 태자가 상복을 삼십육개월 동안 입었는데 한문제漢文帝가 월을 일로 바꾸어서 삼십육일 지나면 상복을 벗게 탈상기간을 개혁한 것을 말한다. 

園陵원릉은 제왕의 묘지를 이르킨다.


霸陵패릉은 한문제漢文帝의 왕릉을 이르킨다.  도교정치에 기반하여 한나라를 반석에 올라놓은 한문제는 상장례를 간단하게 치르라는 개혁조치로 후세의 귀감이 되었다.  霸陵山川因其故 毋有所改 패릉의 산천은 원래 모습대로 두고 바꾸지 말라는 不治墳불치분의 유언을 남겼다.   
16 遼東行事並停 太原元從人見在者 各賜勛官一級
諸營作土木之功 並宜停斷
  遼東行事요동행사는 經略遼東요동경락과 같은 뜻이다. 649년 여름 4월에 당태종이 죽었다. 요동전쟁을 그만두라고 유언하였다.
 
並停병정은 중도정지 中途停止 즉 진행중인 공사를 중도에 중지하라는 뜻이다.
 
勛官훈관은 공훈에 따라서 일종의 명예 관직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太原元從태원원종은 당태종의 아버지 이연이 617년 산시성 태원太原에서 오천명으로 거병하여 수도 장안長安을 공격하고 수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이 때 당고조를 따라 의병 종군한 군인들을 이른다.
 
一級일급은 一班一일반일급의 뜻으로 관직官職을 이른다. 일반일급은 一官半職일관반직으로도 표현한다.
 
營作영작은 힘들여 建造건조하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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